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색하면 「2026년부터 삭감」과 「2년 더 연장」이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법률에 있고 한도율은 시행령에 있어서 적용기한이 1년 어긋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판단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한도율만 본 글은 「연장」이라고 쓰고, 공제율만 본 글은 「삭감」이라고 씁니다. 실제로는 한도율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사항이고, 공제율 연장은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율과 한도율이 각각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가 적용되는지, 두 기한이 왜 어긋났는지,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왜 율이 두 개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사 온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만든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때,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이것이 「율이 두 개」인 이유입니다.
| 단계 | 무엇을 정하나 | 어디에 있나 | 이름 |
|---|---|---|---|
| 1 | 매입가액에 곱하는 비율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표 | 공제율 (예: 109분의 9) |
| 2 | 그렇게 나온 금액의 상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 한도율 (예: 관련 과세표준의 75%) |
즉 공제받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 공제율」로 계산하되, 그 결과가 「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어떤 글은 1단계를, 어떤 글은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련 과세표준」이라고 적은 것은 매출 전체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84조제2항은 한도의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부분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고, 그 정의는 「이하 이 항에서」, 즉 제84조제2항 안에서만 쓰이는 정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구별하려고 이쪽을 관련 과세표준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일 것, 그것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일 것,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은 괄호에서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농산물등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더해 「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가공을 거쳤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율 — 108분의 8과 109분의 9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공제율은 법률에 표로 붙어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곱 갈래로 갈립니다.
이 표의 「과세표준」은 앞에서 말한 관련 과세표준과 다릅니다. 법 제42조제1항 표에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율을 고를 때와 한도를 계산할 때 같은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 구분 ( 여기의 과세표준 = 법 제42조①의 과세표준)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
| 음식점업 |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 음식점업 |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법인 등) | 106분의 6 |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 제조업 |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 제조업 |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 그 밖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 2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우대공제율 109분의 9에 붙은 조건입니다. 조문은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한정이 한 줄에 겹쳐 있습니다.
- 가목 외의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102분의 2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108분의 8입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이 조문 본문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대공제율은 처음부터 한시 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도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
한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본칙과 우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2항 본문은 관련 과세표준의 100분의 30(개인사업자는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50, 2억원 초과 100분의 40)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기한 안에는 더 높은 한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과세표준 | 본칙 한도율 | 우대 한도율 (~2027.12.31.) |
|---|---|---|---|
| 법인사업자 | — | 30% | 50%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1억원 이하 | 50% | 75%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50% | 70%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2억원 초과 | 40% | 60%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외 | 2억원 이하 | 50% | 65%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외 | 2억원 초과 | 40% | 55% |

각 호는 모두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끝납니다. 한도가 「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이 아니라 「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한도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제조업에는 별도의 연간 정산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2기 확정신고 때 연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도 「해당 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으로, 같은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요건은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과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연간 한도도 우대됩니다. 다만 여기서 65%·55%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이라는 조건이 앞에 걸린 숫자입니다. 조문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조업 연간 정산 특례(시행령 제84조제3항)의 한도율 — 음식점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업 · 연간 정산 시 사업자 구분 | 본칙 | 우대(~2027.12.31.) |
|---|---|---|
| 제조업 개인사업자 ·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 4억원 이하 | 50% | 65% |
| 제조업 개인사업자 ·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 4억원 초과 | 40% | 55% |
| 제조업 법인사업자 | 30% | 50% (65·55가 아닙니다) |
음식점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적용기한이 1년 어긋나는 이유
두 기한이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우대공제율 | 우대한도율 | |
|---|---|---|
| 어디에 있나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3항 |
| 법령 종류 | 법률 | 대통령령 |
| 고치려면 | 국회 의결 | 국무회의 의결·공포 |
| 현행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최근 변동 | 2026년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발표 (국회 심의 전) | 2025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35881호로 2027년까지 연장 시행 중 |
한도율 쪽 연장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개정 전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시행 2025년 10월 1일)의 같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이것이 대통령령 제35881호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며 별도의 적용례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붙인 개정이유도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갈립니다. 2025년 상반기에 쓰인 글들은 한도율 우대가 2025년 말에 끝난다는 당시의 조문을 근거로 「2026년부터 삭감」이라고 썼습니다. 그 서술은 작성 시점에는 맞았지만 2025년 11월 개정으로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2년 연장」이라는 표현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2025년 11월의 한도율 연장 보도와, 2026년 8월의 공제율 연장 개정안 발표입니다. 앞의 것은 확정이고 뒤의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공제율과 한도율 양쪽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촘촘합니다.
