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 부양의무자가 정의 조문에 없고 급여 종류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리한 썸네일

차상위계층 조건, 부양의무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정한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입니다. 그 조문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만 적혀 있고, 부양의무자라는 말은 그 안에 없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수급권자가 아닐 것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같은 질문을 찾아보면 답이 갈립니다. 어떤 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다고 하고, 어떤 답은 양가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답이 같은 검색어 아래 나란히 떠 있어서, 읽는 사람은 어느 쪽이 자기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밝혀 두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정의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로 한 층 내려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 층 구분이 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차상위계층 정의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법 제2조 제10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3조가 받습니다.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 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두 조문을 합치면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둘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그게 전부입니다.

부양의무자라는 낱말은 이 두 조문 안에 없습니다. 제2조 제10호 구간과 시행령 제3조 전문을 그대로 놓고 세어 보면 “부양의무자”도 “부양”도 “1촌”도 “직계혈족”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제2조 안에는 그 낱말이 있습니다. 제5호가 부양의무자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쓰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없는 것은 차상위계층을 정의한 제10호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할까요

부양의무자의 정의부터 읽어 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정의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자를 부양할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낱말은 처음부터 수급권자 쪽에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조문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입니다.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의2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있고, 세 항이 걸어 놓은 조문은 같습니다. 제8조 제2항(생계급여), 제12조 제3항(교육급여), 제12조의3 제2항(의료급여) 셋입니다. 이 열거 안에 제2조는 없습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급여 수급권자를 정하는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인터넷 글이 “차상위 기준 네 가지”를 세면서 부양의무자를 끼워 넣는 것은, 두 층을 하나로 눌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정확해집니다. 제10호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라고 수급권자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인지 아닌지는 제8조 제2항·제12조 제3항·제12조의3 제2항으로 정해집니다. 그중 둘에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양의무자가 차상위 판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낱말이 제10호에 없을 뿐, 판정의 첫째 다리는 그 조문들을 거쳐 갑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부양의무자가 걸리는 급여 층과 걸리지 않는 정의 층 대조도

수급자와 차상위는 무엇으로 갈리나

법은 세 낱말을 따로 정의합니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계층입니다.

갈림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은 급여를 규정한 제7조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의 서술어가 다릅니다.

구분조문급여 범위서술어
수급권자법 제7조 제2항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전부 또는 일부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차상위자법 제7조 제3항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의 열거에서 빠진 것은 제1호(생계급여)와 제5호(해산급여)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2항의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와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이 갈림은 정의와 법률효과의 층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특정한 개인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개별 적용 층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지원금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에서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은 그 아래층, 곧 정의가 무엇으로 갈리는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같은 말인데 기준선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하나입니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 말인데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것은 하한뿐입니다.

기준선조문법이 정한 것
생계급여 선정기준법 제8조 제2항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법 제12조의3 제2항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법 제12조 제3항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시행령 제3조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부등호가 반대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급여 선정기준은 “이상”이라 하한이고, 차상위계층은 “이하”라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이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입니다(월 기준).

그런데 “중위소득 50% 금액표”를 정부가 따로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교육부)가 그 금액을 표로 냅니다. 1인 가구 1,282,119원부터 7인 가구 4,757,575원까지이고, 7칸 전부가 위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다만 그 표는 이름 그대로 교육급여 선정기준이지 차상위계층 기준표가 아닙니다. 법 제12조 제3항은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하한을 정하고, 시행령 제3조는 “100분의 50 이하”라는 상한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그 하한이 정확히 100분의 50으로 정해져서 두 선이 같은 지점에 놓인 것입니다. 어느 해에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그보다 높게 정해지면 두 값은 갈립니다.

급여 종류로 내려가면 부양의무자가 나옵니다

이제 처음의 갈림이 풀립니다. 급여 네 종류를 놓고 보면 부양의무자가 걸리는 쪽과 걸리지 않는 쪽이 조문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각 급여의 수급권자를 정하는 조문을 놓고 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인지를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급여수급권자 선정 근거 조문부양의무자 요건
생계급여법 제8조 제2항걸립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법 제12조의3 제2항걸립니다 — 같은 형식
교육급여법 제12조의2(적용특례)걸리지 않습니다 —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제5조걸리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하나뿐이고, 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교육급여 쪽은 고시가 한 번 더 못 박아 둡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고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쪽은 요건이 아예 다른 법에 있습니다. 이 법 제11조 제2항이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고 넘기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범위는 주거급여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문의 모양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 제2항은 “삭제 <2018. 1. 16.>”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소득인정액 요건만 남아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부양의무자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고, 나오는 두 건은 모두 부칙의 경과 규정입니다. 다만 그 조문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삭제됐다는 사실까지만 적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마다 같지 않습니다

다음 물음은 대개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인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부양의무자”라는 낱말인데 제도마다 다른 문서가 다른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인가어느 문서가 정하나
기초생활 급여(부양능력 없음 — 소득)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4호 가목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
기초생활 급여(부양능력 없음 — 재산)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미만(대상자 1명일 때)

재산 쪽 값이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6은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위임만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만 읽으면 그 숫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어느 문서가 정하나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문서를 세 번 건너가야 합니다.

