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법과 고시와 공표와 조례로 나뉘는 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답이 갈리는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서로 다르게 달리는 이유는 답하는 사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끝까지 정해 놓은 항목과,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긴 항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넘긴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층까지 내려가야 확정되는지가 항목마다 다르고, 그 갈림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은 누구에게 물어도 같고, 어떤 답은 물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기한처럼 법이 끝까지 적어 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를 얼마짜리까지 가질 수 있는지처럼 장관에게 넘어간 것은 그 문서를 봐야 알 수 있고, 인용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 기준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의 구조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다만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보건복지부 고시와 별표, 사업안내 지침, 복지로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지 못한 자료의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그 숫자가 어느 문서에서 정해지는지를 조문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이 직접 정한 조건과, 고시가 정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열면 조건이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정하면서 후단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제12조 제3항은 교육급여를 100분의 50 이상, 제12조의3 제2항은 의료급여를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정의 조문에 부양의무자가 들어 있는지는 차상위계층 조건 — 부양의무자는 정의 조문에 없습니다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곱할 금액인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재산 쪽도 같습니다. 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그 소득환산율은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이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넘깁니다.

그런데 비율마저 예외 없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8조의 제4항이 앞의 항을 뒤집는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장시설에 위탁해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30이라는 비율까지 고시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급여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제12조의2는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를 위해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계산의 뼈대와 비율은 법령에 있고, 그 뼈대에 넣을 금액과 율은 장관이 정하는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도 조문이 명시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두고도 어느 층까지 확인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항목어디까지 내려가야 확정되나
부양의무자의 범위(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법 제2조 제5호에서 끝난다
이의신청 기한(90일·10일·30일.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신청 상대가 갈린다)법 제38조~제41조에서 끝난다
결정 통지 기한(30일, 예외 60일)법 제26조 제4항에서 끝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 제2항 — 다만 제4항의 보장시설 위탁 예외는 고시
차상위계층 기준(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100분의 50 이하)법 제2조 제10호 · 시행령 제3조에서 끝난다
임차보증금의 가액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3호 — 계약서상 금액
기준 중위소득 금액통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장관 고시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장관 고시
자동차에서 빼는 대상과 가액장관이 정하는 문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금액매년 8월 1일까지 공표
급여 범위·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법과 고시와 공표와 조례로 나뉘는 위임 깊이

항목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법이 장관에게 넘길 때 쓰는 말이 “고시”만은 아닙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도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도 있고, 그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라는 낱말만 세면 실제로 넘어간 자리의 일부가 빠집니다. 아래에서는 동사와 상관없이 장관에게 넘긴 자리를 세었습니다.

그 수를 조문 단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하는 시행령 세 조문만 놓고 세어도 장관에게 넘긴 자리가 열일곱 군데입니다. 소득평가액을 정하는 제5조의2가 네 군데,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는 제5조의3이 여덟 군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제5조의4가 다섯 군데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다루는 법 제8조의2는 세 군데이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조의6이 다시 다섯 군데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들이 한곳에 몰려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득 쪽에도 있고 재산 쪽에도 있고 부양의무자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에 정확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항목마다 확정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조문 안에서 층이 갈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를 보면 제10호는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비율을 확정해 둔 반면, 바로 다음 제11호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여 상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깁니다. 같은 조문의 옆 호인데 확정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법 제23조 제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확인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떤 사항이 분기 대상인지를 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깁니다. 본문만 읽으면 일 년에 한 번이고 단서까지 읽으면 항목에 따라 분기마다입니다.

부양의무자,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질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부양의무자”와 “폐지”가 함께 나오는 자리는 본문에도 부칙에도 없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을 본문과 부칙까지 모두 훑어 확인했습니다. 법에 “폐지”라는 낱말 자체는 있지만, 그것은 부칙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한다는 뜻이거나 시행령에서 기관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하는 자리이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폐지 여부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법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단서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8조의2가 두 갈래를 만듭니다.

첫째 갈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제1항 제1호는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인데, 이 위임을 받은 곳이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입니다. 그 안을 보면 제1호는 “수급자인 경우”로 시행령이 확정합니다. 제3호는 누구에게나 열린 경로가 아니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로,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이거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여 가·나·다목을 전부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가목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으로 비율을 확정하고, 나목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장관 고시에 넘기며, 다목은 금액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행위 요건입니다.

제1항의 나머지 두 호는 장관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2호는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고, 제3호는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조문에 “고시”라는 말이 없고 “정하는”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제2항은 여덟 호를 두는데 앞의 일곱 호는 법이 끝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징집·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제8호만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장관에게 열려 있습니다.

셋째로 제3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부양 대상인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경우를 법이 직접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앞의 두 갈래와 달리 별도의 항으로 서 있습니다.

