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시·읍·면 창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청구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로 좁아지며(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다만 창구 쪽은 같은 항 단서가 국가·소송·다른 법령·정당한 이해관계라는 예외를 따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서류인데 창구에서는 되던 것이 인터넷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것을 손자가 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768조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어 조부모와 손자녀도 창구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지만, 인터넷 발급 조항은 “부모, 자녀”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뗄 수 있는지, 일반과 상세와 특정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받는 쪽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처럼 법에서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참고로 법령은 발급 주체를 “시·읍·면의 장”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찾아가는 곳은 주민센터인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도 그 자리를 가리킬 때는 창구나 주민센터로 적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누가 뗄 수 있나
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계혈족이 무엇인지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이 민법을 인용하는 자리는 여럿 있지만 제768조를 끌어다 쓴다고 밝힌 곳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민법에서 그 개념을 가져와 읽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즉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관계가 직계혈족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조문에서 방계혈족으로 분류됩니다. 뒤에서 볼 형제자매 문제도 여기서 갈립니다.

경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발급 경로 | 뗄 수 있는 사람 | 근거 | 수수료 |
|---|---|---|---|
| 시·읍·면 창구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법 제14조 제1항 | 통당 1,000원 |
| 인터넷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법 제14조의2 제2항 | 무료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만 | 법 제14조의3 제2항 | 통당 500원 |
수수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면제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어, 모든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등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제14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호는 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④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리로 떼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챙기는지는 서류마다 다릅니다. 인감증명서 쪽은 갈음 범위까지 규범으로 정해져 있어 구조가 또 다른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되나에서 그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규칙 제19조 제2항이 구체화합니다.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예규에 맡겨져 있고, 이 글에서는 그 예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왜 빠져 있나
앞에서 본 것처럼 민법 제768조는 형제자매를 방계혈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제14조 제1항이 열거한 “직계혈족”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에는 “예전에는 형제 것도 뗐는데 지금은 안 된다더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조문 연혁에 남아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던 구법(법률 제14169호)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였습니다. 그 조항 말미에는 이런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 뒤 2017년 10월 31일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현행 법률과 대법원규칙에는 형제자매가 본인등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어떤 경우에도 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예규에 열려 있고, 그 예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권자 조항은 두 번 헌법 문제가 됐습니다
제14조 제1항 말미에는 결정 표시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2021. 12. 28. 법률 제18651호에 의하여 2020. 8.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그 결정의 내용은 연혁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헌법불합치, 2018헌마927, 2020. 8.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즉 형제자매를 뺀 뒤에도,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다시 헌법 문제가 됐습니다. 같은 개정(법률 제18651호, 2021. 12. 28.)으로 제14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그 신설이 이 결정 때문이라고까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이유와 국회 의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제14조 제8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증명서 교부를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자여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이 거부 사유를 둡니다.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다섯 가지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만 청구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입니다.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각 호는 ①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②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③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문서 신청 ④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와 구조가 다릅니다.
자격이 없는데 떼면 어떻게 되나
법 제117조 제3호는 제재를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이런 경우 같은 조 본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그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제119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이 걸어 둔 두 가지 요건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입니다. 청구권자가 아닌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지식인에서 답이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가족이면 위임 없이 된다”는 답과 “위임장을 써 가야 한다”는 답이 나란히 있습니다.
조문은 이 둘을 한 문장 안에서 나눕니다. 제14조 제1항은 “본인등은 …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규칙 제19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요구하는 문언이 걸리는 자리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입니다. 본인등이 자기 자격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다만 창구 실무가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칙 제19조 제4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그 예규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구 안내가 조문과 다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상세·특정은 무엇이 다른가
법 제15조 제1항은 증명서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각 호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외국인의 기록사항은 기재 항목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갈리는 곳은 자녀란입니다
| 구분 | 자녀란에 나오는 사람 | 근거 |
|---|---|---|
| 일반증명서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 모든 자녀 | 법 제15조 제3항 제1호 |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라는 두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나 이전 혼인 중의 자녀는 일반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형제가 안 나온다”는 질문도 여기서 갈립니다. 본인 기준으로 떼면 본인의 자녀가 나오고, 부모 기준으로 떼야 형제자매가 자녀란에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별도 서식이 아니라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항목을 더한 것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세 가지에만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4항이 특정증명서를 두고, 규칙 제21조의2 제1항이 대상을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신청인이 고른 사람만 기재할 수 있고, 등록기준지와 본은 선택 항목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증명서를 잘못 떼는 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 어느 쪽이 소득을 증명하나도 같은 구조로, 증명 대상이 규범으로 갈립니다.