출발점은 법 제6조의3 제2항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3항이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넘겨받은 시행령 중에서 차상위를 직접 언급하는 조항은 제5조의4 제3항입니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재량 위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달리 정했을까요. 차상위계층에 관한 고시가 그 답을 담고 있는데, 그 고시가 다루는 자리는 네 군데입니다. 고시 제목이 그것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전소득의 범위, 일반재산의 범위, 기본재산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고시 조문무엇을 정하나수급자와
제2조차상위계층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따로 정합니다
제2조의2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재산에서 제외하는 동산따로 정합니다
제3조기본재산액같습니다(자동차 고시 별표 3)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율준용하되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제외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2조의2는 “가축, 종묘, 기계ㆍ기구류”와 장관이 정하는 동산을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뺍니다. 농사나 작은 제조업을 하는 집이라면 그 장비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조는 이전소득 중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의 금품과, 다목 중 장관이 정하는 수당·연금·급여를 실제소득에서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자동차 관련 고시의 별표 3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를 열어 보면 행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하나뿐이고 차상위 전용 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수급자와 같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의 환산율을 준용하되,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로 한다.

수급권자의 소득환산율 표를 보면 금융재산이 월 6.26%입니다. 그러니 환산율에서 달라지는 것은 금융재산 하나입니다.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 승용차의 환산율은 준용이라 같습니다.

구분주거용 재산일반재산(주거용 제외)금융재산승용차
수급권자월 1.04%월 4.17%월 6.26%월 100%
차상위계층(준용 + 단서)월 1.04%월 4.17%월 4.17%월 100%

표의 아랫줄은 고시에 그런 표가 따로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준용 규정과 단서를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환산율만 보여 줍니다. 위 고시 표에서 봤듯이 이전소득과 일반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따로 있으므로, 수급자와 차상위의 차이가 금융재산 환산율 하나뿐이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 칸의 100%도 그것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에는 별표가 두 개 더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 고시 제2조는 재산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자동차를 별표 1로 정하는데,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상이 1~3급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3조는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별표 2로 정하고,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나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등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별표는 조문과 별표 본문이 모두 “수급(권)자”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차상위 고시가 끌어오는 것은 별표 3(기본재산액)과 수급권자의 환산율이고, 별표 1과 별표 2를 차상위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조문은 이 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무조건 100%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외·완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본인 차가 어느 쪽인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위임의 깊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답이 갈리는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에서 다룬 구조와 같습니다. 법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이 고시로 넘기는 사이에 답이 갈립니다.

차상위 확인서가 안 나오는 이유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맞다고 하는데 복지로에서 확인서를 뽑으면 “자격 미보유”로 발급이 안 된다는 질문이, 지식인에 5년치에 걸쳐 반복됩니다. 조문을 보면 그 모순의 자리가 보입니다.

시행규칙 제38조는 조사부터 발급까지를 한 조에 담고 있는데, 단계가 셋입니다.

  1. 조사 신청 — 제1항 제3호의2는 조사 대상에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을 두고, 제2항은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결정 통지 — 제3항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3. 확인서 발급 — 제4항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의 문언이 핵심입니다. 확인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조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별지 제7호서식도 스스로 그 사슬을 적어 두었습니다. 서식의 문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 층을 한 줄에 다 적어 놓은 셈입니다.

다만 “자격 미보유”라는 문구 자체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8조 안에서 그 표현도, “미자격”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화면의 문구이므로, 그 문구의 뜻을 조문에서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서 발급까지의 세 단계 사슬

「차상위 혜택」이라 부르는 것들은 어느 법에 있나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더 갈라집니다. “차상위 혜택”이라 부르는 것들의 근거는 이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이 차상위자에게 주는 급여부터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 제7조 제3항은 다섯 가지 급여를 열어 두었는데, 시행령이 그것을 하나로 좁힙니다.

