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차에 붙이는 표지를 정한 법이 둘이고, 발급하는 곳도 걸리는 과태료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것은 자동차 지원을 위한 표지이고, 뒤의 것이 주차구역에 댈 수 있게 해 주는 표지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검색해도 답이 안 맞습니다. “주차가 되는지”를 물었는데 발급 대상 조문이 나오고,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다른 법의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식인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조문 번호를 들고 온 질문에도 조문을 열어 답한 글이 드뭅니다. 이 글은 두 표지를 갈라 놓고, 각 표지가 어느 조문에서 누구에게 무엇까지 정하는지만 봅니다. 죄가 되는지, 이의제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어느 법에서 나왔나
두 표지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
| 근거 법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편의증진법 제17조제2항 |
| 발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보훈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무엇을 위한 표지인가 | 자동차 사용 지원(조세감면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의 표시 |
| 발급 대상·절차를 정한 곳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대통령령(시행령) |
| 신청 서식 | 별지 제1호의4서식 | 별지 제1호의3서식 |
| 차를 여러 대 가진 경우 | 조문에 대수를 제한하는 문언이 없음 | 조문이 “자동차 한 대”로 한정 |
| 표지를 잘못 쓰면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 편의증진법 제17조제3항(회수·재발급 제한) |
대수 제한은 그냥 넘기기 쉬운 줄입니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은 발급 대상을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라고 씁니다. 이 “한 대”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전부에 걸리고, 리스·임차를 다루는 제2호에도 똑같이 붙습니다. 반면 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는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까지만 적고 대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위임하는 층이 다른 것도 핵심입니다. 복지법 제39조제4항은 발급 대상과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편의증진법 제17조제7항은 발급 대상·절차, 회수·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까지 셋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행규칙을, 다른 쪽은 시행령을 열어야 답이 나옵니다. 인터넷 답변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나 — 조문은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안내문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쓰는 예가 있는데, 시행규칙 제26조제2호나목의 문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도 같은 요건을 두고, 여기서는 근거를 「주민등록법」 제7조로 명시합니다.
지침을 열어 보면 두 표기가 한 문서 안에 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은 발급 대상을 적을 때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라고 씁니다. 두 표현이 같은 뜻이라고 밝힌 문장은 그 지침에도 없습니다. 대신 지침은 다른 답을 줍니다. “지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주소가 같은 주택에서의 세대분리 및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급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대를 나눈 것 자체보다 실제로 같은 곳에 사는지를 본다는 뜻이며,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 층의 기준입니다.
관계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구분 | 조문이 든 범위 |
|---|---|
| 1)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 2)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3) |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들어 있으므로 시부모·장인·장모 명의도 관계 요건 자체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관계가 맞아도 주소와 거주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시부모 명의 차량인데 따로 산다면 막히는 지점은 관계가 아니라 주소 쪽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세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꾸는지는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 청약·건강보험료·세금까지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의 첫 문장은 발급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씁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표지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차에 붙는다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반납 규정이 왜 차의 소유자에게 걸리는지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차가 공동명의면 되나요
지식인에서 반복되는 질문인데, 조문에는 「공동명의」라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여섯 문서를 다 열어 세어 봤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까지입니다. 지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단독이어야 하는지 공동이어도 되는지를 조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비워 둔 자리를 채우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입니다. 지침은 원칙을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이라고 적어 놓고 바로 예외를 답니다. 위에서 본 관계·주소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주소지가 다른 그 가족과 공동소유하면서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할 수 있되 피보험자가 장애인 본인인지를 자동차보험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문은 공동명의를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그 취급을 정한 것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몇 퍼센트 가져야 하는지는 조문에도 지침에도 없습니다. 공동명의 상태가 애매하다면 지분 비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명의자가 위 관계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지입니다.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로 대면
편의증진법 제17조제4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앞 문장이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뒷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 댈 수 있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타지 아니한”이라고만 하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운전하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있으면 이 뒷 문장에는 걸리지 않고, 반대로 표지가 붙은 차라도 그 사람이 내려 있으면 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정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회수 사유를 적으면서 “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라고 씁니다. 각 목은 이렇게 갈립니다. 가목은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나목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라목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목 모두 보행상 장애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목(함께 사는 가족)은 여기에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받은 표지라도 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그 가족이 아니라 근거가 된 보행상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그 사람”이라도 조문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17조제4항과 제27조제3항제2호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하고 목을 한정하지 않는 반면, 표지를 회수하는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위처럼 세 목으로 한정합니다.
