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공제를 더한 결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상속세 면제한도” 질문 150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배우자 관련이 20건, 자녀 관련이 20건이었고, 답변이 아예 없거나 광고성뿐인 질문이 29건(19.3%)이었습니다. 같은 쟁점에 전문가끼리 서로 다르게 답한 대목도 7건 나왔습니다.
그중 눈에 걸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 150건의 질문 문장에는 “동거주택”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답변 쪽에는 8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의 월 검색량은 1,280건입니다(네이버 검색광고 기준 실측). 사람들은 그 대신 “15년 이상 같이 생활했다”, “30년 이상 같이 살던 집”이라고 풀어서 묻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채로 찾고 있는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혼자 받는지, 10년 이상 같이 살던 집인지, 그리고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을 그대로 놓고, 조건별로 공제가 어떻게 쌓이는지와 신고 여부가 공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재산 평가액과 가족 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세목이라, 개별 사안의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한도의 실체는 “상속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상속공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로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공제액의 합계에 해당합니다. 검색창에는 “상속세 면세한도”로 치는 분도 많은데, 두 표기가 가리키는 내용은 같지만 세법 조문에서 쓰는 말은 공제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때는 “상속공제”라고 하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지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덮으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부과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공제의 기본 골격은 두 갈래 중 큰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조문상 금액 | 근거 | 조문이 달아 둔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 인적공제 — 자녀 | 자녀 1명당 5천만원 | 제20조 제1항 제1호 | 태아를 포함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
| 인적공제 — 미성년자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같은 항 제2호·제3항 | 대상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 인적공제 — 65세 이상 | 5천만원 | 같은 항 제3호 | 대상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 인적공제 —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같은 항 제4호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를 따릅니다 |
| 일괄공제 | 위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제21조 제1항 |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조문에 적힌 값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상속인 구성·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문이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18조 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이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글의 뒤 계산은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겹쳐 쌓이기도 합니다. 제20조 제1항 후문은 자녀공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공제(제2호)에도 해당하면 각각 합산하고, 장애인공제(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와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오해 두 가지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 “자녀가 2명이면 5억이 두 번인가요” — 제21조 제1항은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이라는 구조입니다. 사람 수만큼 5억이 곱해지는 방식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금액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1명당 5천만원입니다.
- “일괄공제가 10억이라던데요” — 제21조 제1항은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규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10억은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액 5억원(제19조 제4항)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던데요” — 이 글을 쓰며 확인한 시점의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향 논의와 시행된 조문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 5억과 30억은 같은 조문의 하한과 상한입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엉키는 대목입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이라는 글도 있고 30억이라는 글도 있다”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아니라 같은 조문의 아래위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조문의 계산식은 한도금액 = (A − B + C) × D − E 입니다.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E: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그리고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5억원은 하한, 30억원은 상한입니다. 조문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둔 만큼, 5억원 최소공제는 아래 제2항의 분할·신고 요건과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제19조 제2항은 그 공제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보지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위 검색결과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 결과를 크게 바꾸는 조항입니다.
제21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구조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계산합니다. 지식인에는 “남편은 상속받지 않고 아들에게만”, “배우자가 전부 받으면 면제한도는”처럼 상속인을 한 사람으로 모으려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데, 누가 단독으로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물론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법정상속분·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할 협의 전에 세무 전문가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검색량은 꾸준한데 상위 글에서 잘 다루지 않는 항목입니다.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이고, 조문의 한정어가 촘촘합니다.
| 요건 | 조문 내용 |
|---|---|
| 10년 이상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1호) |
|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제2호) |
|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3호) |
요건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조문 문언이며,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상속인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조의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답변에서 이 공제를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로 설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확인한 현행 조문은 100분의 100·6억원 한도입니다. 오래된 설명과 현행 조문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가 여기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법무사를 쓰고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상속세라면 무조건 큰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만 친구가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의 안 냈다”는 결과가 운이 아니라 조건의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재산이 현금이냐 집이냐로도 갈립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별도 공제가 검토됩니다. 제2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순금융재산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가액 전액
-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제외되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흩어 둔 예금이 있다면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금융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 글에서는 시행령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금·보험·주식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빚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 한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나눴다” 같은 상황이 지식인에 자주 올라옵니다. 이때 걸리는 조문이 제24조입니다.
