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한 종류가 아니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른 세 갈래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그 세 갈래 가운데 두 갈래만 시효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올라온 답변들을 훑어보면 소멸시효를 두고 3년과 5년이 엇갈리고, 기산점은 “통지서 발송일”·”공단이 정산을 끝낸 날”·”환급사유 발생일과 통보일 중 늦은 날”로 셋으로 갈립니다. 근거 조문을 든 답변도 있는데 민법 제163조를 듭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는 7개 호를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보험료 과오납 환급 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민법,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 펴서 갈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확인 경로를 함께 두었습니다.

내 환급금은 어느 갈래인가 — 셋은 근거가 다릅니다
공단이 돌려주는 돈을 뭉뚱그려 “건강보험 환급금”이라 부르지만, 법은 이를 하나로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다르고, 근거 조문이 다르고, 그래서 뒤에서 볼 시효와 상계의 적용도 갈립니다.
| 갈래 | 언제 생기나 | 근거 조문 | 제91조 제1항의 시효 항목 지목 |
|---|---|---|---|
| 보험료 과오납금 |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잘못 냈거나 자격·부과자료가 소급해 바뀐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제1항·제2항 | 제2호로 지목 |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에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심사 결과 통보된 금액보다 많았던 경우 | 같은 법 제47조 제3항 후단 | 제5호로 지목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한 해에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넘은 경우 | 같은 법 제44조 제2항 | 지목하는 문언이 없음 |
첫째, 보험료 과오납금입니다. 제86조 제1항은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충당하는 경우와 환급하는 경우 둘 다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둘째, 본인부담금환급금입니다. 제47조 제3항은 앞부분에서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뒷부분에서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후단’이라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볼 상계 조항이 바로 이 후단에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액 자체는 시행령 제19조 제4항이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하고, 법 제44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고 적습니다.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에 넘기는 위임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여기서 항 번호에 관해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조문 인용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판(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기준입니다. 제44조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항이 새로 들어오면서 항 번호가 한 칸씩 밀립니다. 그날부터는 소득수준 규정이 제4항, 위임 규정이 제5항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제3항이 무엇인지는 아래 상계 항목에서 다룹니다.
세 번째 갈래는 이름에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비 쪽에서 생기는 돈입니다. 검색창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 치고 들어와서 정작 안내문에 적힌 것은 상한액 초과금인 경우가 흔한데, 아래에서 볼 절차가 갈래마다 다르므로 안내문에 적힌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한액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는 갈래별 절차를 본 뒤 글 후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다만 구간별 금액 자체는 시행령 별표에 있고,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왜 그 금액으로 매겨졌는지부터 짚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 —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어떤 요건에서 되나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부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첫 번째 갈래인 과오납금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해야 오나, 가만히 있어도 오나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이 가장 널리 퍼진 문장인데, 조문은 갈래마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제44조 제2항 후단은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오납금에 대해 제86조 제2항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서도 제47조 제3항 후단은 “지급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세 갈래 모두 조문 문언은 지급·환급을 공단의 의무로 적고 있고, 문언 안에 신청을 요건으로 삼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요건으로 적어 둔 자리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소득등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업이나 소득 감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는 조정은 이렇게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과 자체가 바뀌지 않고, 부과가 바뀌지 않으면 돌려받을 과오납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경우의 정산은 또 경로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이미 걷은 금액이 많으면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그중 근로자 몫을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이 공단에서 개인에게 곧장 가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를 한 번 거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실수령액계산기 — 4대보험 공제로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2018년 5월 의결)은 공단의 내부 지침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을 인용하면서, 그 지침에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의결문은 지침이 “지사는 환급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급신청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정한다고도 인용합니다.
다만 이 두 문장은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의결문이 인용한 부분을 옮긴 것이고,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 내부 규정입니다. 실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받은 안내문과 공단 확인이 기준이 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상계되나 — 받을 돈과 낼 돈이 만나면
밀린 보험료가 있는 상태에서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인데, 검색 상위 문서들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갈래별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과오납금은 상계가 아니라 충당입니다. 제86조 제1항이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적었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가 순서를 정합니다.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목 체납처분비, 나목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목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입니다. 여기서 다목에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밀린 것은 동의 없이 먼저 메우고, 아직 오지 않은 달치까지 당겨 쓰는 것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상계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47조 제5항은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제3항 후단에 따라”로 시작하므로, 이 상계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걸립니다. 같은 조 제4항에도 체납 시 공제가 나오지만 그쪽은 “해당 요양기관이 … 체납한 때”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항입니다.