「부당사용」과 주차 위반은 다른 조문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자주 섞입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부당사용」은 여섯 법령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낱말입니다. 법령에 있는 것은 서로 조금씩 다른 문언 넷입니다. 복지법 제39조제3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는 “부당하게 사용”, 편의증진법 제17조제3항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한쪽은 방법을 말하고 다른 쪽은 목적을 말하는데, 이 넷이 완전히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당사용」이라는 한 낱말을 쓰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이고, 아래 표에서도 그 줄임말을 씁니다.
그 줄임말이 가리키는 것은 표지 자체를 잘못 쓴 경우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잘못 댄 것은 별개 조문입니다. 검색에서 같이 나오지만 걸리는 법도 금액도 다릅니다.
| 무엇을 한 것인가 | 이 글에서 부르는 이름 | 어느 법 | 근거 조문 | 과태료 |
|---|---|---|---|---|
|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해진 자 외의 자에게 양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비슷한 표지·명칭 사용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 제39조제3항 → 제90조제3항제2호 | 300만원 이하(부과기준 200만원) |
|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주차 금지 위반 | 편의증진법 | 제17조제4항 → 제27조제3항제1호 | 20만원 이하(부과기준 10만원) |
| 주차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주차 | 주차 금지 위반 | 편의증진법 | 제17조제4항 → 제27조제3항제2호 | 20만원 이하(부과기준 10만원) |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 방해 행위 | 편의증진법 | 제17조제5항 → 제27조제2항 | 100만원 이하(부과기준 50만원) |
아래 세 줄은 표지를 가진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17조제4항과 제5항은 모두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표지가 아예 없는 차도, 표지와 무관하게 주차를 방해한 사람도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표에서 「부당사용」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첫 줄뿐입니다. 편의증진법 쪽에서 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네 가지로 푼 조문은 따로 있는데, 그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표지를 거두어들이는 규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봅니다.
복지법 제39조제3항의 문언에는 한정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이므로, 양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형태의 규정은 아닙니다.
「이하」는 상한이고,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두 법 모두 시행령의 별표가 정합니다.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편의증진법 쪽은 시행령 [별표 3](제13조 관련)이고, 장애인복지법 쪽은 시행령 [별표 5](제46조 관련)입니다. 그래서 위 표 첫 줄의 “300만원 이하”도 실제 부과기준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표들을 끝까지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별표 모두 일반기준이 가목과 나목 양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의 문언이고, 복지법 시행령 [별표 5]도 같은 구조입니다.
- 가목(감경):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나목(가중):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더라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부과기준의 10만원·50만원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가운데 값입니다. 움직이는 폭은 위아래로 각각 2분의 1이므로 5만원~15만원, 25만원~7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나목의 단서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가중의 폭을 정한 말이 아니라 그 위에 한 겹 더 씌워 둔 천장이어서, 2분의 1 가중만으로는 20만원·10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과·징수 주체는 조문이 각각 적습니다. 복지법 쪽은 제90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하고 — 그 대통령령이 위에서 본 시행령 [별표 5]입니다 — 편의증진법 쪽은 제27조제4항이 “시설주관기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설주관기관」은 제2조제4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을 묶어 부르는 말이어서, 두 조문이 서로 다른 기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걸리면 표지가 어떻게 되나 — 회수와 재발급 제한
편의증진법 제17조제3항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네 가지 경우에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법은 재량형, 시행령은 기속형 문언입니다. 두 층의 문언 차이를 이 글에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한 것은 두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수 사유 네 가지는 양도·대여,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없는 주차, 위조·변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는 부당사용입니다. 마지막 4호는 열린 항목이라 앞의 셋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의4]가 정합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개월 | 1년 | 2년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 경고 | 6개월 | 1년 |
| 위조·변조한 경우 | 6개월 | 1년 | 2년 |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6개월 | 1년 | 2년 |
1차에 경고인 것은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한 줄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1차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은 둘 이상에 해당하면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 — 조문과 서식이 다른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질문이고, 조사해 보니 갈릴 만했습니다.
