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하나의 창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이 각각 정해 둔 제도이고, 본인이 내는 돈도 그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기금이 부담한 금액 외의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얼마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제도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휠체어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 가까이 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에 걸린 것입니다. 보조기기에 관한 기본법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간다는 뜻이고, 실제로 건강보험·의료급여·고용 쪽에 각각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정들을 하나씩 열어, 어느 제도에 걸리면 무엇을 내게 되는지를 조문 위치까지 밝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한 제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조기구 지원 조문을 찾으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는 본문이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 표기에 붙은 날짜는 2015년 12월 29일인데, 이 날짜는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이고 그 법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삭제가 실제로 효력을 가진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65조이며, 그 제2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즉 이 법은 정의만 남기고 사업 근거를 다른 법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른 법률”의 중심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제처는 이 법을 장애인보조기기법으로 줄여 부르고 있어, 이 글에서도 아래부터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낱말도 한 번 정리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의 정의 안에 들어 있는 말입니다. 그 조항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고 합니다. 한편 장애인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라는 말을 쓰고, 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각각 자기 조문에서 이 “보조기기”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부르는 이름은 갈려도 가리키는 물건은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은 대상을 “장애인등”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등과 국가유공자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교부와 대여·사후관리 두 호 모두 신청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신청 자격을 정한 그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노인등”이나 “국가유공자”라는 표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법령 이름 자체에 들어 있는 “노인 등”은 자격 문언이 아닙니다). 법의 대상 정의와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층이 다르다는 뜻이므로, 법 조문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면 창구에서 다른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네 갈래로 먼저 갈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가, 그중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가,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가, 아니면 일터에서 쓸 기기가 필요한 근로자·사업주인가. 갈래마다 근거 법이 다르고, 조문이 자격을 적어 둔 말도 다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내는 돈도 다릅니다.
교부와 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부터 갈립니다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와 “할 수 있다”가 함께 붙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나 지원이 나간다고 읽을 수 있는 조문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돈으로 주는 방식은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물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 제도 | 근거 조문 | 신청 자격 | 신청서를 내는 곳 |
|---|---|---|---|
| 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보조기기 대여·사후관리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소득 요건 문언 없음) | 같은 곳 |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 의료급여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고용 쪽 작업 보조 공학기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21조·제21조의2 |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본인(시행령 제21조 제2항 — 근로자 4명 이하), 장애인 공무원 | 고용노동부 소관(근로자 축은 시행령 제19조의3, 사업주 축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고시로 위임) |
자격 칸의 말이 위아래로 다른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교부와 대여·사후관리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만 적었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 제13조 제1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두는 조항이고, 등록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따로 정해 둔 절차입니다. 옮겨 적을 때 두 층을 한 낱말로 뭉치면 조문에 없는 요건이 하나 늘어나므로, 이 글에서는 각 조문이 쓴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교부와 대여를 실제로 결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겨 두었으므로, 창구의 운영 기준까지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마지막 칸입니다. 교부·대여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이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건강보험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공단에 내도록 정하며, 의료급여는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세 창구가 서로 다른 법의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은 다 주민센터”라는 식으로 한 곳만 알고 움직이면, 건강보험 급여로 받아야 할 사람이 엉뚱한 창구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같은 장애인 제도인데 본인부담을 정하는 방식이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쪽은 부담률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구조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정해진 부담률이 전부인지에서 조문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자부담이 갈리는 자리 — 조문이 정한 부담 방식
제목이 말한 갈림이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네 조문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제도 | 조문이 정한 부담 방식 | 조문 위치 |
|---|---|---|
| 교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
| 대여·사후관리(수급자·차상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같은 항 제2호 가목 |
| 대여·사후관리(그 밖의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 | 같은 항 제2호 나목 |
| 건강보험 급여 |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단서에 해당하면 100분의 1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
| 의료급여 |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이 부담하고, 그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교부 쪽 문언은 짧습니다.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이 전부입니다. 다만 이 전액 부담은 교부에만 붙습니다. 같은 조항 제2호를 보면 대여·사후관리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일 때만 전액 부담이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한 고시를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목록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검색했을 때 보조기기 관련 고시 자체는 검색되었으므로 검색이 통째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찾지 못한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대여 자부담 비율을 숫자로 적지 않겠습니다. 비율이 필요하면 신청 창구에서 현재 적용 중인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쪽은 계산 구조를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별표 7] 제3호는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이라 부르고, 그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세 금액은 유형·구분 항목별로 고시하는 금액,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그리고 가입자·피부양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입니다. 다만 둘째 금액에는 괄호 한정어가 달려 있어, 이 금액이 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것을 “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호 나목이 정한 것은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고, 그 등록을 받으려면 제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제품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면 비교 대상은 셋이 아니라 가목과 다목 둘입니다. 어느 품목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열거한 것 밖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열려 있어, 이 글에서 품목을 확정해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의 분모가 되는 것은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므로, 기준보다 비싼 제품을 샀다면 그 초과분은 애초에 지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실제 고시 금액은 바뀌므로 아래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고시 금액이 100만 원이고 실구입금액이 130만 원이라면, 가장 낮은 금액인 100만 원이 지급기준금액이 되고 그 100분의 90인 90만 원을 받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입니다. 반대로 실구입금액이 80만 원이면 가장 낮은 금액이 80만 원이 되어 72만 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도 같은 구조입니다. [별표 2] 제3호 가목이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 부담금액으로 하고, 나목이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건강보험은 조금만 내고 의료급여는 초과분 전액을 낸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초과분이 본인 몫인 것은 양쪽이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건강보험이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별표 2] 제2호가 “의료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건강보험 [별표 7] 제2호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기준액표 자체는 두 제도가 같은 것을 씁니다.
