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서류의 신청방법을 방문 한 가지로만 안내하고 있고, 접수·처리 기관도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로 적혀 있습니다.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1통에 400원이며 법이 정한 일부 자격은 1통에 500원, 또 다른 일부는 면제입니다.
월 3,800명이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색해서 나오는 답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답변은 정부24에서 된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신문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글은 그 혼선을 정리하고, 왜 방문해야 하는지를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문언으로 확인한 범위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들 — 누가 뗄 수 있는지, 수수료가 400원인지 500원인지, 신청서가 왜 두 종류인지, 계약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 을 함께 다룹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도 열람도 안 됩니다
정부24의 전입세대확인서 민원안내 화면을 열면 신청방법 칸에 방문만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접수와 처리는 모두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발급을 시도했다가 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온라인 발급을 금지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방법이 방문 단일로 적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신청할 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이 막았다”기보다는, 신분과 자격을 창구에서 확인하는 구조로 절차가 짜여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이상의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는 근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안에서 규정됩니다. 제29조 제3항 단서는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확인방법과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대상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로 적고 있습니다. 제29조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전자문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아니라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가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을 끊어 읽으면 「열람」은 주민등록표에 걸리고, 「교부」는 등·초본에 걸립니다. 그 밖의 것은 「신고·신청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위임도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같은 법 제29조의2가 따로 정한 서류입니다. 그 조는 전체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열람·교부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고 정할 뿐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경로를 나눠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쪽은 법 제29조가 그 대상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로 적고 있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정한 제29조의2에는 이에 대응하는 항이 없습니다. 전자문서 쪽은 조금 다릅니다. 제34조 제1항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이라는 넓은 표현을 함께 두고 있어서, 신청 단계까지 닫아 두었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서 「교부」가 걸리는 대상은 등·초본이고, 주민등록표에 대해서는 「열람」이 올라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이 서류의 신청방법을 방문 한 가지로만 적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 서류가 나오는지를 공식 안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고,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방문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무인발급기 설치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왜 창구에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실무적인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도 적었습니다. 발급을 관장하는 부처가 방문 발급임을 전제한 서술입니다.
다만 이는 제도 운영의 실무적 배경 설명이지, 온라인 발급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열람과 교부는 다른 행위입니다
많은 분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법령은 둘을 나란히 둔 별개 행위로 정하고, 수수료의 단위와 금액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열람 | 교부 |
|---|---|---|
| 세는 단위 | 1건 1회 | 1통 |
| 수수료 | 300원 | 400원 (아래 조건이면 500원) |
| 신청 방법 | 같은 신청서에서 체크로 선택 | 같은 신청서에서 체크로 선택 |
| 조문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같은 조 |
별지 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는 신청 내용란에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가 나란히 있어, 창구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람은 화면으로만 보고 종이를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둘의 성격을 정의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수수료의 단위가 「1건 1회」와 「1통」으로 다르다는 점까지입니다. 제출처에서 원본 서류를 요구한다면 교부로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뗄 수 있는지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남의 집 전입 세대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격을 열거해 둔 구조입니다.
청구권자를 조문이 열거해 두는 구조는 다른 증명서에서도 반복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누가 뗄 수 있고 형제자매는 왜 빠졌나는 그 열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두 번 바뀐 경위까지 담았습니다.
| 호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교부 수수료 |
|---|---|---|
| 제1호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1통에 400원 |
| 제2호 | 위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1통에 400원 |
| 제3호 가목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1통에 500원 |
| 제3호 나목 |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1통에 500원 |
| 제3호 다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1통에 500원 |
| 제3호 라목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1통에 500원 |
| 제3호 마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면제 |
여기서 수수료가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는 교부를 1통에 400원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안내가 “400원 혹은 500원”이라고만 적어 둔 부분이 바로 이 갈림입니다. 열람은 어느 자격이든 1건 1회에 300원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교부뿐 아니라 열람도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집이거나 내가 세 든 집이라면, 또는 계약 당사자이거나 그 위임을 받았다면 1통에 400원입니다. 경매를 보러 왔거나 금융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의 자격으로 왔다면 1통에 500원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8조는 수수료의 감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제17조 제4항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1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열람(1건 1회 300원)을, 제2호에서 교부(1통 400원, 자격에 따라 500원)를 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는 교부와 열람 모두에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제3호 마목이 면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직접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닙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9번이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를 모아 두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참전유공자 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번이 그 칸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확인 범위가 좁아집니다. 개정 규정은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 즉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합니다. 또 단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면제 대상 목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확인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명서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본인 자격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먼저 보고 싶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2항 제1호는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은 제2호, 즉 소유자(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 갈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법인·단체라면 신분증명서 대신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 하나를 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위임장이 「별지 제15호서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서식이 신청서이기도 합니다. 서식 실물을 열어 보면 신청서 아래쪽이 위임장란입니다. 별도의 위임장 서식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 같은 용지에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위임장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위임장까지 준비했는데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하다면, 그 서류는 대리인이 뗄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왜 본인이 가야 하나에서 두 서류의 신청권자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
준비물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자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되고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입증서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신청 자격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앞의 자격 표와 같은 호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 호 | 내 자격 | 들고 갈 입증서류 |
|---|---|---|
| 제1호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1호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1호 |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1호 |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2호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한 본인의 자격 서류와 같습니다(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별로 위와 동일) |