먼저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편의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여섯 문서를 전부 열어 「유효기간」을 세어 봤습니다. 낱말은 나옵니다. 복지법 시행규칙에 여섯 번, 편의증진법에 열한 번.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씩 열어 보면 앞의 여섯은 장애인등록증과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정보, 장애수당 신청서의 유효기간이고, 뒤의 열한 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입니다. 나머지 네 문서에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 여섯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법의 재발급 사유도 기간과는 무관하게 적혀 있습니다. 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셋을 들고,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은 분실·훼손,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셋을 듭니다. 어느 쪽에도 “기간이 지나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반쪽입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그러니까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열어 보면 재발급 사유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변경 [ ]기타
서식에는 「기간만료」가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표지 재발급란에는 그 칸이 없고, 첨부 서류 요건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서식 안에 「기간만료」가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사유 쪽입니다.
답은 한 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는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표지 유형별로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 어떤 표지인가 | 유효기간을 무엇으로 하나 |
|---|---|
| 장애인 본인·가족 명의 등 개인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
| 재외동포·외국인 |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재외국민은 명시하지 않음) |
| 대여·리스 차량 |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
| 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특별교통수단 등 | 따로 정하지 않음 |
같은 지침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자동차번호·직인·유효기간·홀로그램이 훼손된 표지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즉시 반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서식의 「기간만료」 칸이 왜 있는지는 설명이 됩니다. 다만 그 한 칸이 표지 자체의 유효기간 만료를 담은 것인지,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3호가 말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를 담은 것인지는 여전히 갈리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제로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연혁을 열어 보니 제3호는 2015년 이 조가 신설될 때부터 있었고 서식은 2018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서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층이 셋입니다. 법령에는 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고, 신청서 서식에는 「기간만료」 칸이 있으며, 실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라는 지침입니다. 내 표지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표지에 인쇄된 유효기간과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법령에서 유효기간 규정을 못 찾았다는 것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금 본 대로 지침이 기간을 정하고, 뒤에 보듯 반납해야 하는 경우와 회수되는 경우가 조문에도 따로 있습니다.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는 어디서 갈리나
표지에 찍힌 「주차가능」·「주차불가」, 그리고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이라는 말은 검색어로는 흔하지만 법령에는 없는 낱말입니다. 여섯 문서를 다 세어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하고, 제27조제2항은 발급하는 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의 모양과 구분을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열어 둔 구조입니다.
그 아래 층,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열면 두 낱말의 정체가 바로 나옵니다. 지침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주차불가표지」로 줄여 부릅니다. 즉 이 두 낱말은 판정 결과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맨 앞에서 본 두 표지 자체의 별칭입니다.
무엇으로 갈리는지도 그 지침이 정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밖의 유형·정도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본인용과 보호자용도 같은 지침이 정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에는 본인 운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으로 하고, 보호자 명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 운전용으로 발급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가 풀립니다. “본인용을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에게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지식인에 있는데, 여섯 법령에서 운전면허 보유를 발급 요건으로 정한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하는 사유입니다. 조문에서 「운전면허」라는 낱말이 나오는 자리는 두 곳인데, 두 곳 다 발급 요건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표지가 둘로 갈리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각 표지의 소관 법이 자기 쪽 조문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제2호)를 하면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하면서 같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침이 신청 때 명의자나 운전대리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처리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면허번호를 볼 수 있다는 것과 면허가 있어야 발급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구분들은 전부 법령이 아니라 지침 층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법이 그렇게 정한다”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28호)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문서 자체는 확인했지만, 표준기준표 본문은 이 글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차를 바꾸거나 팔면 표지는
여기가 실제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이 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시점이 「즉시」입니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양도, 증여, 폐차, 등록말소 네 가지입니다.
새 차로 바꾼 경우는 반납이 아니라 재발급 쪽입니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가 바뀌는 것이므로 제27조제3항의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합니다. 떼어 보관하다 다른 차에 붙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방법이 아니며, 앞서 본 부당사용 조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등 발급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조문이 든 네 가지보다 넓고, 교환과 차량번호 변경이 더 들어 있습니다.
한편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를 나눈 경우는 어떨까요. 제27조제4항이 든 네 가지에도, 시행령 제8조제1항이 든 회수 사유 네 가지에도 그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 밖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고, 발급 대상 요건(제26조)이 유지되는지는 그것과 별개 문제입니다.
