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수급 요건까지 갖추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다만 조문을 열어 보면 사유마다 기간·비율·증빙 요건이 함께 붙어 있고, 그 요건이 빠진 채 사유 이름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한 번에 담았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직확인서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신청해 인정받기까지 겪은 구간입니다. 수치와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법은 「받는 조건」이 아니라 「제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방향을 뒤집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실업급여를 주는 목록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목록입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중 자진퇴사가 걸리는 자리는 제2호입니다.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를 다루면서 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나목(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사직), 그리고 다목을 둡니다. 다목의 문언이 핵심입니다.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거쳐 [별표 2]로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별표 2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58조 제2호 다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문장 그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40조 제1항 요건 | 내용 |
|---|---|
| 1호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2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3호 | 이직사유가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4호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5호·6호 | 조문상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기준기간은 제40조 제2항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예외를 두 가지 함께 두고 있어 18개월만 외우면 잘못 셀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고(3년을 초과하면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41조 제1항이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달력상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 기초일 기준이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요건까지 붙여서 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 7. 1.>의 항목입니다. 사유 이름만 도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특히 1호는 다섯 개 목 전부에 하나의 기간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문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유 (별표 2) | 조문이 함께 요구하는 것 |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호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그 상태가 2개월에 못 미치거나, 1년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 |
| 1호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한 달만 밀린 경우처럼 2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때 |
| 1호 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미달 상태가 2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때 |
| 1호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위반이 2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때 |
| 1호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휴업은 있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받은 때 |
| 2호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발생한 차별대우 | — |
| 3호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한 경우 | 본인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 3의2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같은 법 조항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 |
| 4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 | 아직 확실·예정 단계로 보기 어려운 때 |
| 5호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이직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 | 가~마목의 사정이 없는 권고사직·희망퇴직 |
| 6호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 왕복 3시간 미만이거나, 가~라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
| 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30일 이상 간호 +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간호가 30일 미만이거나,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한 때 |
| 8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노출 | 시정명령이 없거나 기간 내 시정된 때 |
| 9호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 |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한 때, 객관적 인정이 어려운 때 |
| 10호 임신·출산·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육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 자녀가 그 범위를 벗어난 때,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한 때 |
| 11호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위법화 | — |
| 12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 퇴사 |
| 13호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정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객관적 인정이 어려운 개인적 사정 |
표만 떼어 보면 요건이 사라지기 쉬워 각 칸에 함께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자면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전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붙습니다.

채용 때 들은 조건과 달라졌다면, 1호 가목을 그대로 읽어 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사정과 겹쳐 보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계약할 때 수습 3개월 이후 월급 인상을 약속받았는데 인상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사안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은 이렇습니다.
1호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읽어 보면 두 개의 비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로 1호 본문의 기간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별표 2 전문에는 「연봉」, 「협상」, 「인상」, 「약속」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이 결렬된 경우나 약속된 인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지만, 원문에는 그 판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판단 주체는 명확합니다. 제58조 본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제43조 제2항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라고 합니다. 즉 내 사정이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본인 상황과 대조해 보시고,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숫자들,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식인과 블로그를 훑어보면 같은 주제에 서로 다른 숫자가 돌아다닙니다. 임금체불 하나만 봐도 10퍼센트, 30퍼센트, 3할, 60일, 4개월 이내가 동시에 나옵니다. 원문을 열어 대조해 봤습니다.
| 자주 보이는 설명 | 별표 2 원문 대조 |
|---|---|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 1호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
| 왕복 3시간 통근 곤란 | 6호 괄호 정의에 그대로 있습니다 |
| 고용보험 180일 | 법 제40조 제1항 1호에 있습니다 |
| 체불 10퍼센트 / 30퍼센트 / 3할 기준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목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까지입니다 |
| 체불 기간 합산 60일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체불 발생 후 4개월 이내 퇴사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주 52시간 초과 9주 이상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라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까지입니다 |
| 상실 퇴직코드 11번·12번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기준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 실무에서 쓰이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그 숫자들이 별표 2 조문에는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러니 숫자를 근거로 퇴사 시점을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본인의 체불 기간과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 써 주거나 사유를 다르게 적었다면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사유보다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이 정의한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청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합니다.