소득월액 조정 뒤의 정산에도 상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의2 제7항은 조정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가 정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상계도 문언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해 산정한 뒤 “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생긴 초과액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인 상한액 초과금은 날짜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판(시행 2026. 1. 2.)의 제44조에는 체납액을 공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3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종전에는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22호가 제44조에 제3항을 신설했고, 그 조문은 이렇습니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 표시된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가 적용 범위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시행일 자체가 아니라 공단이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전에 통보를 받은 건이라면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근거 조문이 없고, 그 이후에 통보되는 건부터는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조문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재량을 두었으므로, 체납이 있으면 반드시 공제된다고까지는 문언이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안내문에 공제 내역이 적혀 있는지가 실제 확인 방법입니다.
끝으로 아주 작은 금액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106조는 징수하거나 반환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서 제47조 제5항 등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이 갈립니다
제9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여섯 개 호를 둡니다. 제2호가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제5호가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나머지는 제1호 징수할 권리, 제3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4호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6호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 호는 제5호에서 “제47조 제3항 후단”, 제6호에서 “제61조”처럼 조문 번호를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쓰였는데, 그 열거 어디에도 제44조 제2항,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목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시효를 정한 조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3년이다”라고도, “3년이 아니다”라고도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받은 안내문에 적힌 신청 기한과 공단 확인이 기준이 됩니다.
기산점, 즉 언제부터 세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91조 제4항이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넘기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라거나 “공단이 정산을 끝낸 날부터”라는 설명은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는 문장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조문도 곧 모양이 바뀝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87호가 제91조를 고쳐 2026년 11월 27일부터 전 3항이 됩니다. 지금의 제3항(휴직자등에 대한 시효 정지)이 빠지고, 민법으로 넘기는 규정이 제4항에서 제3항으로 내려오면서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로 문구도 줄어듭니다. 항 번호와 문구가 함께 움직이므로, 그날 이후 다른 자료를 볼 때는 어느 판을 인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의 뼈대인 제1항의 여섯 개 호와 그 열거에 제44조 제2항이 없다는 점은 개정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도 신설됩니다. 공단이 보험료·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 3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6년으로 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돌려받을 권리의 3년”과는 방향이 반대인 별개의 3년이므로, 두 숫자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 사유도 두 층으로 나뉩니다. 제91조 제2항은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과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그 밖의 중단은 제4항을 거쳐 민법으로 가는데,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듭니다. 그리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판결만 받으면 무조건 10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인용되는 민법 제163조는 어떨까요. 이 조문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면서 일곱 개 호를 열거하는데, 1호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2호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채권, 3호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 채권, 4호와 5호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관련 채권,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대가,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 채권입니다. 이 목록에 보험료 과오납 환급 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오납 환급의 3년은 민법 제163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정한 것입니다.
“5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결정에서 이 차이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은 지금의 제91조가 아니라 그 전신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가운데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행 제9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결론은 기각, 즉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결정요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및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건강보험제도가 연금제도 및 조세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성격, 재정조달방식, 적용원리 등의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의 청구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인정받았지만 3년이 지난 몇 달치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국세기본법 제54조에는 시효 중단에 관한 문언이 두 방향으로 있습니다. 제2항은 국세환급금을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세무서장이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두 문언은 국세기본법에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문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회만 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건강보험 쪽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권익위가 무엇이라 했나
검색 결과 대부분이 “3년 지나면 소멸”이라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정보에는 3년이 지난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한 의견표명이 남아 있습니다. 공개된 것으로 최소 세 건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의결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8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895,650원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착오로 부과했고, 그 과세자료를 받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 사안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의결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지역건강보험료 과오납금 640,040원”에 대해, 2019년 4월 8일 의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 같은 취지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첫 번째 의결문의 판단 부분에 있습니다. 의결문은 대법원 판결(1987. 7. 7. 선고 87다카54)을 인용해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적은 뒤, “피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신청인으로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오납한 건강보험료의 반환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다툰 것입니다.
다만 의견표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존중 의무와 통보 의무이지 이행을 강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50조 제2항이 미이행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 부분도 문언상 ‘권고’를 받은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세 건은 모두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고, 세 갈래 가운데 첫 번째인 보험료 과오납금 사안입니다. 공단이 실제로 환급했는지 그 처리결과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과가 행정기관의 착오에서 비롯됐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 전에 다퉈 볼 통로가 있다는 것까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됩니다.
사망자·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나
돌아가신 분 앞으로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조문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본문에서는 상속인의 청구 절차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환급 신청 절차나 서식을 정한 조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상속’이라는 낱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업 양수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조항이라 상속인 청구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법령에 절차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곧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서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처리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상속 일반의 문제로 넘어가고,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범위 밖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공단과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아닌 계좌로 받을 수 있나 — 세대주·가족·대리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못 박은 뒤,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세 갈래 전부에 걸리는 규정이 아니라 상한액 초과금에만 걸리는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좌라는 표현이므로 계좌 명의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한다고까지는 문언이 말하지 않지만, 실제 접수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대주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79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환급금을 누가 받는지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77조 제2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한 것도 납부의무 쪽 이야기입니다.
