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폐업 때문에 받는다면 그것은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지급 신청입니다. 스스로 계약을 깨서 받는 해약환급금과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창구에서 같은 서류로 처리되는데도 소득의 종류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모르고 계산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다만 이 구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가입한 시점에 따라 계산이 또 갈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는가」와 「무슨 소득으로 보는가」를 서로 다른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을 받는데도 자료마다 다르게 읽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법령 문언, 중소기업중앙회의 두 페이지, 국세청 상담 답변이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뗀다”는 한 줄짜리 답이 이 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폐업으로 받는 공제금, 스스로 해지했을 때의 해약환급금,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간주해약, 2015년 이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그리고 스스로 해지했는데도 폐업과 같게 보는 예외까지 다룹니다. 수치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폐업으로 받는 돈은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입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조문은 그 목적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은 계약을 깨는 사건이 아니라, 제도가 애초에 예정해 둔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그 사유를 여덟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사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요건 |
|---|---|
| 1. 폐업 또는 해산 | 해산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폐업에는 배우자·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가 포함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2.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 3. 법인대표 퇴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 4. 노령 | 60세 이상 + 부금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이 지급을 청구한 경우 |
| 5. 재난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조문은 그 피해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①주된 사업장이 파손·유실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주요 시설·자재가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그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호는 그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 6.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 7. 회생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 8. 파산 | 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정어입니다. 3번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만이고 다른 이유로 대표에서 물러난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은 60세를 넘겨도 납부월수가 120개월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5번의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전제입니다.
간주해약은 세 가지뿐이고,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의 「해약환급금 안내」는 간주해약을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일반적인 폐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폐업했더라도 넘긴 상대가 배우자·자녀면 간주해약 쪽이고, 그 외의 사람이면 공제금 사유 쪽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해약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일반해약, 위 세 가지 간주해약, 그리고 공제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때 중앙회가 하는 강제해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것은 「받는 이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므로 항목을 따로 둡니다.
무엇을 받는지와 무슨 소득으로 보는지는 서로 다른 시행령이 정합니다
「무엇을 받는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정합니다. 위에서 본 여덟 가지 목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득으로 보는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조문은 “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목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정확히 간주해약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받는 이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 (과세) |
|---|---|---|
|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라고 적어 제외 | 그 경우를 “포함한다” |
|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 “…제외한다”고 명시 | 포함 |
| 법인대표 퇴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로 한정 | “지위를 상실한 때” — 사유를 한정하지 않음 |
그래서 간주해약 세 가지는 해약환급금을 받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폐업 등 사유」에는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료가 갈립니다. 갈리는 그대로 적겠습니다.
법령 문언을 따라가면 이렇게 읽힙니다. 기타소득을 정한 제86조의3제4항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간주해약은 그 사유 목록에 포함돼 있으니 문언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기타소득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안내」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표에도 일반해약과 강제해약 둘만 적혀 있고 간주해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가 반대 방향으로 적어 둔 문장도 있습니다. 같은 절의 첫 문장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는 해약환급금을 “간주해약과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문장대로면 간주해약도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같은 문장이 공식 FAQ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이트의 또 다른 페이지는 세 번째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희망)장려금」 안내의 유의사항은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라고 적어 간주해약을 공제금 쪽에 묶어 부릅니다. 다만 그 문장이 과세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여서,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 본체의 세목을 밝힌 문장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그런 표기가 실재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셋 중 하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폐업·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의 “지위를 상실한 때”는 사유를 한정하지 않아 간주해약 세 번째 유형을 포함하는 더 넓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인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정리됩니다. 단 국세청 답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그 답변에 없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을 넘긴 경우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셋 중 하나(법인대표 지위상실)의 답과 나머지 둘에 대한 세 가지 서술이 모두 실재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나머지 둘(배우자·자녀 양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실제 과세 실무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소득을 정한 제86조의3제3항은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요건을 적는데 그 둘로 받는 것은 해약환급금이므로, 기타소득 규정에서 빠진다는 것과 퇴직소득 규정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뒤쪽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지 않다고 배제해 둔 문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 두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세무서나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86조의3제4항의 단서(“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는 뒤에서 다룰 경영악화·해외이주에 관한 것이고, 간주해약을 가리키는 조항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5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만 준용합니다. 앞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위 표처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폐업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바로 앞 항목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의 목록입니다.