갈래조문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재산 기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으로 내려간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주거에서 부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장관이 정하여 고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그 밖의 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장관이 정하는 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1~7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제7호법에서 끝난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그 밖법 제8조의2 제2항 제8호장관이 정하는 바
부양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법 제8조의2 제3항법에서 끝난다(아동복지법을 인용)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으로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는 시행령에 있지만 완화의 내용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없어졌다”와 “아직 있다”가 같은 자리에서 부딪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만든 판정 갈래는 제1항 세 호와 제2항 여덟 호, 그리고 제3항까지 모두 열두 가지입니다. 그중 장관에게 넘어간 자리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2항 제8호 세 군데이고, 그 문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같은 가족 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5조의6 안에도 장관에게 넘긴 자리가 다섯 군데 더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그 문서를 열지 못했으므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급여마다 다르게 보는 점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주거급여는 법 제11조 제2항이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고 하여 이 법 밖으로 넘깁니다. 시작과 종료 시점이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주거급여 언제부터 받고 언제 끊기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구조가 법에, 환산율은 고시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부터 법이 정합니다. 법 제2조 제9호는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두 덩어리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앞쪽 덩어리인 소득평가액은 법 제6조의3 제1항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빼는지는 시행령 제5조의2가 열두 호로 나열합니다. 그중 어떤 호는 비율이 확정되어 있고 어떤 호는 고시로 넘어갑니다.

뒤쪽 덩어리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가 계산 구조를 적어 둡니다.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고 합니다. 음수가 나오면 그냥 0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쪽에서 빼 준다는 뜻입니다.

계산의 조각조문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법 제2조 제9호법에서 끝난다
실제소득의 종류(근로·사업·재산·이전)법 제6조의3 제1항법에서 끝난다 —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을 따로 정한다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공제 100분의 50시행령 제5조의2 제8호시행령에서 끝난다(시설이 열거되어 있다)
18~24세 등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100분의 30시행령 제5조의2 제10호시행령에서 끝난다(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비율시행령 제5조의2 제11호100분의 30이 상한이고 실제 비율은 장관이 정한다
재산에 잡히는 동산의 하한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시행령이 100만원으로 직접 정한다(다만 제외되는 동산은 장관이 정한다)
재산 소득환산액의 계산 구조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시행령에서 끝난다
기본재산액 · 공제되는 부채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가·나목장관이 정하여 고시
소득환산율시행령 제5조의4 제2항장관이 정하여 고시

법령이 금액을 직접 적어 둔 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은 재산에 잡히는 동산을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으로 정합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이 직접 정했고, 그 대신 무엇을 빼 줄지는 장관에게 넘겼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법령 본문에 박혀 있는 자리가 드뭅니다.

구조는 이렇게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실제로 넣어야 하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이 둘 다 고시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숫자를 넣을 수 없고, 인터넷에서 본 계산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의 뜻

자동차는 답이 가장 많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배기량이 몇 cc까지 되는지, 차령이 몇 년이어야 하는지, 차량가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숫자가 같은 질문 아래 나란히 놓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을 열면 그 숫자들이 왜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과 부칙 어디에도 배기량이나 차령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법 제6조의3 제2항 후단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를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로 나누기만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라고 하면서 단서로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차를 빼는지는 고시입니다.

가액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10호는 자동차의 가액을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정하는지만 조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은 자동차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일반재산과 묶어 일반재산등가액으로 보고, 제3호는 그 밖의 자동차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어떤 자동차가 어느 갈래로 가는지도 고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이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차를 가져도 된다는 뜻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로 보면 완화의 자리는 재산 범위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어느 환산 방식으로 가는지에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와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그해 고시가 정합니다. 이 글은 고시를 열지 못했으므로 어느 숫자도 적지 않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이 조문이 아니라 고시로 넘어가는 구조

받고 나서도 다시 봅니다 — 확인조사

한 달만 소득이 늘어도 바로 끊기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는 법이 비교적 촘촘히 적어 둔 편입니다.

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앞에서 짚었듯 단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어떤 항목이 분기마다 확인되는지는 그 문서를 열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의 결과도 법에 있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이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끝납니다. 뒤에서 볼 제29조 제2항이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조사 불응을 이유로 한 취소·정지·중지에도 그 통지 의무가 그대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흔히 쓰이는 확인소득이나 추정소득 같은 말은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의 본문과 부칙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없는 말이라고 해서 실무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글은 고시와 사업안내 지침을 열지 못했으므로, 그 말이 어느 문서에서 나온 것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급여가 바뀌거나 끊기나