| 상황 | 조문이 정한 것 |
|---|---|
|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냈을 때 |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
| 사업주가 이미 기관에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 그 기간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한 경우 |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같은 조 제5항, 법 제43조 제4항) |
| 발급·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8조 제1항 2호·3호) |
과태료 조항은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는 제118조 제1항에 있고, 그 부과 대상은 조문상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입니다. 사업주 본인만이 아니라 그 대리인·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까지 수범자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이 묻는 것은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할 의무를 지는 사업장 쪽의 위반이고, 발급을 요청하는 퇴직자에게 부과되는 항목은 제1항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태료는 회사만 낸다”로 넓혀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개로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질문에 대한 보고와 답변에 관한 조항이라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다른 국면이지만, 근로자 쪽 과태료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찾아봤지만 「정정」이 등장하는 자리는 피보험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절차 자체를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문으로 확인된 인접한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는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합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대상은 문언 그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이고, 이직 사유를 대상으로 명시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사안에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한 달 계약직, 조문은 어디까지 말하나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도는 질문입니다. 자진퇴사한 뒤 한 달짜리 계약직을 거쳐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이 정반대로 갈리는 것도 이 질문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은 신청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마지막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짧은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는 이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일자리가 일용근로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데 그 일자리를 기준으로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기준이 그 앞의 자진퇴사한 회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적용 범위를 한 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단서의 문언은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약직으로 한 달을 일한 경우에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 규칙이 적용되어, 앞에서 본 두 요건을 갖춘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실제 인정을 받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본인 근로형태가 일용인지 아닌지부터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 제41조 제2항: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에서 뺍니다.
- 제40조 제1항 6호: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 단서상 5호·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적용됩니다.
조문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까지 말합니다. “한 달 계약직을 거치면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근무와 계약 종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개별 판단 영역이고,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대목에서 부정수급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어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것 — 사유에 해당한다와 인정받는다 사이
여기까지가 조문이고, 이제부터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자진해서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앞에서 적은 대로 계약할 때 수습 3개월 이후 월급 인상을 약속받았는데 인상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연봉계약서에 문서로 있었고, 구두로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서면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는 사유를 증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유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이 대부분의 글이 다루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유 목록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 사유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진행은 가능했습니다. 이미 나온 회사에 다시 가서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덧붙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 다시 가서 진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였는지는 제가 확인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이었는지, 확인서 발급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어 그대로 적습니다. 둘째, 제 수급자격이 별표 2의 어느 호로 인정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겪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고, 저와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을 굳이 하나만 남긴다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인정받는지 사이에 「회사를 상대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면 근거가 남아 있는지, 증빙 요구를 받았을 때 꺼낼 자료가 있는지가 그 구간의 길이를 좌우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었는지는 실수령액 계산과 4대보험 공제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항목이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사직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근거를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한 달 밀렸는데 지금 그만두면 되나요?
별표 2 1호는 나목(임금체불)을 포함해 다섯 개 목 전부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이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만 밀린 상태라면 1호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다른 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는 자료를 갖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해서 통근이 힘들어졌습니다. 6호에 해당하나요?
6호는 통근 곤란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그 원인을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한정합니다. 본인 사정에 따른 이사가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줍니다.
발급요청서를 낸 경우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받지 못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조문상 사업주 측을 대상으로 합니다.
8세가 넘은 아이 육아로 그만두면 안 되나요?
10호의 육아 요건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되어 있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함께 요구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10호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할 여지는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사유 하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를 정한 조항이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그 제한에서 빠지는 것일 뿐 제40조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별표 2 1호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전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붙는다는 것, 인터넷에서 도는 10퍼센트·30퍼센트·60일·4개월·9주 같은 숫자는 별표 2 조문에 없다는 것(다만 조문에 없다는 것이 그런 기준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다음 행동으로 하나만 고르신다면, 퇴사 전에 본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처럼 이미 손에 있는 서면이 나중에 증빙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 예상보다 빨리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남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 중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개정 2024.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시행 2026. 7. 1.)
- 고용노동부 — 고객상담센터(1350) (2026. 8.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실업급여란 (2026. 8. 기준)
기준일: 2026년 8월 1일. 이 글의 조문·수치는 위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사나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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