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2026년 공고문에 그런 항목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쓰는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의 세부사업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되,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최대 400만원, 그날을 포함해 이후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 기준, 부가세 제외).
검색해 보면 평당 8만원, 13만원, 20만원이 같이 나오고 한도도 200만·250만·400만·600만원이 뒤섞여 있습니다. 값이 여러 개인 이유는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고가 해마다 바뀌는데 한도가 폐업일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선을 공고문과 업무편람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하고, 자격 요건으로 자주 오해되는 “60일”, 철거 전 사진, 입금 시점까지 함께 다룹니다.
점포철거비, 얼마를 받나 — 단가는 하나고 한도가 둘입니다
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의 지원내용 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폐업일 구분 | 최대한도 | 전용면적(3.3㎡)당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전(2023.1.1~2025.7.10) | 400만원 | 20만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2025.7.11~) | 600만원 | 20만원 이내 |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 공고문 표 각주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가는 두 구간 모두 20만원 이내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최대한도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13만원·8만원은 2026년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고문이 그 값들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둔 것은 아니므로, 과거 연도 공고를 옮긴 것인지 여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2025년 7월 11일 당일에 폐업한 경우는 600만원 쪽입니다. 위 표의 구간 표기가 “2025.7.11~”로 그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되고, 그 공급가액을 넘겨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간 비용까지만 나오며, 지원 범위를 넘는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 올림 규칙이 있습니다
면적은 제곱미터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업무편람은 ㎡를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한다고 정하고, 예시로 57㎡ → 17.3평 → 18평을 듭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의 점포철거비 안내 페이지는 같은 예시를 17.2평으로 적고 있어 중간 표기가 서로 다른데, 올림 후 결과는 18평으로 같습니다. 어느 표기가 옳은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18평인 경우: 18 × 20만원 = 360만원이 계산상 한도
- 이 값이 최대한도(폐업일에 따라 400만 또는 600만)보다 작으면 계산값이 상한이 됩니다
- 실제 철거비가 그보다 적게 들었다면 실제 든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의 판정 방법도 편람에 있습니다. 한쪽이 불확실하면(예: “약 00평”, 공용면적 포함 표기, 건물 전체면적 표기) 다른 쪽으로 판단하고, 둘 다 불확실하면 비교해서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60일”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자격 요건입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는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여러 건 보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의 60일은 다른 뜻입니다.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즉 가게를 60일 이상 운영했는가를 보는 자격 요건입니다.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접수 기간은 문서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공고문의 신청기간 표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26년 1월 ~ 예산 소진 시”로만 적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24 게시 화면에는 접수기간이 2026년 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24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경우든 “예산 소진 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표기된 종료일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 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런 조항을 공고문과 업무편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고문이 “그런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편람에는 다른 60일이 있습니다. 정산서류 제출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정산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취소됩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기 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폐업 예정자: 정산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두 경우 모두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옮긴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재지가 맞는 과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함께 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6가지 —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공고문의 「참여제한」은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서 운영한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여도 불가 |
| ②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자진 반납자·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고, 공단 현장 확인 등으로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불인정 |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수혜 적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소재지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재영업한 경우(제한 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 업종 |
③은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주거 용도라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원스톱폐업지원의 네 가지(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는 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2차 수정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④가 막는 것은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입니다.
철거 전에 신청인가, 철거 후에 청구인가
둘 다 있습니다. 공고문은 두 개의 경로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 철거 예정자: ①신청서류(1차) 제출 → ②적격심사 → ③철거·폐업 → ④정산서류(2차) 제출 → ⑤검토 → ⑥비용 지급 → ⑦현장점검
- 기 철거자: ①철거·폐업 → ②신청서류(1차)+정산서류(2차) 한 번에 제출 → ③서류 일괄검토 → ④비용지급 → ⑤현장점검
편람의 처리 흐름표에도 “점포철거 ※ 이미 철거한 경우 생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철거 예정자 경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1차 서류를 먼저 내는 쪽이 절차상 순서에 맞습니다.
