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휴가 기간은 지금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 15주 이내일 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예전 시행령에 있던 11주 이내 5일 구간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15주 이내 10일 구간에 합쳐졌고, 바뀐 기준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날짜와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것만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임신기간별 휴가 기간, 개정 전 구간과 바뀐 내용, 적용 기준일, 청구할 때 내는 것, 회사의 유급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 연차 계산에서의 처리,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관한 단서, 그리고 따로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구간으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데, 조문은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주도록 적고 있습니다. 청구가 전제입니다.
|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근거 |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
| (제2호) | 삭제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3호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4호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5호 |
표에 제2호를 「삭제」로 남긴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조문의 기간은 모두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센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검색에 보이는 11주 이내 5일은 개정 전 구간입니다
11주 이내 5일이라는 표를 보셨다면, 그것은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전의 시행령 구간입니다. 개정 전 시행령(대통령령 제32130호 판본) 제43조 제3항은 앞의 두 구간을 이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대통령령 제32130호 판본) | 현행 |
|---|---|---|
| 제1호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제2호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삭제 |
| 제3호~제5호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 같음 |
개정한 대통령령 제35276호의 개정문은 한 문장입니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11주 이내”를 “15주 이내”로, “5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그러니까 5일은 제1호 안에서 10일로 바뀌었고, 삭제된 것은 원래부터 10일이던 12주 이상 15주 이내의 제2호입니다. 제1호의 범위가 15주 이내로 넓어지면서 제2호가 맡던 기간을 품게 됐고, 그래서 두 구간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배우자 휴가에도 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법의 다른 조문이며, 아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이 따로 있는 별개 제도입니다」에서 구분했습니다.

바뀐 구간은 언제 겪은 유산·사산부터 적용되나
대통령령 제35276호는 2025년 2월 18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정합니다.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부칙 제2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기준은 공포일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 2025년 2월 23일 이후인지입니다. 그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를 정한 제2조 외에 경과조치를 둔 조문이 없습니다.
청구할 때 적어 내는 것: 발생일·임신기간·진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 휴가 청구 사유
- 유산ㆍ사산 발생일
-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휴가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청구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신청서에 적도록 합니다.
유급인가 — 회사의 유급 의무와 그 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제3항의 휴가이므로 이 규정 안에 있습니다.
10일, 30일, 60일 구간은 휴가 기간 전부가 이 유급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90일 구간은 그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이 조항의 유급 기간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주는 유급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단서가 잇고, 급여가 누구에게 어느 구간만큼 나오는지는 다음 절의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받는 구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합니다)로 한정합니다.
| 휴가 기간 구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
| 10일 · 30일 · 60일 | 휴가 기간에 대하여 지급 대상 | 조문상 지급 대상이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넘는 일수로 한정되며, 이 구간에는 그 일수를 넘는 날이 없음 |
| 90일 | 휴가 기간에 대하여 지급 대상 | 조문상 지급 대상이 60일을 넘는 30일로 한정(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넘는 15일)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 표를 읽는 첫 갈림길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과 급여 금액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에는 요건과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요건: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급여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휴가 규정에는 이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같은 조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 자녀 임신 시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던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하면서, 그 규정(제1항·제2항)을 적용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다섯 개 호로 열거합니다. 그중 제2호가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제74조 제3항의 휴가이므로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정한 항은 시행 2026년 8월 20일 판본 기준 제60조 제6항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784호, 2027년 6월 10일 시행)으로 같은 문언이 제7항으로 옮겨질 예정이어서, 번호보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라는 조문 내용으로 찾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들어간 연차를 회사가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절차는 연차촉진제도 — 이메일 통보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에서 조문으로 나눴습니다.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휴직과 비교해 보려면 가족돌봄휴직 — 연차를 출근으로 쳐주는 목록에 들어 있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 다섯 가지 목록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연차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되고, 그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휴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세 겹으로 읽어야 뜻이 맞습니다.
- 본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줍니다.
- 단서: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단서 안의 괄호: 그 인공 임신중절 수술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유산은 다시 휴가 대상이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수술 요건이며, 유산·사산휴가의 기간 구간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만 옮겼고, 단서를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해석 자료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이 따로 있는 별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에 신설된 조문(2026년 3월 17일 공포, 법률 제21476호)이 정하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보다 앞선 2026년 8월 20일 시행 판본(법률 제21373호)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 판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과 유급: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 단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그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구조는 앞 절의 본인 휴가와 같습니다.
-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 급여와 회사 유급의 관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같은 날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분(법률 제21473호 중 제75조~제77조)이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4호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을 급여 대상으로 두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회사의 유급 3일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의 사업주 의무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되므로, 두 가지가 각각 따로 3일분씩 나오는 구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률 제21476호 부칙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제2조)만 두고 있습니다.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본인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시행령 제43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 기간 | 임신기간 구간별(첫 절의 표) | 5일의 범위 |
| 회사 유급 | 최초 60일까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까지(제74조 제4항) | 최초 3일 |
| 시행 | 현행 | 2026년 9월 18일부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휴가 기간은 조문으로, 급여 신청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1주 이내 5일이라는 표는 지금도 맞나요?
그 표는 개정 전 시행령의 구간이며, 현행 구간과 바뀐 내용은 본문 「검색에 보이는 11주 이내 5일은 개정 전 구간입니다」에, 어느 날 이후 유산·사산부터 적용되는지는 「바뀐 구간은 언제 겪은 유산·사산부터 적용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유산휴가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계산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목록에 넣고 있으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그 목록에 열거돼 있지 않으며, 목록 전체는 본문 「임신 중이던 본인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으면 유산휴가를 쓸 수 없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고용보험 급여의 요건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휴가 규정에는 그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며, 두 층의 차이는 본문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받는 구간이 다릅니다」에서 나눴습니다.
남편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는 본인 휴가와 다른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이 정하고 시행일이 따로 있으므로, 시행일과 시행 전 발생 건의 처리는 본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이 따로 있는 별개 제도입니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을 확인할 때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 개정 시행일 이후인지와 임신기간이 어느 구간인지를 먼저 봅니다. 검색에서 본 구간표가 개정 전 것인지도 이때 함께 가려집니다.
휴가를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적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두 층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회사의 유급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대상 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본인 휴가와 근거 법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시행일과 청구 기한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76호) 개정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30호) 개정 전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 9. 18. 판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조문과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시행 2027. 6. 10. 판본) (연차 출근 간주 항의 번호 이동)
기준일: 2026년 9월 16일. 이 글은 그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과 시행 2027. 6. 10. 판본(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과 개정 전후 판본(대통령령 제32130호·제35276호), 고용보험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과 시행 2026. 9. 18. 판본(법률 제21473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6. 8. 20. 판본(법률 제21373호)과 시행 2026. 9. 18. 판본(법률 제21476호), 모자보건법(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을 근거로 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그 급여 조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476호·제21473호).
- 연차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한 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며,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제7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열거된 기간의 문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 급여 금액에 관한 고시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휴가와 급여의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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