지침 층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도를 달리해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이 표지 발급 여부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발급된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이거나 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세대를 나눈 것 자체를 반납 사유로 든 문장은 조문에도 지침에도 없지만, 주소가 바뀌면 확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차 자체의 명의를 옮기는 절차는 기한이 따로 걸려 있어서, 표지 반납과 시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명의이전 쪽 기한은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 —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무엇이 붙나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장애인에게 붙는 감면 제도는 이 표지와는 다른 조문 체계로 움직입니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도 요건이 따로인데, 그쪽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공동명의와 두 번째 차는 어디서 갈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답이 갈릴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같은 질문에 답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층을 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층을 알면 어느 답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가려집니다.
| 무엇을 정하나 | 어느 문서 |
|---|---|
| 표지를 발급한다는 것과 부당사용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 표지 부당사용의 과태료 상한 |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
| 그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가중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 표지 사무에서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
| 발급 대상 자동차와 명의 요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신청·재발급·반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보행상 장애의 표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과 주차 금지 | 편의증진법 제17조 |
|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 편의증진법 제27조 |
| 주차표지 발급 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
| 회수와 재발급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의4] |
|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가중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
| 신청 절차와 서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보행상 장애의 판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
| 표지의 유효기간, 본인용·보호자용, 주차가능·주차불가 구분, 공동명의 취급, 반납 실무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 |
아래로 갈수록 법령이 아니라 지침에 가깝습니다. 지침 층에 있는 내용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옮겨 적으면 그때부터 답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여부보다 먼저 막히는 것이 “어디에 물어야 하는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창구가 답을 주는지 몰라서 미루다가, 그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식입니다. 이 표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식인에는 발급 절차를 묻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지만, 답한 글도 조문까지 짚지는 않습니다. 위 표가 하려는 일이 그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만 알면, 그다음은 주소지 읍·면·동에 무엇을 물을지가 분명해집니다.
표지 발급과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아래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
정부24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와 실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다른 건가요?
사람들이 스티커라고 부르는 것은 차에 붙이는 표지를 말하는데, 그 표지를 정한 법이 둘입니다. 자동차 지원을 위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주차구역에 댈 수 있게 하는 것은 편의증진법이 정합니다. 두 표지의 차이는 본문 첫 장의 표에서 비교했습니다.
가족이 운전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댈 수 없나요?
조문은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봅니다. 어느 조문에서 그렇게 갈리는지는 본문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로 대면」에서 다뤘습니다.
표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한 규정은 여섯 법령에서 찾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라는 지침이 표지 유형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도록 합니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와 회수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층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본문 「유효기간이 있나」 절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차를 폐차했는데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즉시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보관했다가 다른 차에 붙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문 「차를 바꾸거나 팔면 표지는」에서 다뤘습니다.
장애인 본인에게 운전면허가 없으면 표지를 못 받나요?
운전면허 보유를 발급 요건으로 정한 조문은 여섯 법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침은 오히려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보호자 운전용으로 발급하는 사유로 듭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 층이어서 본문 「어디서 갈리나」 절에서 층을 밝혀 두었습니다.
정리
이 글이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라고 부르는 것 안에 서로 다른 두 표지가 들어 있고, 그래서 답이 갈립니다.
무엇을 물을지 정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궁금한 것이 발급·반납에 관한 것인지 주차·단속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앞이면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뒤면 편의증진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둘째, 명의가 문제라면 관계 범위보다 주소와 거주 요건을 먼저 봅니다. 셋째, 주차 자리가 문제라면 표지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설명이 법령인지 지침인지를 구분해 두면, 서로 다른 답을 만나도 어느 쪽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위 위임 표에서 내 질문이 걸리는 줄을 찾아, 그 문서 이름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6. 9. 1. · 제1항제2호가 표지 발급 사무를 지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 9. 1. · [별표 5] 위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조문 뷰 기준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조문 뷰 기준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조문 뷰 기준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12. 21. · 제4호 「시설주관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시행 2025. 12.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시행 2025. 12.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시행 2026. 1. 2. · 제2항이 [별표 2의4]로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6. 1. 2. · 운전면허 면허번호 처리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 1. 2. · [별표 3] 위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시행 2026. 7. 2. · 별지 제1호의3서식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5-228호 · 시행 2026. 7. 1.)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 표지 구분·유효기간·공동명의·반납 실무의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본인용·보호자용, 주차가능·주차불가 구분의 근거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4일 확인.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고, 표지의 발급·회수 실무는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이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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