제24조는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 한도에서 빠지는 것 | 조문 |
|---|---|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제1호 |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제2호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 | 제3호 —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공제 한도 계산은 상속인 구성·유증·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조문 문언이며 개별 계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상속 포기가 절세 수단으로 늘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포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이 조항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별로 0원이 되는 구간 — 우리 집은 어디인가
지금까지의 조문을 상속인 구성별로 쌓아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상속인 구성 | 적용을 검토하는 공제 | 조문상 합계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원(제21조①)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제19조④) | 10억원 |
|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원(제21조①) | 5억원 |
| 배우자 단독 상속 |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제21조②)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 상속공제 |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①) | 위에 더해 최대 2억원 |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받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①) | 위에 더해 최대 6억원 |
| 상속 포기·유증·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 공제 한도 계산(제24조) |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 표는 조문에 적힌 공제액을 더한 값이며 예시입니다. 위 공제들은 조문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한 것입니다(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 실제 세액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재산 평가액, 사전증여, 상속 포기, 분할 여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했을 때, 제25조 제2항의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제한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이 지점을 뜻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 안 하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가장 답이 엇갈리는 질문입니다. 지식인에는 “세액이 0인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세무사들끼리도 다르게 답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문을 층별로 나눠 보면 왜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신고 규정입니다. 제67조 제1항은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조문의 대상이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적혀 있어, 개별 사안이 신고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산세 층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곱하는 대상이 납부할 세액이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이 계산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이 없는 것은 가산세 층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쪽에서 달라집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 근거 조문 |
|---|---|
|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더라도 그렇습니다 | 제21조 제1항 단서 |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22조 제2항 |
|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이 공제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69조 제1항 |
| 이 표와는 다른 층의 요건입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67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신고는 상속세 신고가 아니라 “분할사실” 신고입니다. 5억원 최소공제는 제19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제19조 제2항·제4항 |
위 항목은 조문 문언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항목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빼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상속 당시 가액을 시가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공시가격 계열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보충적 평가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사후 결정·경정 가액도 언급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그렇게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감정평가와 신고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이 길을 남겨 둡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도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 기한 후 신고가 이 단서에서 함께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신고 대상 여부는 재산 구성·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보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낼 돈이 부족하면 — 분할납부
집 한 채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면 현금이 없어 곤란해집니다. 제71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제7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이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조문이 “허가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신청이 곧 허가는 아닙니다. 담보와 기간 설계는 신고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공제도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람 수만큼 5억원이 곱해지는 구조가 아니고, 자녀에 대한 금액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상속재산이 적어서 세금이 0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적용되고, 신고세액 공제 3%(제69조 제1항)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제2항(분할·신고 요건)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5억원 최소공제 부분은 그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24조는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공제 한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공제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
- 상속세 면제한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공제의 합계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제25조 제1항).
- 일괄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쪽이고,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및 단서).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 하한, 30억원이 상한이며, 5억원 최소공제는 제19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9조 제2항).
-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 등이 그 집을 상속받으면 100분의 100·6억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검토됩니다(제23조의2 제1항). 다만 요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유증·사전증여는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24조).
- 세금이 0원에 가까워도 신고를 해 두면 공제와 이후 양도 단계에서 불리해질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한 가지 —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①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구조인지 ②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있는지 ③상속 포기나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공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2026.7.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26.7.30.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 계산 및 납부 (2026.7.30. 확인)
- 국세청 — 상속공제 (2026.7.30.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이 글은 위 조문을 조회한 시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상속세는 재산 평가액·상속인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과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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