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5일 사업장 앞으로 주민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8월에 주민세를 낸 기억이 있어 이미 낸 것이 또 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앞서 받은 것과 세목이 달랐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은 8천만원을 넘겨도 담배소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경영자·어린이집 경영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제외됩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여도 기본세액은 부과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그리고 지방세법 제82조 단서입니다.
다만 위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면 그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갈림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구분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8월에 처리되고 이름도 모두 “주민세”라, 어느 쪽을 받은 것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8월에 고지서로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분인지가 갈리면 대상도 납기도 세액 계산도 함께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사업소분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330㎡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의 기준인지, 고지서 금액이 5만원보다 큰 이유, 임차인이 내지 않았을 때 건물주에게 넘어가는 조건, 그리고 7월 1일 전후로 폐업하거나 개업한 경우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고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개인분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세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열어 보니 개인사업자는 규모 요건을 넘어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세금이 아니듯, 반대로 등록이 없다고 제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등록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조문 근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주로 정하면서, 개인과 법인을 각각 다른 호에 둡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요건 |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개인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이면서, 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① 8천만원 미만이거나 ② 각 호(담배소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경영자·어린이집 경영자)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법인 | 사업소를 둔 법인.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 | 사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
| 공통 제외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휴업 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거나 계속되지 않은 경우 |
개인의 “규모 이상”이 무엇인지는 법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고, 그 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입니다. 여기에 8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8천만원을 넘겨도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을 함께 정합니다.
- 담배소매인
- 연탄·양곡소매인
- 노점상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목록에 들어온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두고,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입니다.
330㎡ 이하라도 기본세액은 냅니다
두 번째로 어긋났던 것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소분이 면적에 비례해 평당 얼마씩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은 세율을 기본세율(제1호)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제2호)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82조는 둘을 합산하되, 단서에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단서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것은 제2호, 즉 연면적분입니다. 제1호인 기본세율은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연면적 | 기본세액(제1호) | 연면적분(제2호) |
|---|---|---|
| 330㎡ 이하 | 부과됩니다 | 부과하지 않습니다 |
| 330㎡ 초과 | 부과됩니다 | 부과됩니다 |
330㎡ 이하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두 갈래 중 한 갈래입니다.
330㎡를 넘겼을 때 계산 방식도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80조는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정하고,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라고 정합니다. 이 250원도 뒤에서 볼 조례 가감(제81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이 연면적 전체이므로 세율도 그 전체에 적용되며, 330㎡를 넘는 부분만 따로 떼어 계산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런 계산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절사 규정이 330㎡ 면세점 판정 단계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면적이 330㎡ 경계에 걸려 있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세액은 사업주에 따라 갈립니다.
| 사업주 | 기본세액 |
|---|---|
| 개인 | 5만원 |
| 법인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 법인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법인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위 다섯 값은 모두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세율이며, 제8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쓰는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흔히 쓰는 평으로 옮기면 330㎡는 약 99.8평이고 1㎡당 250원은 1평당 약 826원에 해당하지만, 이 환산값은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신고서와 고지서에 적히는 면적은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같은 주민세라도 종업원분은 면적이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대상이 갈립니다. 그 기준과 급여총액에서 빠지는 항목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서 다뤘습니다.