바뀌는 것과 끊기는 것은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법 제29조 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중요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왜 바뀌었는지를 적어서 서면으로 주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지는 제30조입니다. 제1항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두 가지를 들며 이때는 중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0조 제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만 이유를 적어서 알려 주고 중지는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중지에도 같은 통지 의무가 준용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확인조사 불응에 따른 취소·정지·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제47조 제1항이 정합니다. 급여의 변경이나 정지·중지에 따라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되, 곧바로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반환이 원칙이지만 면제의 길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황조문통지
소득·재산·근로능력이 변동되어 급여를 바꾼다법 제29조 제1항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제29조 제2항)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해 중지한다법 제30조 제1항제29조 제2항을 준용(제30조 제3항)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30조 제2항제29조 제2항을 준용(제30조 제3항)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한다법 제23조 제3항제29조 제2항을 준용(제23조 제3항 후단)
과잉지급분이 생겼다법 제47조 제1항반환을 명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같은 항 단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은 어디까지 되나

떨어진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 법이 두 단계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과 절차가 모두 법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결정 자체가 서면으로 옵니다. 법 제26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출 근거가 포함된다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 떨어졌는지를 짐작으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근거가 적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법 제38조 제1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상대가 시·도교육감입니다. 구두로 접수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합니다.

2단계는 그 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을 때입니다. 법 제40조 제1항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대가 됩니다.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신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이의신청 사유 네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급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나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조항을 이 법·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같은 일반법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된다고도 유지되지 않는다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서도 거부와 이의신청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안 되는 이유도 이의신청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에서 같은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결정은 며칠 안에

신청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합니다. 본인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 단계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행위를 법이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오는지는 법 제26조 제4항입니다.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두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과 부칙에서 온라인이나 복지로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 창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경로를 적지 않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가 나누어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법 제4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대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4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두 조문이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무엇을 더 준다거나 얼마를 더 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문이 그런 차이를 허용한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여기까지 보면 조건이 왜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지가 정리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이의신청 기한처럼 법이 끝까지 적어 둔 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같습니다. 반대로 기준 중위소득,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자동차 관련 기준처럼 장관에게 넘어간 것은 그 문서를 봐야 알 수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볼 때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숫자를 정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입니다. 독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고시가 아니라 공표 대상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해 기준이 언제 나오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칩니다. 법 제6조의2 제1항은 그것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산정된다고 하고, 법 제20조 제2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과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합니다. 통계에서 시작해 위원회를 거쳐 고시·공표로 나옵니다.

둘째, 자기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법 제26조 제3항은 결정의 요지에 급여의 산출 근거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일반론보다 본인에게 온 통지서가 정확합니다.

셋째, 납득이 되지 않으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 제38조 제1항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을 밝혀 둡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배기량·차령·가액 기준, 부양능력 완화기준의 세부 내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초과 급여의 내용은 이 글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시와 공표, 조례에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그 문서들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지 못한 자료의 숫자를 옮겨 적는 것보다, 그 숫자를 어느 문서가 정하는지를 아는 편이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의 조건 이행과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되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도 같은 방식으로 조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과 「고시가 정하는 것」이 갈려서 답이 흔들리는 구조는 이 제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서도 같은 이유로 답이 갈리는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 자동으로 되는지, 신청해야 하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왜 자녀 소득을 보나요?

이 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법 제8조의2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시행령 제5조의6으로,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1항 세 호와 제2항 여덟 호, 그리고 아동 보호조치를 다루는 제3항까지 열두 갈래를 본문의 부양의무자 항목에 조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만 그중 세 갈래는 장관이 정하는 문서로 넘어가 있고 이 글은 그 문서를 열지 못했으므로, 폐지됐다거나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법 제6조의3 제2항은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 포함하지만,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차가 제외되는지와 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고시가 정하며, 이 글에서는 그 고시를 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항목에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탈락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에는 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 결정의 요지가 서면으로 적혀 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제40조 제1항이 다시 90일을 줍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결과는 각하·기각·변경·취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신청하면 결정이 뒤집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항목에 단계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법의 급여 범위와 수준을 초과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43조 제5항이 그 초과분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열지 않았으므로 지역별 차이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구조만 다뤘습니다. 금액과 지역별 차이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문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한 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의 비율이나 부양의무자의 범위, 이의신청 기한처럼 법이 끝까지 적어 둔 것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나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자동차 관련 기준처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어간 것이 있으며, 급여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열려 있습니다.

어느 층까지 내려가야 확정되는지가 항목마다 다르다는 것, 그것이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붙는 이유입니다. 법에서 끝나는 항목은 흔들리지 않고, 장관에게 넘어간 항목은 그 문서를 봐야 하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되고, 조례로 넘어간 부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를 만났을 때는 그 숫자가 어느 문서의 것인지, 언제 나온 것인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결정 통지서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인용한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5. 3. 21.)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상담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자동차 관련 기준, 부양능력 완화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표로 정해지며 이 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과 이의신청 전에는 거주지 시·군·구청과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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