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면 기준이 어디 적혀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와 인출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정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에 공개돼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대상 아동과 적립 배수, 통장 개설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을 아무리 뒤져도 만기해지 요건이나 조기인출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까지 찾아봤지만 그 범위에서 해지·인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없다는 것이 기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하는 층이 다를 뿐입니다.

해지 기준이 법령에 없다는 말의 뜻
이 제도의 법령상 이름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이고, 「디딤씨앗통장」은 브랜드 이름이어서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낱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자산형성지원」을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다른 제도(위탁보호 종료·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의 약칭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6호와 제57조 제1항 제9호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법 제43조, 즉 디딤씨앗통장을 가리킵니다. 「사업」 한 낱말로 제도가 갈리는 셈이어서,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을 「자산형성지원」으로만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를 밝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본문과 부칙 전체, 시행령 전문, 시행규칙 전문과 별표 목록 전건을 열었고, 그 범위에서 「중도인출」·「인출」·「만기」·「환수」·「매칭」·「디딤씨앗」은 세 층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규칙은 구역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규칙명으로 찾으면 0건이지만 본문으로 찾으면 세 건이 나옵니다. 세 건을 다 열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본문에는 「디딤씨앗계좌(CDA)」가 신청서 기재요령으로 들어 있고,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디딤씨앗통장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때 5천만 원 범위에서 선납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남은 한 건은 본문에 그 낱말이 없었습니다. 셋 다 해지·인출 요건 조항은 아닙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해지」와 「계좌」, 「예금」은 법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모두 이 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지」는 부칙의 위탁계약 해지, 「계좌」는 제20조의2의 가정위탁 보호자 금융계좌 개설, 「예금」은 제44조 제2항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이름의 일부입니다.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문에 해지 항목이 없다는 것과 조문이 해지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이 배제 문구를 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아래 층에 넘겨 둔 구조입니다. 다만 저는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별표 본문은 열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지침 원문(PDF)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존재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 한정된 것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 무엇 | 어느 층이 정하나 | 근거 |
|---|---|---|
|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법률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1항 |
| 대상 아동의 범위·선정·관리, 사업의 방법·절차 |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 제42조 제2항 |
| 대상 아동이 누구인가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 적립액의 몇 배를 지원하나 | 시행규칙 | 제19조 제2항 |
| 그 배수가 붙는 범위(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 제19조 제2항의 위임 문구 |
| 통장을 누가 만들어 주나 | 시행규칙 | 제19조 제3항 |
|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어디에 맡기나 | 법률 | 제44조 제2항 |
| 사업 비용을 어떻게 보조하나 |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 | 제59조 제7호 → 시행령 제54조 |
| 만기·조기인출·중도해지·용도·환수 | 보건복지부 지침 | 조문에 없음 |
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제2항은 대상 아동의 범위와 선정·관리, 각 사업의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넘기고, 이 축에는 대통령령 위임이 없습니다.
운영 쪽은 제43조가 운영업무 여섯 가지(여섯 번째는 시행규칙 제20조가 사후관리로 정합니다)와 금융자산관리업무 두 가지를 열거하고, 제44조가 그것을 밖으로 넘깁니다. 운영업무는 법인에,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섯 계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이 열거에는 「등」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첫 항목은 기관 하나가 아니라 범주여서, 실제 수탁 은행이 어디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운영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축에 대통령령 위임이 없다는 것이 시행령이 이 제도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59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7호가 이 사업 비용을 들며,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그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법 제6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6조 제7항 제6호는 법 제43조 제1항의 운영을 보장원에 위탁하고, 제57조 제1항 제9호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열거합니다.
저축액의 2배가 월 50만원에 붙지 않는 이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한 것은 배수(2배)까지입니다. 그 2배가 붙는 범위는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가 그 범위를 적습니다. 매칭이 붙는 적립액은 월 5만 원 내이고, 국가·지자체 지원은 월 10만 원 내입니다. 아동·보호자·후원자는 월 최대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는 국가 매칭이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 지원금 |
|---|---|---|
| 상품명 | 디딤씨앗 적립예금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
| 적립 주체 | 아동·보호자·후원자 | 정부(지자체) |
| 통장 명의 |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 시·군·구 — 통장 미발행 |
| 입금 | 여기만 넣을 수 있다(1아동 1계좌) | 직접 입금 불가 |
시점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적립과 매칭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당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못 넣은 금액을 다음 달에 몰아 채워 매칭을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이 잘못 개설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매칭 기간도 생일이 아니라 적립계좌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다만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로 봅니다.
