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득 증빙 서류」로 묶여 검색되지만,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는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를 정의한 조항은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하면서, 일정한 금액은 그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증명한다는 규정은 그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출처가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격도 비슷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서류는 근거 규범이 다르고, 발급 방식이 다르고,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느냐 아니냐까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훈령과 고시, 그리고 지방세징수법까지 열어서 어디서 갈리는지 짚겠습니다. 서류 이름이 실제 화면과 다르게 불리는 문제, 증명원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는지, 안 나올 때 무엇이 대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두 서류가 증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 소득이냐, 체납 없음이냐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증명 대상이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는 이 문서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도 신청인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세금을 밀린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징수법에도, 국세기본법에도, 소득세법에도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으로 존재합니다. 같은 훈령 [별표 1]에서 소득금액증명 행을 보면, 근거를 적는 칸에 들어 있는 것은 그 훈령의 별지 서식 번호뿐이고 법률이나 시행령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행에는 “국징법108조”나 “조특령제93조의4″처럼 법령 조문이 함께 적혀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훈령과 그 서식이 근거이고, 근거의 층위가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같은 [별표 1]에 다섯 종이 용도별로 나뉘어 열거되어 있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처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을 근거로 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일반 서류가 아니라 특정 과세특례의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전자발급 대상을 호로 열거하면서 소득확인증명서 가운데 이름을 직접 적어 둔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같은 조항 마지막 호의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이 표현은 목록을 닫아 두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확인증명서 전부가 홈택스에서 발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 맞는 용도의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계열은 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예로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저축 취급기관에 낼 자료로 소득확인증명서와 함께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데, 뒤엣것은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이에 따라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 조건입니다.
| 서류 | 증명하는 것 | 근거 규범의 층위 |
|---|---|---|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 일정한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 |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
| 소득금액증명 | 서식이 담는 것은 신고된 소득금액 —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국세청 훈령의 별지 서식 |
| 소득확인증명서 | 특정 과세특례의 가입 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훈령 서식 |
| 사실증명 | 신고·등록 사실의 유무 | 국세청 훈령의 별지 서식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자가 지급한 소득의 내역 — 소득자에게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제133조(이자·배당) |
| 지급명세서 | 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 내역 | 소득세법 제164조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이름이 비슷한 두 서류의 갈음 범위가 규범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다른 서류에서도 반복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서 같은 형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
검색창에 사람들이 치는 말은 “국세완납증명서”이고, 법령과 발급 화면이 쓰는 말은 “납세증명서”입니다. 앞에서 연 규범 열한 종을 전부 훑어봐도 “완납증명서”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국세완납증명서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사업 공고와 입점 서류 목록에서 실제로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통칭과 법령 용어가 다를 뿐이고, 홈택스에서 찾을 때는 “납세증명서”로 찾는 편이 헤매지 않습니다. 서식 자체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별지 제94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아예 다른 법률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의 근거가 국세징수법이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입니다. 두 법이 각각 정하고 있어서 세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 제출 사유의 개수가 다릅니다. 국세는 세 가지인데, 지방세는 네 가지입니다. 지방세에만 있는 것이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려고 등기를 신청할 때입니다.
- 발급 주체를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쓰고, 지방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이라고 씁니다.
- 확인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나 입점 서류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를 떼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딸려 오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발급을 맡는 주체도 조문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쪽 발급 절차와 세목별 차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국세 관련 증명은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증명원을 뗐는데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두 값이 크게 차이 나서 어느 쪽이 내 소득인지 헷갈린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서식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정한 계산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제20조 제2항이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소득 유형 | 들어온 금액 | 빼는 것 | 남는 것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에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총수입금액은 들어온 돈 전체이고, 소득금액은 거기서 법이 정한 것을 뺀 값입니다. 경비를 많이 잡은 사업자일수록 두 값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증명원 서식 실물을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식의 항목 이름과 배치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설명은 소득세법이 정한 계산 구조까지이고 “증명원의 몇 번째 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값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제출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며칠인가
이 항목은 공개된 정보가 서로 어긋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서 보겠습니다.
유효기간을 두고 답이 갈리는 것은 이 서류만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법에 있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법령에서 확인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갈라서 적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붙어 있는데,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를 적용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도록 같은 조 제2항이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규정이 있지만 문언이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도 원칙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한 갈래 더 넓습니다. 고지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도 포함하고, 대신 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낱말도 “단축할 수 있다”로 다릅니다. 원칙 일수가 같다고 해서 두 서류의 유효기간 규정이 같다고 뭉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한 열한 종의 본문에서 “유효기간”이 쓰인 자리를 전부 열어 확인했는데,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증명, 그리고 이 글과 무관한 벤처기업확인서·첨단기술기업 지정뿐이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그 범위 안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의2는 조 표제가 “증명의 유효기간”입니다. 특정 서류가 아니라 증명 일반을 가리키는 표제인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모범납세자 증명 하나뿐입니다.
| 서류 | 유효기간 규정 |
|---|---|
| 납세증명서(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 발급일부터 30일, 단서 있음 |
| 납세증명서(지방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 발급일부터 30일, 단서 범위가 다름 |
| 모범납세자 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의2 |
| 소득금액증명 | 이 글에서 연 열한 종의 규범에서 확인하지 못함 |
그러므로 소득금액증명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다”거나 “몇 개월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 글의 확인 범위 안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출처가 발급 시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받는 기관에 며칠 이내 발급분을 원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미리 떼 두었다가 다시 떼야 하는 상황은 이 확인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올 때 무엇으로 대신하나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은 하나가 아닙니다. 갈래마다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대응도 달라집니다.