계산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빼 주고,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이자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위 계산식은 제3항이 정한 문언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제80조의3제10항이 두는 증빙 요건은 제4항 제1호의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이라, 아래 해약환급금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도 개정세법 적용자의 공제금 과세 대상을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로 적고 있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7호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라고만 정합니다. 즉 폐업 공제금에는 “몇 퍼센트”라고 부를 정률이 없습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조항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 항목입니다. 다만 이 조항의 요건은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간주해약 중 ③(법인대표 지위상실)은 국세청 답변이 이 조항을 근거로 퇴직소득이라고 답했고, ①(배우자·자녀 양도)·②(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에 대한 그 답변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을 전제로 하며,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안내」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표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간주해약은 앞 항목에서 본 대로 자료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가 그 자리인데, 조문 표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입니다.
계산식은 법령과 공식 안내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적고 있습니다.
| 출처 | 표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두 식은 같은 뜻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을 빼 준다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반대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긴다”는 설명은 이 조문·안내와 방향이 어긋납니다. 다만 빼 주는 그 금액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시행령 제80조의3제10항은 이 계산에 쓰는 초과 납입 누계액을 “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이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그렇게 계산한 누계액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이 제21조제1항제18호에 대해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라고 표기합니다. 합치면 16.5%입니다. 공식 안내가 기타소득세 부과 사유로 적어 둔 일반해약·강제해약에는 이 값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퇴직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한편 기타소득세는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제86조의3제7항).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계산이 또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갈림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금 지급예시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두 체계를 나눠 안내합니다.
| 구분 ( 아래 전환 특례는 이 표 전체에 걸립니다 — 2015-12-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거나 2016-01-01 이후 부금 통산을 신청했다면 오른쪽 열이 적용됩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
|---|---|---|
| 소득공제 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 공제금 과세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이자) 단 2015-12-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거나 2016-01-01 이후 부금 통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오른쪽 칸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같은 자료는 「공제금」에 관해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율이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상에 붙는 값입니다.
전환 통로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그날까지 중앙회에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부금 통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16.5%라는 숫자는 이 제도에서 두 자리에 서로 다른 뜻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일반해약·강제해약 기타소득의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로, 그쪽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금 지급예시표」가 절세액 예시를 만들면서 “개인소득세율 16.5% 가정“이라고 적어 둔 전제값입니다. 같은 자료는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뒤쪽의 16.5%는 퇴직소득의 세율이 아닙니다 — 퇴직소득은 기본세율입니다.

스스로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두 가지 예외
제86조의3제4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폐업과 같이 제3항(퇴직소득)을 적용합니다.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1번은 새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조 단서는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은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라고 주어를 특정한 뒤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월수가 120개월에 못 미치거나 2025년 7월 1일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의 기준은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해지 시점이 직전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 전이면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그 뒤이면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 조문은 신고기한을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으로, 총수입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으로 정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이 경우 “해지시점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발급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제출필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2번의 범위는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이 정하는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전화하다 알았습니다 —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은 기록
제가 이 차이를 알게 된 경위는 그리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공제금을 신청해 받았는데, 그전까지는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다른 일로 전화를 걸었다가 상담 과정에서 “해지”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야 두 갈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넣을 때 좋았던 항목이 받을 때 계산에 다시 등장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받는 날에야 알게 된 셈입니다.
한 가지는 솔직히 적어 둡니다. 신청하고 며칠 만에 입금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제 기억으로 그중 하나를 고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그리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먼저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 폐업일 이후에 낸 부금은 취급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공제금 청구 서류는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 신분증 사본,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그리고 공제사유 증빙서류입니다. 폐업·법인해산이면 폐업사실증명 또는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냅니다.
- 공제금은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으로 나뉩니다.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공제금은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이면 납부부금입니다. 7회 이상이면 공제금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폐업·사망 공제금은 구간별 적용이율(계약일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 0.3%, 이후 1년 단위로 낮아짐)로 계산하고,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은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입니다. 이 6회·7회 기준은 공제금에 관한 것이고 해약환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할지급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5·10·15·20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제1항).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기 위해 따로 둡니다.
