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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수령액계산기 실제 월급 차이 4대보험 공제 총정리

실수령액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계산기가 쓰는 기본값과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여섯 가지 공제 항목마다 제각각이라, 항목을 갈라 보지 않으면 왜 금액이 어긋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2026년 현행 요율로 직접 계산한 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명세서가 다른 원인을 여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몰라 실수령액계산기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4대보험과 소득세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기 하나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을 손으로 되짚는 과정은 답답했지만, 항목을 쪼개 보고 나서야 계산기 숫자와 실제가 왜 벌어지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 직접 확인해야 했던 것들을 공식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실수령액계산기에서 빠지는 공제는 여섯 가지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항목은 4대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입니다. 요율만 외우면 헷갈리는 이유는, 항목마다 요율을 곱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현행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무엇에 매기나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기준, 상한·하한 있음)
건강보험3.595%보수월액(과세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액
고용보험(실업급여)0.9%과세소득
소득세간이세액표로 산출급여 수준 + 공제대상 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원천징수된 소득세액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4.75%, 건강보험이 3.595%,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실수령액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같은 2025년(작년) 요율로 만든 것이 많아, 올해 명세서와 비교하면 공제가 표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표를 참고할 때는 올해 요율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은 월급이 아니라 앞 항목에 요율을 곱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냐 별도냐로 입력이 갈립니다

여섯 항목 중 다섯 개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과세소득을 먼저 정해야 나머지가 풀립니다. 과세소득은 월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고, 가장 흔한 비과세가 식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벌어지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 식대 처리입니다.

식대가 급여에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에 따라 계산기 입력법이 달라집니다.

  • 식대가 급여에 포함된 경우(예: 월급 260만원에 식대 20만원 포함): 과세소득은 26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입니다. 계산기에는 과세 대상 금액인 240만원을 넣습니다.
  • 식대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예: 월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별도): 계산기에는 과세 대상인 300만원을 넣어 공제를 계산한 뒤, 비과세로 받는 식대 20만원을 실수령액에 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식대 20만원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낮아집니다. 참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으로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아직 있는데, 2023년부터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 비과세액 칸을 비워 두면 과세소득이 부풀려져 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다만 비과세는 급여에 식대가 실제로 편성돼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계산기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별도 입력법 차이 과세소득

월급 구간별로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확정돼 있어 계산기 없이도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월 총급여 35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경우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과세소득 — 350만원 − 20만원 = 330만원
  2. 국민연금 — 3,300,000 × 4.75% = 156,750원
  3. 건강보험 — 3,300,000 × 3.595% = 118,635원
  4. 장기요양보험 — 118,635 × 13.14% = 15,589원(원 단위 반올림).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5. 고용보험 — 3,300,000 × 0.9% = 29,700원
  6. 4대보험 합계 — 156,750 + 118,635 + 15,589 + 29,700 = 320,674원

같은 방식으로 월 총급여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포함된 경우를 가정했고,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월 총급여과세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 합계4대보험 공제 후소득세·지방세
250만원230만원109,25082,68510,86520,700223,5002,276,500간이세액표 별도
300만원280만원133,000100,66013,22725,200272,0872,727,913간이세액표 별도
350만원330만원156,750118,63515,58929,700320,6743,179,326간이세액표 별도
400만원380만원180,500136,61017,95134,200369,2613,630,739간이세액표 별도
450만원430만원204,250154,58520,31238,700417,8474,082,153간이세액표 별도
500만원480만원228,000172,56022,67443,200466,4344,533,566간이세액표 별도

여덟 번째 열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는데, 두 항목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하나의 표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령액계산기 월급 구간별 4대보험 공제 합계 22만원에서 46만원 누적 그래프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선택률로 갈립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요율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대입해 정해지고, 근로자는 그 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며, 대부분의 계산기도 100%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회사가 80%나 120%로 처리하면 계산기와 소득세 칸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벌어지는 또 하나의 지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실린 사례를 보면 월 급여액 350만원에 공제대상 가족 4명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에서 자녀 공제 29,160원을 뺀 20,180원입니다.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움직이므로 본인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건을 정하면 실수령 총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의 구간표는 4대보험까지만 뺀 금액이었습니다. 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조건을 하나로 고정하면 실수령 총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값이 확인되는 조건 하나로 끝까지 계산한 예시입니다.