아직 신고가 안 끝난 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예외가 붙습니다. 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은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 말을 기준으로 잡고 움직였다가 헛걸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업자의 신고 시기 전반은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급자가 아직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냅니다. 이 자료가 지급명세서인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문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내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가 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고,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33조가 따로 정합니다. 즉 회사에서 받아 손에 쥐는 쪽이 원천징수영수증이고,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쪽이 지급명세서입니다.
다만 이 기한들이 곧 증명서 발급 시점이라고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으므로, 신고와 제출·발급의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사실증명은 성격이 다른 서류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흔히 찾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묶음이 아닙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2]는 사실증명을 열네 종으로 나누어 열거하는데, 그 표의 제목이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이 들어 있는 [별표 1]의 제목은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입니다. 같은 훈령 제31조가 민원증명의 유형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해 바로 나오는 쪽이고, 사실증명은 담당 부서가 확인한 뒤 수동으로 발급하는 쪽입니다. 화면에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한 사실증명의 처리기간은 같은 훈령이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담당자의 처리시간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늦은 시각에 신청하면 그날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열네 종 가운데 마지막은 “사실증명(기타)”인데, 이것만 성격이 다릅니다. 훈령은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도 전자발급 대상을 열거하면서 “사실증명(기타제외)”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규범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서류는 규범이 일반적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해 소득확인증명서로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우선 제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습니다. 같은 조항이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그 상품에 한정됩니다. 소득금액증명 일반에 대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 여부는 규범이 아니라 받는 기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보시고,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가 냈던 서류
저는 납세증명서를 많이 냈습니다. 입점처에 냈고,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냈습니다.
앞에서 본 조문대로라면 이 서류로 받는 쪽이 확인하는 것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밀린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계약 상대나 지원사업 주관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확인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와 완납 여부를 요구받았을 때는 애초에 떼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서류 목록을 받으면 이름만 보지 말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요구인지부터 갈라 보시길 권합니다.
진위 확인과 제출 — 받는 쪽은 무엇을 보나
발급받은 다음 단계도 규범에 적혀 있습니다.
받는 기관은 서류를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은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이들이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력물을 손대는 일이 의미가 없는 구조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는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제출을 생략해도 되는지는 요구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가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는 무료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에는 앞의 사실증명과는 별개의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훈령 제22조 제2항은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시각부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건수가 열 건 이상으로 많으면 기준이 달라져서, 오전 접수분은 접수일의 다음 날 오전까지, 오후 접수분은 다음 날 오후까지가 됩니다. 서류를 한 번에 여러 장 떼려는 경우에 걸리는 조항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별표 3]에 따라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별표 1]의 납세증명서 행에도 해외이주용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에 이 기간을 넣어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심사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상황이 어떤 지점에서 생기는지는 HUG 전세보증보험 서류 —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지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증빙을 요구받았는데 국세완납증명서를 내도 되나요?
요구한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소득 금액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두 서류의 증명 대상 차이는 본문 첫 번째 항목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세 것만 떼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발급 주체도 조문이 각각 정합니다. 지원사업 서류에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 이유를 본문 두 번째 항목에서 설명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받고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규범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받는 기관이 발급 시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있는 서류와 없는 서류의 구분은 본문 네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떼야 하나요?
사실증명 계열에 신고사실없음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과 발급 방식이 달라 처리 흐름이 같지 않습니다. 사실증명이 어떤 구조로 발급되는지는 본문 다섯 번째 항목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서류 이름이 비슷하다고 성격까지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가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소득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지,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완납 여부를 요구받았다면 국세와 지방세가 별개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률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 유효기간은 서류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확인되지 않는 쪽은 제출처 기준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 시기와 지급자의 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 아직 안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기한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행동을 하나만 고르신다면, 서류 목록을 준 곳에 “체납 여부 확인용인가요, 소득 금액 확인용인가요”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답에 따라 떼야 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처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63130&admRulNm=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bylNo=0001&bylBrNo=00&bylCls=B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63130&admRulNm=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bylNo=0002&bylBrNo=00&bylCls=B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표 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63130&admRulNm=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bylNo=0003&bylBrNo=00&bylCls=BE)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위 법령·행정규칙의 다음 시행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 2025. 8. 12.],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18.].
제도와 서식, 처리 절차는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서류라도 받는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그리고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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