-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금지급·해약환급금·공제금 지급예시표 안내에서 소요기간 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나 지역본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납입 회차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이 글에서 수치로 적지 않았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따라 지급되고, 공식 안내가 가입 시기를 여섯 구간으로 나눠 별도의 환급금표를 제공하고 있어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가입일이 속한 구간의 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50개월 추가납입 한도 폐지”라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문에서 「50개월」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이 정하는 것은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라는 범위입니다.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런 운영 기준이 배제돼 있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 “폐업 전에도 공제금을 받는 중간정산이 새로 도입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에는 중간정산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대상은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정산 횟수는 공제사유별 1회이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폐업이 그 대상 사유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경 여부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이율도 고정값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4%”라고 공시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공시되는 값이라 신청 시점의 공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 이후의 다른 절차가 함께 걸려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도 같이 살펴보실 만합니다. 폐업 연도의 신고 일정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시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점에 따라 그해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려면 사업을 꼭 정리해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공제금 지급 사유를 여덟 개 호로 정합니다. 1호가 폐업 또는 해산(해산은 법인만)이고, 그 밖에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인 경우의 노령,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에 조문이 정한 세 가지 피해를 입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회생, 파산이 있습니다. 폐업도 배우자·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현물출자 법인전환 폐업은 제외됩니다. 폐업만이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폐업했는데 공제금인가요, 해약환급금인가요? 세금은요?
받는 이름과 세금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간주해약으로 분류하므로 받는 것은 해약환급금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는 배우자·자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폐업에 포함합니다). 세금은 자료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는 배우자·자녀에게 양도해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법령 문언으로는 기타소득 조항(제86조의3제4항, ’사유 발생 전 해지’)이 그대로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안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이라고 적고 같은 페이지가 해약환급금에 간주해약을 포함시키는 반면, 같은 기관의 「가입(희망)장려금」 안내는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이라고 적어 공제금 쪽에 묶습니다. 국세청 상담 답변이 퇴직소득으로 정리한 것은 간주해약 세 유형 중 「법인대표 지위상실」이고(그것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전제입니다), 배우자·자녀 양도는 그 답변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과세 실무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쪽이든 배제해 둔 문구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나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계산식이 그 부분을 빼 줍니다. 법령은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로 적고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시행령 제80조의3제10항은 그 금액을 ’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이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그렇게 계산한 초과 납입 누계액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약환급금을 받는 경우」(일반해약·강제해약)의 계산입니다. 한편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시점이 갈림길이 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금 지급예시표」의 「공제금 과세」 항목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종전세법)의 공제금을 이자소득세(과세대상: 이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개정세법)의 공제금을 퇴직소득세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도 ①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앙회에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거나 ②2016년 1월 1일 이후 부금 통산을 신청했다면 개정세법(퇴직소득세)이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해지하면 폐업과 똑같이 봐 주나요?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경영악화(총수입금액이 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대비 100분의 20 이상 감소)에 해당하면 퇴직소득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납입월수나 해지 시점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들어오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의 공제금지급·해약환급금 안내에서 소요기간 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객센터(1666-9988) 또는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일과 해지 사유에 따라 어느 계산식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신청 전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무엇을 받는가」와 「무슨 소득으로 보는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시행령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경우 | 받는 것 | 과세 ( 2016-01-01 이후 가입자 기준) |
|---|---|---|
| 폐업(배우자·자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함 · 현물출자 법인전환 폐업 제외)·해산(법인만)·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노령(60세 이상 + 납부월수 120개월 이상)·재난(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 어느 쪽이든 사업장 피해 3유형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함)·질병부상(6개월 이상 요양)·회생·파산 | 공제금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 단 2015-12-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거나 2016-01-01 이후 부금 통산을 신청했다면 퇴직소득세) |
| 간주해약 ③ 법인대표 지위 상실 | 해약환급금 | 퇴직소득 (국세청 상담 답변 · 2016-01-01 이후 가입분 전제 —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간주해약 ① 배우자·자녀 양도 / ② 현물출자 법인전환 | 해약환급금 | 자료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중앙회(1666-9988) 확인 필요 |
| 일반해약·강제해약 | 해약환급금 | 기타소득 · 100분의 15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 경영악화 해지는 제외 — 단 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이주 등도 제외이며 그때는 퇴직소득 규정) |
두 계산식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을 빼 준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계산에서는 시행령 제80조의3제10항에 따라 그 금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적지 않으니 본인 계약서와 공식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일과 해지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정해지면 어느 계산식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고, 회차별 환급금표도 그때 비로소 본인 구간의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과세 대상이 되는 「폐업 등 사유」 목록·경영악화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의 정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공제금지급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해약환급금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공제금 지급예시표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압류금지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과세)
기준일: 2026년 8월 4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은 시행 2026. 6.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197호), 시행 2026. 1.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 7.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6.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84호), 시행 2026. 7. 1.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기준입니다.
제도·요율·기준이율·약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와 본인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대리나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 계산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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