철거업체는 신청인이 직접 고릅니다. 편람은 “공단은 철거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 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불해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정상 신고된 현금영수증을 내면 인정되고, 무통장입금은 필수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으로 인정됩니다
철거 범위는 전체 철거와 부분 철거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철거할 물품을 양도해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정수기 같은 임차자산의 계약해지 위약금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 전 사진을 안 찍었다면
정산서류에 철거 전·후 사진이 들어갑니다. 편람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철거 전, 후 내·외부 사진
공사 내역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제출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가 이미 입점한 경우, 철거 전 사진과 타 업체 입점 사진 비교·확인 후 판단
“동일 위치, 동일 각도”는 권고로 적혀 있고, 타 업체가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비교·확인 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 전 사진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공고문과 업무편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 자료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아직 철거 전이라면 지금 찍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할 때 나는 무엇을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할 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넣어 둔 돈도 그때 같이 받았고, 철거비용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둘이 머릿속에서 섞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공고문을 열어 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도의 이름이 “폐업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이름은 「점포철거비 지원」이고, 사람들이 부르는 “폐업지원금”은 그 통칭입니다. 받은 사람조차 자기가 받은 게 폐업지원금인지 철거비 지원금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별개 제도입니다. 공제부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희망리턴패키지와는 신청처도 근거도 다릅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가 남아 있다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시기와 절세 준비 쪽이 더 급한 순서일 수 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 그리고 전직장려수당은 별도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지원금이 며칠 안에 입금된다는 처리 기한을 공고문과 업무편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용지급을 다루는 편람 6절은 정산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선정” 처리한 뒤 계좌로 지급한다고만 적고 있고,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두 문서가 지급 기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혀 둔 것은 아니므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후기마다 2~4주에서 두 달 넘게까지 제각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 시점은 1533-0100(4번)이나 소상공인24 진행 상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신청 결과를 알려 주기까지의 기간은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별첨의 신청 방법 안내는 마지막 단계를 “점포철거 지원신청 결과 안내”로 두고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법정근무일 기준)”라고 적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다만 이것은 신청 결과를 알려 주기까지의 기간이지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결과 안내를 받은 뒤에도 철거·정산서류 제출·검토 단계가 남습니다.
반대로 신청인 쪽에 걸린 기한은 분명합니다. 정산서류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60일, 서류 보완 요청일 다음날부터 30일이며, 넘기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입금 단계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계좌를 잘못 입력해 지급된 경우 재지급이 불가합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1인의 계좌가 예외로 허용되며, 별도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한편 철거비와 별개로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이쪽이 실제 체감이 큽니다.
| 구분 | 요건 | 지급액 |
|---|---|---|
| 1차(구직활동) | 폐업 신고 완료 + 취업 심화교육 수료(’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 60만원 |
| 2차(취업완료) |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1차 지급 완료가 선행, 고용보험 가입 후 60일 이상 근속 | 40만원 |
신청 기한은 1차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차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입니다. 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만 15세~만 69세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임대업 포함).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남겨 둔 채 신청하려는 경우 여기서 걸립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이직확인서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 보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인들과 직접 철거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업무편람은 ‘자력 철거 및 사업자 미등록 철거업체를 통한 진행은 불인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정산서류가 성립합니다.
철거를 절반쯤 진행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철거 범위는 전체 철거와 부분 철거 모두 가능하다고 편람에 적혀 있고, 이미 철거한 경우의 「기 철거자」 경로도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느 시점의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게를 양도양수로 넘겼는데 대상이 되나요?
편람은 ‘철거할 물품을 양도하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넘겨 철거비가 들지 않았다면 어렵고,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해 증빙이 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 폐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되나요?
참여제한 ④는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를 제외로 두고 있고, 중복수혜가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차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요 시 영업신고증입니다. 2차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무서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통지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고 편람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3.3㎡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고,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최대 400만원, 그날을 포함해 이후면 최대 600만원입니다. 단가는 두 구간이 같고 갈리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자주 오해되는 “60일”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입니다. 접수 종료 시점은 공고문과 소상공인24 게시 화면의 표기가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24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8월 3일 2차 수정 공고와 업무편람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2026.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업무편람」 개정 전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위 2차 수정 공고 별첨)
기준일: 2026년 8월 4일 확인
제도·금액·요건은 공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신청의 지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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