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Lab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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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15%가 전부라고 보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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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서 15%는 내가 내는 비율이 아니라 법이 그어 놓은 한도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을 조문이 어떻게 정하는지가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어느 제도에 걸리느냐로 자부담이 갈립니다에서도 조문 단위로 갈라 놨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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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항목, 단서까지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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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은 고시 제2조에 호별로 적혀 있고, 일부 호에만 되돌아오는 단서가 같은 줄에 붙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개정분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원 시작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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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가게가 아니라 업종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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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가게 이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정 단위는 업종이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그 판정을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는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확인한 어느 문서도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소재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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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어느 법의 표지인지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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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차에 붙이는 표지를 정한 법이 둘이고, 발급하는 곳도 걸리는 과태료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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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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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는 신청해야 받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은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어받습니다. 신청서·첨부서류·제출기한·관할 세무서가 모두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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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부양의무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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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정한 조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입니다. 그 조문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고만 적혀 있고, 부양의무자라는 말은 그 안에 없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 수급권자가 아닐 것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같은 질문을 찾아보면 답이 갈립니다. 어떤 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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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답이 갈리는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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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에 답이 서로 다르게 달리는 이유는 답하는 사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끝까지 정해 놓은 항목과,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긴 항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넘긴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층까지 내려가야 확정되는지가 항목마다 다르고, 그 갈림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은 누구에게 물어도 같고, 어떤 답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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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끊기는 사유는 법에, 기본 단가는 고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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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원이 각하되거나 취소·중지·변경되는 사유는 안내문이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법에서 찾으면 안 나오고, 끊기는 이유를 안내문에서 찾으면 근거가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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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되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 조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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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끊겼다고 해서 전부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중단됐다」는 말에는 소득 때문에 그 주기가 정지된 것,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것, 수급자격 자체가 철회된 것, 남은 회차의 수급권이 소멸한 것까지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앞의 둘은 걸리는 조문부터 다르고, 네 가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그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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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언제부터 받고 언제 끊기나, 조문에 날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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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심사가 늦어져 두세 달 뒤에 결정이 나도 개시일은 신청일 그대로이고,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그 달이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는 날짜로 갈리며, 월세를 밀리거나 요건을 잃어 끊길 때도 어느 달부터 중지되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거급여를 알아보다가 복잡해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급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