받는 쪽이 상세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에 낼 거면 무조건 상세로 떼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요구하는 쪽에 의무를 둡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 제5항입니다. 원칙은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09년 12월 29일 신설된 뒤 2016년과 2021년에 개정됐습니다. 참고로 2016년 개정분 중 이 항의 전단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부칙에서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됐습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긴 요구자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를 전부 살펴봤지만, 제117조 제3호가 열거하는 조문은 제14조 제1항·제2항·제7항과 제14조의2, 제14조의3이고 제5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과태료는 시·읍·면의 장이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민사 책임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할 때 이유를 물어볼 근거는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일반·상세와는 별개 층입니다
“일반으로 떼면 뒷자리가 가려져서 반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가목·나목·다목으로 나누는데, 세 목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사항으로 열거합니다. 본인도, 부모도, 배우자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나목은 뒤에 입양 시 부모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정한 긴 괄호가 붙습니다). 일반증명서라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사항에서 빠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면 뒷자리가 가려지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규칙 제23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예규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표시는 일반이냐 상세냐와 나란히 놓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따로 걸리는 층입니다.
어떤 경우에 가려지고 어떤 경우에 다 보이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규를 열지 못했고, 증명서 서식 자체도 규칙 제21조 제10항에 따라 예규에 위임돼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표시 여부를 고르는 항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
인터넷 질의응답을 보면 답이 “없다”, “1년”, “3개월”, “90일”, “받는 곳이 정한다”로 갈립니다. 질문자들도 그 점을 알고 다시 묻습니다. 이 열거는 그런 답변들이 갈린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것이지, 어느 쪽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칙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법령 전문에서 “유효기간”, “발급일” 같은 표현을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칙 제21조 제6항에 “유효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는 뜻이라 기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열어 본 것은 그 두 법령까지입니다. 대법원예규와 각 제출기관의 내규·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관행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그쪽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유효기간이 없다고도, 3개월이라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한 것은 법률과 규칙에 그런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기 전에 제출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가 두 번 부딪힌 자리
한 번은 금융거래 쪽에 이 서류를 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것을 냈는지도, 왜 그렇게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한 번은 어머니 것을 떼러 갔을 때입니다. 창구에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이 다 필요하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날 들은 안내이지 규범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규칙 제19조 제1항이 위임장을 요구하는 자리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인데, 창구 실무가 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디서 떼나
발급 경로는 창구, 인터넷, 무인증명서발급기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경로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
- 창구: 본인·배우자·직계혈족. 통당 1,000원
- 인터넷: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무료
- 무인증명서발급기: 본인만. 통당 500원
부모님 것을 무인발급기에서 떼려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14조의3 제2항 때문입니다. 조부모 것이 필요하면 인터넷이 아니라 창구로 가야 합니다.
경로마다 되는 범위가 갈리는 서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 — 인터넷으로 열람만이라도 되나는 아예 방문 외의 경로가 열려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현행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열거하고 있어 형제자매는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에 해당할 여지는 남아 있어, 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본문 “형제자매는 왜 빠져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것을 뗄 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규칙 제19조 제1항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요구하는 자리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입니다. 본문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서 조문 구조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창구 실무는 예규에 맡겨진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에 낼 때는 반드시 상세로 떼야 하나요?
법 제14조 제5항은 요구하는 쪽이 최소한의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상세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본문 “받는 쪽이 상세를 요구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률과 규칙에서는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별도로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에 확인한 범위를 밝혀 두었습니다.
일반으로 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나요?
일반이라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증명서에도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가리는 것은 규칙 제23조 제1항이 따로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예규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일반·상세와는 별개 층입니다”에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리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걸리는 갈림길은 세 개입니다.
첫째, 누가 떼느냐입니다. 창구·인터넷·무인발급기의 청구권자 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내가 떼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고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둘째, 어느 것을 내느냐입니다. 일반과 상세는 자녀란 기재 범위에서 갈리고, 받는 쪽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세를 요구받으면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있습니다.
셋째, 법에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유효기간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제출처 안내나 발급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제출처에 “일반과 상세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 “언제 발급한 것까지 인정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벌칙)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9조(양벌규정) (시행 2024. 1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시행 2025. 7.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시행 2025. 7.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시행 2025. 7.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시행 2025. 7.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시행 2026. 3. 17.)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 법률 제19841호(시행 2024. 12. 27.), 대법원규칙 제3220호(시행 2025. 7. 19.), 민법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 기준입니다.
제도와 실무 처리는 개정이나 기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기준, 증명서 서식, 정당한 이해관계의 범위)은 발급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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