병원비를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했다면 어떨까요.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당사자에게” 통보·지급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결제 수단의 명의보다는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이는 조문 문언에서 읽히는 범위이고, 개별 건의 처리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리 수령의 구체적 요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행령 제19조 제6항이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해, 지급 방법을 고시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즉 법령 밖의 관행이 아니라 법령이 고시로 넘긴 사항입니다. 다만 이 글은 그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그 고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고,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나 고객센터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급여로 낸 돈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받는 절차」가 아니라 「얼마가 상한인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한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병원에 낸 돈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비교 대상을 두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각 호로 ①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②요양비 관련 차액 두 가지만 듭니다.
그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조 제1항이 정의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곧 요양급여에 대해 낸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제1호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라고 적고, 그 제4항이 비급여대상을 정할 권한을 줍니다. 약제는 그 호에서 빠져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하는데, 그쪽은 반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것만 급여가 됩니다. 그 목록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9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2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급여는 요양급여의 바깥입니다. 요양급여가 아니니 그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도 아니고, 그래서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계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하나 있습니다.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해 요양비 대상이 된 경우, 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는 오히려 합계에 들어갑니다(제44조 제2항 제2호). 다만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보다 크면 그 고시 금액으로 봅니다.
급여인데도 합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 진료라고 해서 전부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해 놓고,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각 호는 일곱입니다. 모두 시행령 별표 2 의 특정 항목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령 제19조 제3항 | 무엇이 빠지나 | 붙어 있는 한정어 |
|---|---|---|
| 제1호 |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 정신과 입원실 2인실·3인실 입원료 | 요양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
| 제1호의2 | 고시된 질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고 별표 2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 임신부,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환자, 고시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여덟 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곧 그 사람들 것은 더해집니다) |
| 제2호 | 치과 임플란트(별표 2 제3호라목 5·6) · 추나요법(같은 목 9·10) 부담금 | 목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5)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 6)은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 9)는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10)은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
| 제3호 |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사목), 추나요법(거목) 부담금 | 사목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외합니다. 거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
| 제4호 | 선별급여 항목 부담금 | 별표 2 제4호 |
| 제4호의2 |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한 사람의 그 초과분 부담금 | 아동, 임산부, 고시된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은 애초에 그 초과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제5호 | 급여가 제한·정지되거나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부담금 | 별표 2 제6호. 학생 간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 |
이 가운데 선별급여는 따로 짚을 만합니다. 선별급여는 법 제41조의4 제1항이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정의한 것으로,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아직 불확실한 항목을 검증하면서 급여로 얹어 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 제44조 제1항 후단은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별표 2 제4호는 그 부담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부담률이 높게 잡히는 항목인데, 그 금액이 상한액 합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빠지는 목록에 없는 것도 봐 둘 만합니다. 별표 2 제5호는 요양병원·정신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의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료에 한정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고시된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와, 질병이나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고시된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제5호는 위 일곱 개 호 어디에도 지목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합산한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진료비의 처리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상한액은 소득분위가 아니라 보험료 구간으로 갈립니다
이 대목에서 표현부터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소득분위 몇이면 얼마」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법령에는 「소득분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상한액 구간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3 을 열어 세어 봤지만 「소득분위」도 「분위」도 「소득구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소득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법 제44조는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고 적고, 그 금액의 산정 방법과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설정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곧 법은 방향만 정하고 잣대는 시행령에 맡긴 셈입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잣대를 구체화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별표 3 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고, 그 별표 3 제1호가 이렇게 적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곧 법이 말한 「소득수준 등」을 시행령은 보험료 부담수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간을 가르는 잣대는 소득 금액 자체가 아니라 상한액기준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가입자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이고, 직장가입자는 개인별입니다.
구간은 일곱입니다. 별표 3 제2호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30·50·70·80·9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로 지역가입자의 1구간부터 7구간까지를 가르고,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같은 방식으로 전체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따로 가릅니다. 다만 그 경계가 되는 금액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별표 3 제2호 비고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역가입자에만 붙은 규정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일곱 구간은 별표 3 이 정한 구분입니다. 안내 자료에 따라서는 같은 기준을 더 잘게 나눠 표시하기도 하므로, 받은 안내문의 구분 이름이나 개수가 이 일곱 구간과 다르면 그 자료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 칸이 달라집니다
같은 구간이어도 금액이 하나가 아닙니다. 별표 3 제1호 가목의 표는 구간마다 칸을 둘로 나눕니다. 「120일 초과 입원」과 「그 밖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구간 모두 「120일 초과 입원」 쪽 상한액이 더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120일 초과 입원」이 무엇인지는 같은 가목의 비고가 정의합니다.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곳이 셋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한 병원에 연속으로가 아니라 같은 연도에 합해서 120일입니다. 둘째, 모든 장기 입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 기간입니다. 셋째, 그 요양병원 중에서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곳은 빠집니다.