매칭금 입금 시점도 다릅니다. 해당 월 적립금 합계에 대한 매칭금은 다음 달에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되고, 누적액은 매칭금 입금월의 다음 달 3영업일 이후부터 조회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 그리고 2026년에 한 호가 빠졌습니다
대상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호로 나눠 정합니다.
| 호 | 대상 | 상태 |
|---|---|---|
| 제1호 |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 유효 |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 유효 |
| 제3호 | — | 삭제 (2026. 4. 2.) |
| 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 유효 |
제4호는 두 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자체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답이 갈리는 이유에서 조문 단위로 따로 짚었습니다.
삭제된 제3호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었습니다. 개정 직전 판(시행 2025년 10월 2일)을 열어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시행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삭제는 보건복지부령 제1169호로 이뤄졌고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뿌리인 법률 제20885호 부칙은 제42조~제44조와 제59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제38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앞서 본 제38조와 이 제도의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묶어 「2026년 4월 2일 시행」으로 말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제3호가 삭제된 것은 조문으로 확인되지만,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앞으로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호의 보호조치나 제4호의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아동마다 다르고, 저는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이유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문은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라고만 적고, 개정이유 전문에는 「소년소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별도 경과조치 조문도 없었습니다.
공개된 안내끼리도 아직 어긋나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는 대상아동에 소년소녀가정을 넣지 않는데,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는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여전히 열거합니다.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5년 10월 16일로 개정 시행 전입니다. 여기에 걸린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도 규율이 있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아동이 희망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수급 자격에서 벗어난 뒤에도 신청·접수·결정처리 시점까지 자격이 있었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문언이 「계속 지원할 수 있다」여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기해지 — 만 18세인가, 만 24세인가
「만 24세가 되어야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안내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금 | 용도·횟수 |
|---|---|---|---|---|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 적립금 용도 충족 | 지급 | 지급 | 용도 7종 |
| 만기 후 인출 | 일부 금액만 용도 충족 | 지급 | 미지급(만기해지 시 수령) |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
| 조기 인출 | 만 13세 이상 + 1년 이상 적립 | 지급 | 미지급(만기해지 시 수령) | 용도 3종 · 5회까지 |
| 중도 해지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지급 | 환수 | — |
만기해지는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면 만 24세는 무엇인가. 안내는 만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즉 24세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용도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만 18세 이전 예외도 있는데, 여기서 두 공개 문서가 갈립니다. 사업안내는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이라고 적고, 자주 묻는 질문 쪽은 「만17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하에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중」과 「이상」이 범위를 달리 읽히게 하는데, 어느 표기가 지침 원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자체 판단이 들어가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 뒤에도 본인 저축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은 18세 미만까지지만 본인 적립 계좌는 24세까지 저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은 자립준비청년 트랙 자료(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자립정보북을 인용한 것)에서 확인한 것으로, 앞서 본 제38조 계열 문맥입니다.
만기 전에 꺼내려면 — 조기인출 요건과 쓸 수 있는 곳
「만기 전에 해지하고 싶다」면 맞는 절차는 해지가 아니라 조기인출입니다. 요건은 나이·기간·횟수, 그리고 용도입니다.
- 나이 — 만 13세 이상
- 기간 — 1년 이상 적립
- 횟수 — 아동 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 용도 — 학자금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 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세 가지뿐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조기인출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뒤에 나오는 용도 일곱 가지는 만기해지 기준이어서, 주거마련이나 창업, 결혼으로는 조기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꺼낼 수 있는 돈도 아동 적립금뿐입니다. 정부 매칭금은 조기인출 대상이 아니고 만기해지 때 받으므로, 조기인출을 해도 매칭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령 시점이 만기로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횟수는 합산입니다.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도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로 적혀 있어 두 방식을 합쳐 5회로 봅니다.
조기인출 요건은 2025년부터 완화됐습니다. 몇 년 전 글에서 본 나이·기간·횟수는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정보로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도해지는 사유가 정해져 있고,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여기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해지하고 싶다」면 중도해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안내가 적은 사유는 아동의 사망, 이민,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아동 적립금은 지급되지만 정부 매칭금은 환수됩니다. 조기인출은 수령이 만기로 미뤄질 뿐이고, 중도해지는 매칭금이 돌아갑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는 그 자리에서 판정되지 않습니다. 안내는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의 기타 항목과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어떤 사정이 드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입양과 가정복귀는 별도입니다. 시설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이 입양되면 원칙은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바꿔 계속 지원하는 것이고, 입양부모가 희망할 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정복귀 자체로는 중도해지가 안 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불가하고,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에 쓸 수 있나 — 용도와 증빙
만기해지에는 용도 충족이 붙으니 용도가 실질 요건입니다. 안내는 용도를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 다만 이 일곱 가지는 만기해지 기준이고, 앞에서 본 조기인출은 이 가운데 ①②⑤ 세 가지만 해당합니다.
| 구분 | 용도 | 조건 |
|---|---|---|
| ① | 학자금 |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등 |
| ②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학원등록금은 기술자격 취득·취업훈련 목적 |
| ③ | 창업지원금 |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 ④ | 주거마련지원 | 월세는 6개월 이상 계약기간 |
| ⑤ | 의료비 지원 | |
| ⑥ | 결혼지원 | |
| ⑦ | 기타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증빙에 여유를 두는 문구도 있습니다. 증빙서류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아도, 지침이 정하는 사용 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돈이 없어 먼저 결제하지 못했다면 이 문구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은 원칙 문구 밖이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을 허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장이 내 이름이 아닌 이유, 그리고 조회와 분실
은행 앱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그 구조를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 개설을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이 통장을 개설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통장을 아동에게 내주는 순서입니다. 즉 예금주가 지자체입니다.