가정 — 과세 월급여 350만원(월 총급여 370만원에서 식대 20만원 비과세), 공제대상 가족 4명(본인 포함, 그중 8~20세 자녀 2명), 소득세 100% 기준.

공제 항목금액
국민연금166,250원
건강보험125,825원
장기요양보험16,533원
고용보험31,5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20,180원
지방소득세2,018원
공제 합계362,306원
실수령액(이 조건)3,337,694원

이 조건에서는 월 총급여 370만원 중 약 36만원이 공제돼 실수령액이 약 334만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부양가족 4명·자녀 2명·소득세 100%라는 특정 조건의 결과입니다. 부양가족이 줄거나 비과세 구성이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져 총액도 바뀝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나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여섯 가지 이유

여기까지 오면 계산기와 실제가 벌어지는 지점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래 여섯 가지 조건이 계산기 기본값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인계산기실제 월급
보수월액 신고 기준입력한 급여에 요율만 적용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
소득세 선택률100% 기본값회사가 80·100·120% 중 선택
부양가족 수입력값 그대로회사가 반영한 공제대상 가족 수
비과세 입력비워 두면 과세소득 과대식대 등 비과세 반영
매년 재산정조회 시점 요율건강보험 연 1회 전년도 보수 정산·국민연금 7월 갱신
장기요양 표기건강보험과 따로 표시건강보험료에 합산돼 함께 공제

가장 흔한 원인은 첫 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그달 급여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여나 수당이 반영되면 계산기보다 공제가 커집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연 1회 정산해 보수월액을 다시 매기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갱신되므로, 같은 급여라도 시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보수월액이 실제와 어긋난 채로 부과됐다면 나중에 정산으로 조정되는데, 그때 더 낸 보험료가 어떤 경로로 돌아오는지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 더 낸 보험료는 어떤 경로로 돌아오나에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여기서 다룬 4대보험·간이세액표 구조와 세목 자체가 다르므로, 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계산기 결과가 예상과 어긋난다면 대개 이 상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37만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입니다. 과세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고 상한액에만 4.75%를 곱합니다. 상한액 659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부담을 합한 금액이므로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인 4,59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상한에서 멈추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멈춥니다.

앞의 구간표(월 총급여 250만~500만원)는 두 상한 어디에도 닿지 않는 구간이라 전부 정률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계산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입력 급여에 요율만 적용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선택률(80·100·120%), 부양가족 수, 비과세 입력, 매년 보수월액 재산정이 겹쳐 차이가 납니다.

인터넷 실수령액표가 제 명세서보다 공제가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떠도는 실수령액표 상당수가 작년 요율(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라, 같은 급여라도 공제가 더 큽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때와 따로 받을 때 입력이 다른가요?

급여에 포함돼 있으면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소득을 계산기에 넣고, 별도로 받으면 과세 급여를 넣어 계산한 뒤 식대 20만원을 실수령액에 더합니다. 어느 쪽이든 과세소득이 20만원 줄어드는 효과는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넣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공제도 계속 늘어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까지만, 건강보험은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상한(9,183,480원, 노사 합산)에서 멈춥니다. 소득세는 상한 없이 누진 구조로 계산됩니다.

정리

실수령액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것은 계산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보수월액 신고 기준·소득세 선택률·부양가족·비과세·재산정 시기가 계산기 기본값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 공제는 2026년 현행 요율이 반영돼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다음 단계로, 급여명세서를 펼쳐 놓고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 두 칸을 계산기에 그대로 맞춰 넣어 보면 계산기와 실제의 차이가 대부분 설명됩니다.


출처 및 기준

기준일: 2026.7. 기준. 요율·상한·한도는 법령 개정과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부양가족·비과세 구성과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홈택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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