5만원인 줄 알았는데 더 나온 이유
기본세액이 5만원이라고 확인하고도 고지서 금액이 그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에 두 가지 장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감 여부와 폭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인데, 이 조문에는 놓치기 쉬운 괄호가 있습니다.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붙는 대상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세액 중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 기본세액에만 |
| 붙지 않는 것 | 연면적분(제81조 제1항 제2호) |
| 기본 세율 | 100분의 10 |
| 예외 |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 도농복합형태 시 |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그 시의 읍·면지역은 100분의 10 |
| 통합 지자체 | 둘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해 인구 50만 이상 시가 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4항) |
지방교육세율이 25%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조문상 기본은 10%이고 25%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면 그 시의 읍·면지역은 다시 10%입니다. 여기에 제151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 내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면적분에는 폐수·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1㎡당 500원을 적용하는 단서가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는 그 대상을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과징금으로 갈음된 경우 포함)로 한정합니다. 배출 여부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안 내면 건물주가 내는가
남의 건물을 빌려 사업하는 경우, 이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조문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의 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제80조 제1항 |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 |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가 되는 경우 |
| 제80조 제2항 | 소유자가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 — |
| 제80조 제3항 | 징수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 제2항·제3항을 준용 | — |
즉 임차인이 내지 않는다고 곧바로 건물주에게 넘어가는 구조도 아니고, 건물주가 언제나 무관한 구조도 아닙니다. 부과가 먼저 있고,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남을 때 비로소 소유자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별도의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청에서 건물 사용 명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이 조항과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7월 1일 하나로 갈립니다
사업소분에는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은 이를 7월 1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납세의무는 이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 7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주였으므로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 7월 1일 전에 폐업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주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폐업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7월 1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업 시점과 규모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7월 1일에 어느 지자체에 사업소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지방세라도 과세기준일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므로, 1가구 2주택 재산세에서 다룬 날짜와 이 글의 7월 1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그리고 폐업하면서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공제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이 있습니다
연면적분을 계산할 때 사업장 전체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가목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이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목 — 실제 가동하는 환경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가동하는”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다목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가 그 목록을 정합니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세 가지입니다.
이 제외가 실제로 갈림을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30㎡를 넘더라도, 제외 대상 면적을 뺀 뒤의 면적이 330㎡ 이하가 되면 제82조 단서에 따라 연면적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쓰도록 정합니다.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되는데(같은 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의 괄호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됩니다. 이 괄호는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들어갔고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지방세법 제83조는 사업소분의 징수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정하고, 납기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둡니다. 개인분의 납기는 제79조 제3항에 따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시작일이 다릅니다.
납기 마지막 날이 해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8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린 해에는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올해는 8월 31일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3조 제4항은 관할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부서에 적힌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3조 제6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8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고지가 오는 경우와 구분해서 볼 부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과세대상 면적과 과세제외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하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각각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정합니다. 사업소마다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자체장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소의 과세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주민세 안에서 부과 대상과 납기가 다른 구분입니다.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납기는 제83조 제3항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은 같은 주민세의 다른 구분으로, 납기가 제79조 제3항에 따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여서 시작일이 다릅니다. 과세기준일은 둘 다 7월 1일입니다. 개인분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관할 시·군·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8월 31일이라는 곳도 있고 9월 1일이라는 곳도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조문상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8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린 해에는 기한이 뒤로 밀리게 되어 연도별로 다르게 안내됩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8천만원은 어느 시점의 매출을 말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값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개업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 대상 —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일 때 납세의무자가 되고, 법인은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8천만원을 넘겨도 담배소매인·연탄/양곡소매인·노점상인·유치원 경영자·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되지만,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그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제외됩니다.
- 330㎡ — 이 숫자는 연면적분(제8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기준입니다. 330㎡ 이하여도 기본세액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제80조가 과세표준을 사업소와 그 연면적으로 정하므로,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1㎡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이 250원도 조례로 가감될 수 있고, 성립일 이전 1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입니다. 넘는 부분만 떼어 계산한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으나, 조문이 그런 계산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문구를 둔 것도 아닙니다.
- 금액 — 기본세액에 조례에 따른 가감(100분의 50 범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에만 붙고 기본 세율은 100분의 10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입니다.
- 건물주 — 임차인이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한 가지를 꼽자면,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과세대상 면적과 과세제외 면적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외 대상 면적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면, 그 면적이 330㎡ 경계에 걸려 있을 때 세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처리하는 화면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 쪽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제76조(납세지) · 제77조(비과세) · 제79조(징수방법 등) · 제80조(과세표준) · 제81조(세율) · 제82조(세액계산) ·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4조(신고의무) ·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114조(과세기준일)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제79조(납세의무자 등) ·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81조(납세지)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율의 조례 가감, 지방교육세율의 조례 가감, 신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