| 제3호 가목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제3호 나목 |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 제3호 다목 | 금융회사 등 |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 제3호 라목 |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제3호 마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면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문서로 신청하면 근거 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비고는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본도 되지만 원본과 같다는 확인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별표 2」는 두 법령에 각각 있고 내용이 다릅니다. 위 입증서류 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표제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는 표제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로 시행령 제47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이며, 전입세대확인서 전용 별표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이 앞서 자격 표의 제3호 다목에 나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정할 때 그 별표의 제3호 각 목을 끌어 씁니다. 이름이 같으므로 찾아보실 때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위임을 받아 가더라도 본인 자격 서류는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별표 2]는 제1호(본인)와 제2호(위임받은 자)에 대해 같은 입증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이 자격 서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류들 중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이 국문 신청서이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은 영문 신청서(Application for Viewing or Issuance of a Moved-in Household Certificate)입니다. 발급받는 서류 자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입니다. 신청서가 왜 두 종류인지 헷갈리셨다면 국문과 영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계약서를 안 들고 가도 됩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24 안내에는 예외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 사실(2014년 1월 1일 이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찾아 들고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순서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로도 받을 수 있어서, 같은 계약에서 챙기는 서류인데도 전입세대확인서와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다만 확정일자 확인만으로 충분한지는 창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가져갈 수 있다면 함께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원과 같은 서류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로 검색하셨다면 같은 서류를 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현재 법령 용어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는 2022년 1월 11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도 같은 흐름에서 2023년 1월 12일에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름이 주민센터 용어와 달라 당황하실 수 있는데, 창구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처럼 제출 서류 목록이 긴 절차에서는 서류 이름과 발급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서류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지점에도 이 서류가 제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말소·거주불명자도 함께 나옵니다
발급받고 나서 모르는 이름이 찍혀 있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29조의2 제1항은 확인 대상을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은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별지 제15호서식에도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를 「표시됨 / 표시되지 않음」으로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출이나 보증 심사처럼 세대 현황을 그대로 봐야 하는 절차에서는 표시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이 서류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8번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한계를 알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유의사항 7번은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담보대출 때는 안 내도 된다는데
은행 대출 때문에 이 서류를 떼러 가시는 분이라면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의 제목은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이고, 부제는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자리마다 다릅니다. 제목은 「아파트」, 부제는 「5대 은행」, 본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료 본문에는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라고 적혀 있어, 세 표현이 가리키는 범위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발표 당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 자료에 적힌 내용 | 원문 표현 |
|---|---|
| 협약 당사자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 합계 7개 기관 |
| 시스템 연계 | 「오는 9월까지 … 연계를 완료한다」 — 2024년 9월 |
| 최초 적용 |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 2024년 10월 |
| 확대 계획 |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2025년 |
| 이용자 조건 |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
여기서 세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전면 시행이 아니라 「시범 적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아파트 중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곳으로 한 번 더 좁혀져 있습니다. 셋째,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24년 7월 발표분입니다. 자료가 말하는 「10월」은 2024년 10월이고, 「내년」은 2025년입니다. 이미 지난 시점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는지, 지금 어느 금융기관과 어느 주택 유형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거래 은행에 제출이 필요한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 없는데 반차를 쓰고 다녀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이 서류를 요구해 왔다고 적고 있어, 몇 번을 내야 하는지도 은행에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곧 인터넷으로도 발급된다더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주민등록법 조문에는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9조의2는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이후 조문 본문에 개정 표기가 없고, 법률의 최근 부칙도 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입니다. 다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발급 자격의 입증서류를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별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방문 전에 최신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서류의 신청방법을 방문 한 가지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항목이 없어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온라인 발급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정부24 안내와 시행령의 신분증·입증서류 첨부 규정을 근거로 한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집도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은 기관의 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시설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본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400원인지 500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부 1통에 400원입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금융회사 등, 집행관은 1통에 500원입니다. 열람은 어느 자격이든 1건 1회에 300원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경우와 수급자·유공자·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 면제는 교부뿐 아니라 열람에도 적용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하나요?
현재는 신청서에 동의 표시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되므로 그 밖의 면제 대상은 증명서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있는지도 이 서류로 알 수 있나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8번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서류로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반대로 서류에 포함되어 표시되며, 신청서에서 그 표시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는 방문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방법은 방문 한 가지입니다.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1통에 400원이며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면 1통에 500원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과 수급자·유공자·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은 조문에 세 갈래로 열거되어 있고, 계약 전이라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자격 입증서류이며,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동거인 여부는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출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거래 은행에 제출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행정안전부가 5대 은행과 전입세대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 발급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현재 어느 범위까지 시행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시행 2025. 7.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항 단서·제11항 · 개정 2022. 1.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시행 2025. 7.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본조신설 2023. 1.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4. 12. 20. · 제2항은 2026. 10. 29. 개정 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목개정 2023. 1.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개정 2024. 12.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시행 2026. 4.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개정 2024. 12. 20.)
-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 (최근 내용 확인일 2025. 12. 9.)
- 행정안전부 —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 7. 30.)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이 글의 수수료·서식·신청 자격은 위 조문과 정부24 안내를 확인한 시점의 내용입니다.
개정 예정 안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공포)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 중에서는 제18조 제2항(수수료 면제 대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범위)과 제14조 제9항(위임 신청 시 제출서류), 그리고 별지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 서식이 개정 대상입니다. 창구에서 작성하는 국문 신청서인 별지 제15호서식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신청서의 체크란·위임장란·유의사항은 그날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할 때 쓰는 별지 제16호서식(일괄신청서)은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자격의 입증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2]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개정본이 적용됩니다.
제도와 서식은 개정이 잦으므로 방문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자격 판단과 창구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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