| 확인할 것 | 어느 조문의 기준인가 | 갈리는 지점 | 결과 |
|---|---|---|---|
| 과세유흥장소인가 | 법 제42조① 표 1호 가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해당 | 해당하면 공제율 102분의 2 |
| 개인인가 법인인가 | 법 제42조① 표 1호 나목·다목 | 법인은 나목이 아니라 다목 | 법인은 공제율 106분의 6 |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가 | 법 제42조① 표 (한정 없는 과세표준) | 초과하면 우대공제율 대상이 아님 | 초과 시 108분의 8 |
| 관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가 | 시행령 제84조②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한도율이 75%와 70%로 갈림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70% |
| 기한 안인가 | 법률 / 시행령 | 공제율 2026년 말 / 한도율 2027년 말 | 기한이 서로 다름 |
위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은 같은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쓰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공제율을 고를 때 보는 것은 법 제42조제1항 표의 과세표준이고, 한도를 계산할 때 보는 것은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정의한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입니다. 뒤쪽에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된 공급분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전체 매출과 같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대상을 반기와 연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이 항목의 대상사업자를 「반기 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적었고, 같은 개편안 개조식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연매출액 4억원 이하」로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3항이 연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같은 자리에 4억원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 표에는 기간 단위를 밝힌 문언이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라고 명시한 것은 시행령 제84조제2항이고, 정부 문서의 「반기」는 그 표현일 뿐 조문 문언은 아닙니다. 또 정부 문서는 「매출액」이라고 쓰고 법령은 「과세표준」이라고 씁니다. 전체 과세표준과 관련 과세표준을 실무에서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은 얼마인가 — 계산 순서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매입가액 × 공제율로 의제매입세액을 구하고, ②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로 한도를 구하고, ③둘 중 작은 값을 공제받습니다. ②에 넣는 금액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예시에는 숫자를 두 개 놓겠습니다. 공제율을 고를 때 보는 법 제42조제1항 표의 과세표준(전체)과, 한도를 계산할 때 보는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관련 과세표준입니다.
예시 1 — 한도에 걸리지 않는 경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과세기간의 전체 과세표준 1억 8,000만원(공제율 판정용), 그중 관련 과세표준 8,000만원(한도 판정용),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3,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공제율: 전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 9/109
- 의제매입세액: 30,000,000 × 9/109 = 약 2,477,064원
- 한도: 80,000,000 × 75% × 9/109 = 약 4,954,128원 (관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75%)
- 공제액: 약 2,477,064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예시 2 — 한도에 걸리는 경우
같은 업종, 전체 과세표준 1억 9,000만원, 그중 관련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1억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공제율: 전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 9/109
- 의제매입세액: 120,000,000 × 9/109 = 약 9,908,256원
- 한도: 150,000,000 × 70% × 9/109 = 약 8,669,724원 (관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공제액: 약 8,669,724원, 차액 약 1,238,532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숫자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시 1에서 관련 과세표준이 8,000만원 그대로여도 전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우대공제율 요건(2억원 이하)을 벗어나 공제율이 8/108이 됩니다. 한도율은 여전히 관련 과세표준 8,000만원 기준의 75%입니다. 공제율과 한도율을 각각 다른 숫자로 판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 미만 단수 처리와 실제 신고서상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간이과세자·서류·추징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금액을 계산했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유형, 제출 서류, 공제받은 뒤의 사후관리에서 갈리는 자리가 셋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가 간이과세자에게 정한 것은 세금계산서등 수취분에 대한 공급대가의 0.5퍼센트 공제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 규정 자체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는 신고와 함께 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조문은 이 제출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홈택스 전자제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는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제조업에만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농어민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빠뜨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4조제7항은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두 조문은 각각 이런 자리입니다.
- 제74조 — 조 제목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75조 — 조 제목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호별로 열거합니다.
다만 이 두 조문은 각 호마다 요건을 붙여 열거한 목록이지, 빠뜨린 것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판단 영역이므로, 서류를 놓치셨다면 조문의 호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제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4조제4항은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소비하면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료를 되팔거나 용도를 바꾸면 받았던 공제가 되돌아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신고가 한 곳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업신고 후에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업 우대공제율 연장이 담겨 있습니다.
| 내용 | 상태 | |
|---|---|---|
| 확정 | 우대한도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 시행 중 (2025.11.28. 대통령령 제35881호) |
| 확정 | 우대공제율 109분의 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
| 아직 아님 | 우대공제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개정안 단계 — 국회 심의 전 |
개정안 원문은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연매출액 4억원 이하, 8/108→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8.12.31.)」이고, 항목 제목 말미에 「(부가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개편안 상세본은 같은 자리를 「(부가법 §42)」로 더 좁혀 적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즉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의결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발표된 일정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에는 공제율만 108분의 8로 돌아가고 한도율은 우대가 유지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 2와 같은 조건이라면 한도가 150,000,000 × 70% × 8/108 = 약 7,777,777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이것은 국회 심의 결과에 달린 가정이며,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이 항목(부가법 제42조)에 적용시기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에는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처럼 적용시기가 붙어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결국 확정 시점인 2026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과 한도율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나요?
공제율이 먼저입니다.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해 의제매입세액을 구한 다음, 그 금액이 「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로 계산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관련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정한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며, 공제율을 고를 때 보는 법 제42조제1항 표의 과세표준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만 놓고 보면 우대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끝납니다. 우대공제율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겨 있으나 국회 의결 전이므로, 2027년의 공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가 간이과세자에게 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등 수취분에 대한 공급대가의 0.5퍼센트 공제입니다.
면세농산물등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기본이고,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여기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판단 영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84조제7항은 이 제출에 관하여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조문은 서류 미제출이나 기재 착오가 있을 때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호별로 정한 규정입니다.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 판단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과 한도율은 서로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신고 전에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공제율」과 「한도율」은 서로 다른 법령에 있고 적용기한도 다릅니다. 우대공제율 109분의 9는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우대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도율 연장은 2025년 11월 28일에 이미 시행됐고, 공제율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안은 개정안 단계로 국회 의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과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확인해 한도에 걸리는 구간인지 계산해 보시고, 2026년 12월 국회 의결 결과가 나온 뒤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2026.8.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2026.8.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2026.8.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26.8.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26.8.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881호) (2026.8.10. 확인)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2026.8.9. 보도)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이 글은 위 날짜의 현행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의 적용기한·세율·한도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 분류, 과세표준 구간, 사업자 유형 판정은 과세관청의 판단 영역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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