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그리고 제2항은 그 자활급여를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개별 조문들의 문언 주어는 대개 “수급자”로 되어 있고, 차상위자가 명시된 것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문만 읽으면 차상위자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이 그 자리를 따로 열어 줍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감면이나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같은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무엇근거낱말을 쓰나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제3호“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문화이용권(문화소외계층)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고 씁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쓰지 않습니다 — 요건을 직접 적습니다

법률 쪽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의 본문에는 “차상위”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만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2020년의 기초급여액”을 정한 금액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칙의 경과조치 단서입니다. 뒤엣것은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보되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도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넘기고, 넘겨받은 시행령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항이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시행령 제30조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적는 식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만 하고,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목록을 짜 놓은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호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 네 갈래를 듭니다.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록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문화누리카드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디서 갈리나에서 이용 단계까지 이어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양의무자가 나옵니다. 위 네 갈래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의 근거인 별표 2 제3호 라목이 요건을 직접 적는데, 그 안에 부양의무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라목에는 경로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경로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또 한 경로입니다. 뒤쪽 경로에는 소득인정액 요건도 부양의무자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를 본다”고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갈린다고 보는 편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두 경로에 공통된 것은 경감인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이 차상위 관련 제도의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시와 지침, 지자체 조례 층까지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결과는 언제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은 차상위자의 급여 신청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상위계층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조사에 동의하면 그 동의가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조사와 신청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둘을 이어 놓았습니다.

결과 통지는 제26조가 정합니다. 제3항은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예외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 통지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후단의 준용 목록에는 제26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상위자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제26조 제2항이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의 결정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경로와 조사 경로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갈리는 구조여서, 이 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원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됐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조문을 열어 보니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조항과 그 결과를 결정통지서로 알리도록 한 조항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볼 자리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터넷 답이 갈릴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게 달리는 것은 답하는 사람이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값이 정해지는 자리가 조항마다 다릅니다.

무엇어디서 끝나나몇 겹인가
차상위계층의 정의법 제2조 제10호 → 시행령 제3조2겹
차상위자에게 주는 급여법 제7조 제3항 →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2항 → 제3항이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재위임3겹
이전소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법 → 시행령 제5조·제5조의3·제5조의4 → 차상위 고시 제2조·제2조의2·제3조·제4조3겹
자동차를 어떻게 보나시행령 → 자동차 고시 제2조·제3조 → [별표 1]·[별표 2]3겹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시행령 제5조의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2겹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의 부양의무자 기준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시행규칙 제15조 → [별표 5]4겹

읽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답이 정의를 말하는지 급여 요건을 말하는지 구분합니다. 둘째, 급여 요건이라면 어느 급여인지 봅니다. 생계·의료냐, 교육·주거냐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가 갈립니다. 셋째, 금액이 나오면 어느 문서가 그 금액을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에 있는 것은 비율의 하한뿐이고, 금액은 고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없는 숫자는 조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흔히 도는 억 단위 금액들은 이 글에서 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아홉 개 문서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값은 위 표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18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결정 결과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아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문서가 값을 정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제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를 두고 답이 갈리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 자동으로 되는지, 신청해야 하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차상위 판정에 들어가나요?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정한 법 제2조 제10호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라고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볼 때는 부양의무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급여를 놓고 묻느냐에 따라 답이 갈리는 구조는 본문의 급여 종류 표에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맞다는데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8조는 조사 신청, 결정 통지, 확인서 발급을 각각 다른 항에 두고 있고, 제4항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때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과 결정을 받은 것은 조문상 다른 단계입니다. 화면에 뜨는 “자격 미보유”는 법령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차상위 기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은 비율의 하한만 정하고 금액은 고시가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표는 교육부 고시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각각 있습니다. 소관 부처가 갈리므로 한 고시에서 전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했는데 안 됐을 때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법 제26조 제3항은 결정의 요지에 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조사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경로와 조사 경로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되고 있어, 어느 경우에나 같은 서면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차상위계층 조건을 정한 조문은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수급권자가 아닐 것,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그 정의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양의무자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로 한 층 내려가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다시 나오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답이 갈리는 이유는 이 두 층을 하나로 눌러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답을 읽든 먼저 물어볼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정의인가, 어느 급여의 요건인가. 그다음에 그 값을 정한 문서가 법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를 확인하면, 서로 다른 답들이 대체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소지 시·군·구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3일.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시행 2025. 3. 21.) 기준입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25-135호, 시행 2026. 1. 1.)와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교육부 제2025-34호, 시행 2026. 1. 1.) 기준이며, 교육급여 고시의 최저보장수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두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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