이유도 자주 묻는 질문이 밝힙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장 때문에 아동 명의로 개설하면 매달 필요한 입금 정보를 받을 수 없어 매칭금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시·군·구로 두되 법률적 지위는 개별 아동 명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는 신한 SOL뱅크 앱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정보조회입니다.
통장을 잃어버려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주인 지자체의 「분실신고 및 해지요청」 공문으로 통장을 대체할 수 있고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지 절차와,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절차는 세 곳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 적립예금 통장을 지참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를 쓰고 용도 증빙서류(학자금 고지서 등)를 냅니다.
- 시·군·구청 승인 — 검토해 승인하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합니다.
- 신한은행 지점 — 그 요청서와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로 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주소지와 사는 곳이 다르면 거주지에서도 해지 신청과 해지가 가능하다고 자주 묻는 질문에 적혀 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로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부터 지급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어 본 네 문서(보장원 사업안내·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해지 처리 소요 기간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다음 달」이나 「다음 달 3영업일 이후」는 매칭금 적립·조회 시점이고 해지 소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급하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산형성관리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받은 돈이 수급 판정에 잡히나, 압류는 되나
만기해지로 받은 돈이 기초생활수급 판정에 잡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시점으로 갈라 적습니다 — 18세 이후 만기해지 수령금은 24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고, 24세에 도달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수급 가구의 재산을 어떻게 세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금융재산에서 조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4조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이 법 제42조에 근거해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문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에 걸립니다. 아동이 스스로 저축한 적립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고, 저는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걸린 상황이라면 조문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사망하면 누구에게 가나
가장 조심해 읽으셔야 합니다. 공개된 안내 한 문답 안에서 서술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머리 줄은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로서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 만 24세 이전 사망은 적립금 사용 용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아동적립금만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 그런데 만 24세 이후 사망은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이라고 적습니다.
- 상속 절차 줄은 본인 적립금과 정부 매칭지원금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고 적는데, 바로 다음 줄 상속 순위 설명에는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상속 여부가 같은 문답에서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이 안내는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67~68쪽을 근거로 적는데 저는 그 지침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족이라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 해지를 신청합니다.
- 지급 순위는 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받는 것만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공동상속이면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고, 일부가 연락이 장기 두절된 경우에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합니다.
- 지급 요청서에 상속인 성명·예금계좌번호를 적고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무연고 아동은 민법상 재산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상속인 거주지에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처럼 따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이 제도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가 지났는데 몇 년째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늦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한 규정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십시오(요건은 위 「만기해지」 부분).
해지한 뒤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 규정도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니 위 「누가 대상인가」를 먼저 보시고, 재가입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만기 지급 이율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 정기적금 고시금리가 바뀌면 자동 연동됩니다. 제가 확인한 값은 2026년 3월 기준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은행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해지·인출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고 운영기관 안내에 공개됩니다. 신청 전에 아래 공식 안내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찾는 기준이 어느 층에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대상의 큰 틀과 적립 배수, 통장 개설은 조문이 정하지만, 그 조문조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처럼 세부를 다시 장관에게 넘겨 두었습니다. 만기·인출·해지·용도·환수는 조문에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에 공개돼 있습니다.
둘째,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르십시오. 만기에 용도를 갖췄다면 만기해지이고, 만기 전 일부가 필요하면 조기인출인데 조기인출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세 가지로 좁습니다. 중도해지는 사유가 따로 있고 결과도 다릅니다.
셋째, 「지자체 판단에 의거」·「지자체 판단에 따라」·「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처럼 적힌 자리는 관할 시·군·구청이 결정합니다. 인터넷 정보로 결론 내리지 말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특히 사망·상속, 압류, 제3호 삭제 이후의 대상 자격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세 가지에 걸린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 아래 출처는 모두 이날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아동복지법(시행 2026. 9. 15.)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2026. 8. 4.) 기준이고, 운영 기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안내가 근거로 밝힌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아동복지법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아동복지법 제64조(압류 금지)
- 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영 기준·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자주하는질문(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 정책 안내 (페이지 최종수정 2025. 10. 16.)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고 지자체 판단이 개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상속, 압류, 대상 자격 판정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이나 해지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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