100분의 100이 적용되는 단서도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표 7] 제3호 단서는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기준금액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라목에는 경로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는 말을 풀어 두어야 합니다. 그 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그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셋을 묶어 그렇게 부릅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경로가 갈립니다. 하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까지 갖추어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뒤쪽 경로에는 부양의무자 요건 문언이 붙지 않습니다. 앞쪽 요건만 보고 스스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접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경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보조기기가 다른 지원 제도의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갈래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항목 — 단서까지 읽어야 답이 나오는 이유에서 별표의 단서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 소득 요건이 걸리는 자리와 안 걸리는 자리
조문을 놓고 보면 소득 요건이 걸리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교부는 걸립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가 신청 자격을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항 제2호는 대여·사후관리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만 하고, 소득 요건 문언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고 할 뿐 소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제도 자체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격이 곧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으로 갈리는 것은 교부와 대여의 자부담이지, 보조기기 지원 전체가 아닙니다.
한편 지식인에는 “1~3급이어야 된다”, “4~6급은 안 된다”는 식의 답이 자주 보입니다. 저는 장애인보조기기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문, 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전문, 의료급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 전문을 열어 보았고, 그 범위에서는 등급 표현으로 지원 여부를 가른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파일들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여러 차례 검출되었으므로 검색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장애의 정도)과 보건복지부 고시 본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는 전혀 갈리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조문이 실제로 가른 것은 제도별 신청 자격과, 품목별 대상자 기준을 고시로 넘긴 부분이었습니다.
두 곳에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내구연한을 이어 붙이는 조문
“지자체에서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 또 되나요”는 지식인에서 답이 정면으로 갈리는 질문입니다. 조문은 이 지점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장으로 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별표에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어느 방향인가 | 조문이 정한 것 | 조문 위치 |
|---|---|---|
|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 | 내구연한을 의료급여로 지급받은 급여내용과 연계해 산정 | 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나목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바뀐 사람이 신청할 때 | 내구연한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급여내역과 연계해 산정 | 의료급여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다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 같은 유형이면 그 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급여 | 같은 표 제4호 라목 |
세 번째 줄에 한정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입니다. 유형이 다르면 이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그 보조기구의 내구연한으로 본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연수 자체는 조문에 없습니다. [별표 7] 제1호 라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급여한다고만 합니다. 지식인에서 6년과 5년이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이 숫자를 갖고 있지 않으니 답하는 사람마다 다른 고시나 기억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도 연수는 적지 않겠습니다.
같은 라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네 가지 경우에는 두 번 받아도 각각을 1회로 봅니다. 또 제1호 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마모·성장이나 신체 변형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급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소모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 — 조문이 미리 정해 둔 제한
반려 사유의 상당수는 조문에 미리 적혀 있습니다.
첫째, 교부·대여는 원칙적으로 품질관리 대상 품목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예외가 셋 있고, 그 세 번째는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열린 항목입니다. 원칙만 듣고 포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일부 품목을 등록 판매업자에게서 산 경우에만 급여합니다. [별표 7] 제1호 다목이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의안까지 열두 가지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이 목록 밖 품목에는 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판매업자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는 같은 목 후단이 고시로 넘겼습니다.
셋째, 순서를 뒤집으면 걸립니다. 건강보험에서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아홉 가지는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품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처방전·검수확인서 등을 갖춰 공단에 냅니다.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에는 각각 단서가 있는데, 두 단서가 덮는 범위가 다릅니다. 처방전 쪽 단서(제1호)는 지팡이·목발·흰지팡이와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뺍니다. 검수확인서 쪽 단서(제1호의2)는 그 품목에 더해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차, 돋보기, 망원경까지 뺍니다. 욕창예방방석이나 매트리스처럼 흔한 품목이 검수확인서 쪽에서만 빠지므로, 두 단서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등록 전에 산 것도 길이 있습니다. [별표 7] 제1호 차목은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산 보조기기에도 급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장애와 관련해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하고, 단서가 위에서 본 아홉 가지 품목을 제외합니다.
여기에 “언제부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위 규정 가운데 2026년에 개정된 부분은 부칙이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제3조는 제26조 제3항과 [별표 7] 제1호 가목·나목 전단·다목 전단·아목·차목 단서 등의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제3조도 제25조 제2항·제4항과 [별표 2] 제1호에 대해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기준일이 구입일이 아니라 처방전 발행일이라는 점, 그리고 세 가지 품목에만 걸린다는 점이 함께 읽혀야 합니다. 그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산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하려고 쓰는 기기는 어디로 가나요 — 고용 쪽 경로
일터에서 쓰는 보조기기는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보조공학기기”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본문에서 그 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쓰는 이름은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입니다.