칸이 둘이라는 것은, 같은 보험료 구간에 있는 두 사람이라도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목의 표에 적힌 금액은 2024년 상한액이고, 2025년 이후는 아래에서 볼 계산식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실제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금액은 표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별표 3 제1호는 가목과 나목으로 나뉩니다. 가목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구간별 표로 정해 둔 것이고, 2025년부터는 나목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나목은 표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그 뒤에 붙은 비고 셋이 실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 비고 | 내용 |
|---|---|
| 1 |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합니다 |
| 2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변동률이며, 그 값이 100분의 5를 넘으면 100분의 5로 봅니다 |
| 3 |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
이 구조 때문에 상한액은 해마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물가가 크게 올라도 한 해에 반영되는 폭은 5퍼센트에서 끊기고, 끝자리는 만원 단위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였으니 올해도 얼마」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해당 연도 금액은 공단이 안내하는 값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금 문자·카톡이 왔는데 진짜인가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나 메시지를 받고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공단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 글은 그 문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범죄 주의 안내」는 사칭 사례를 네 가지로 들면서 “(보이스피싱)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명시하고, “(피싱메일) 공단을 사칭하며 ‘건강보험료체납내역 안내’라는 이메일 발송하여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피싱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유도”하는 사례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내문 어디에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는 안내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자료가 있습니다. 법 제79조 제1항은 납입 고지를 “문서로” 하도록 정하지만, 제81조의6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의결의 두 번째 주문은 공단에 대해 “모바일고지서에는 무상거주 신청을 포함한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모바일 고지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급과 관련한 통지에 대해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문서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든 사칭 사례의 공통점은 통지 수단이 아니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쪽이 위험 신호입니다. 공단은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 대표전화(1577-1000) 및 홈페이지 지사 연락처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메시지에 달린 링크 대신 공식 경로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받은 안내문에 적힌 환급금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조회와 신청은 공단 공식 경로로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에 달린 링크 대신 아래에서 직접 들어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조문은 3년을 정하지만 언제부터 세는지는 민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넘어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과 착오에 본인 귀책사유가 없던 사안 세 건에서 환급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의견표명은 존중 의무이지 이행 강제가 아니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 번호와 근거는 위 시효 항목과 권익위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갈래마다 다릅니다. 세 갈래 모두 조문은 공단이 통보하고 지급·환급하도록 의무로 적었지만, 폐업이나 소득 감소를 반영하는 소득월액 조정만은 시행령이 “신청할 수 있다”로 정해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조문 번호는 위 신청 항목에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이 깎이나요?
갈래마다 다릅니다. 과오납금은 체납분에 우선 충당되고,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상계 대상입니다. 상한액 초과금은 날짜로 갈려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항이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부칙은 그 이후 통보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걸리는 범위는 위 상계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답이 어긋납니다. 먼저 받은 안내문이 어느 갈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료를 잘못 냈다면 과오납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이 심사 결과보다 많았다면 본인부담금환급금,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었다면 상한액 초과금입니다.
그다음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조문이 그 갈래를 시효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는지, 다른 하나는 밀린 보험료가 있을 때 충당이나 상계가 걸리는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두 축 모두 갈래마다 답이 다릅니다. 제도와 근거 법은 다르지만, 갈래부터 갈라야 답이 나오는 구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에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조문 인용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판 기준이고, 상한액 초과금의 체납 공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효 조문의 항 번호와 문구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부과가 행정기관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대로 접기 전에 공단에 사유를 밝혀 문의하고, 필요하면 고충민원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안내문에 적힌 환급금 이름을 확인하고 공단 공식 경로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액 초과금 갈래라면, 병원에 낸 돈이 다 합산되는 것도 아니고 상한액이 모두에게 같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합산에서 빠지는지와 내 상한액이 어느 구간인지를 함께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시행 2026. 1. 2. 기준 · 전 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시행 2026. 1. 2. 기준 · 전 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0. 8. 판) 제44조 제3항 신설 및 부칙 (법률 제21522호, 2026. 4. 7.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1. 27. 판) 제91조 개정 및 제91조의2 신설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 처리)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시행 2025. 1.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시행 2025. 1.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현행 제91조 제1항 제2호의 전신)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의견표명) (의결 2018. 4. 23.)
- 국민권익위원회 —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의결 2018. 5.)
- 국민권익위원회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요청 등 (의결 2019. 4. 8.)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2026. 3.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범죄 주의 안내 (확인 2026. 8.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시행 2026. 4. 15.)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이 글은 위 조문과 공개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처리는 부과·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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