축은 넷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그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장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1조의2 제2호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기·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이라면 셋째 축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법이 적어 둔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이고, 같은 조 제3항이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넘겼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정합니다. 근로자를 다섯 명 이상 두고 있으면 이 축에서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이 “장애인”이라고만 한 자리를 시행령은 “장애인인 근로자”로 좁혀 놓았습니다. 법 조문만 읽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신청 단계에서 다른 답을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금액과 한도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조문이 고시로 넘겼는지는 근로자 축과 사업주 축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 축은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기·장비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겼고, 같은 조 제2항도 신청하는 사람을 “장애인 근로자”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사업주 축과 장애인인 사업주 축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따로 넘기는데, 그 조문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로 위에서 본 근로자 4명 이하 요건은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이 직접 정해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시가 정한 범위 밖은 이 조문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실제 한도는 고용 쪽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65세가 넘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 경계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에 흔히 듣는 말이 “복지용구로 받으세요”입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에서 “복지용구”라는 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이 쓰는 이름은 “기타재가급여”이고,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이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합니다. 어떤 용구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9조가 고시로 넘겼습니다. 실무에서 복지용구라 불리는 것이 법에서는 기타재가급여라는 이름으로 있는 셈입니다.
부담 방식도 다릅니다. 장기요양은 법 제40조 제1항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5조의8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40조 제2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3항은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같은 조 제4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4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을 찾는 분들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경 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되고, 절차와 방법은 제5항이 다시 부령으로 넘겼으므로,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조기기 쪽은 앞에서 본 자부담 조문이 걸리고, 기타재가급여 쪽은 장기요양의 본인부담 조문이 걸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제도가 동시에 보일 수 있으므로, 어느 급여로 받는 것인지를 신청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법의 제도인지부터 갈리는 예는 또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어느 법의 표지인지부터 갈리는 이유도 같은 구조로 읽으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순서를 어기면 생기는 일
제도별로 순서가 다르므로 갈라서 적습니다.
교부·대여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조문은 신청서 서식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그 서식 번호는 이 글에서 그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열어 보니 조문이 지목한 번호가 지금은 다른 이름의 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식은 신청 창구에서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에 조사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 기준은 고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 결정되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받고, 제2항에 따라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나 보조기기업체에 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해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아홉 가지 품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사전 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는 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서에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의료급여는 순서가 조문에 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와 처방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제3항에 따라 급여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구입은 그다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다만 “먼저 사면 안 된다”는 말은 제도를 가리지 않고 통하는 말이 아니라서, 어느 축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교부와 대여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결정 뒤에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의료급여는 시행규칙 제25조가 신청과 급여 여부 통보를 앞에 두며, 건강보험에서도 사전 승인 대상인 아홉 가지 품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승인을 먼저 받도록 정합니다. 이 셋은 결정이나 승인 전에 먼저 사 두면 그 절차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그 밖의 품목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청구서에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정해, 구입이 청구보다 앞서는 경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나 욕창예방방석처럼 아홉 가지 목록에 없는 품목을 두고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고 잘못 읽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접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축을 가리지 않습니다. 등록 판매업자가 아닌 곳에서 열두 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기기를 사는 경우와 처방전 없이 내구연한 안에 교체하는 경우는 조문이 미리 막아 둔 자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제 전에 창구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로 받으면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사람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 비율을 정한 고시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문언은 본문 “자부담이 갈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몇 년 지나야 같은 기기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연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넘겨 두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 안이라도 두 번을 1회로 보는 경우와,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본문 “두 곳에서 같이 받을 수 있나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았는데 의료급여로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유형이면 그 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합니다. 유형이 다르면 이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본문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산 보조기기도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산 것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장애와 관련해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 것이어야 하고 단서가 아홉 가지 품목을 제외합니다. 본문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교부·대여는 시군구, 건강보험 급여는 공단, 의료급여는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 확인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내가 어느 제도에 걸리는지를 먼저 정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판단 기준만 다시 짚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인가. 그렇다면 교부와 대여가 열려 있고, 자부담 조문은 전액 부담 쪽입니다.
- 등록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가. 그렇다면 급여 쪽이고, 기준보다 비싸게 산 부분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기금이 부담한 금액 외의 금액이 본인 몫입니다.
- 일터에서 쓸 기기인가. 근거 법과 창구가 아예 다릅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가. 그쪽은 기타재가급여라는 다른 이름의 급여이고 본인부담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유공자 계열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조례, 민간재단 지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는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면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전체 뷰(부칙 법률 제13662호 시행일)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6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8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정 2026. 3. 25. ·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적용례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개정 2026. 2. 19. ·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13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개정 2026. 7. 10. ·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적용례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확인일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확인일 2026-09-10)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위 조문은 그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품목·기준액·내구연한·자부담 비율처럼 고시로 정하는 값은 조문에 담겨 있지 않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창구에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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