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그 대출금액의 30퍼센트를 보증금의 30퍼센트 한도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은 내 돈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잡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보증금에 걸린 대출을 빼 달라고 신청했느냐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이 재산점수의 재료가 되는 계산식, 대출을 빼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요건 네 가지, 신청 방법과 반영 시점, 그리고 해마다 갱신되는 절차까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는 대부분 ‘시차’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그날 늘어서가 아니라, 공단이 쓰는 자료가 그때 바뀌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4는 자료마다 반영 기간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자료 제공이 지연되는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반영기간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반영한 뒤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취득세 자료 등으로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정관 제43조의4제3항). 반면 임차 보증금과 월세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달 제공하는 확정일자부 자료로 들어오고, 가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확인한 자료는 이사장이 정하는 달에 반영됩니다.
재산을 특정 시점의 자료로 판정하는 제도는 건강보험료만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도 가구원 재산을 정해진 소유기준일 기준으로 보는데, 세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이 서로 달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기준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저도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가 갑자기 뛴 적이 있습니다. 그달에 무언가를 새로 번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고지서만 봐서는 왜 올랐는지 알기 어려웠고, 반영 기준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자료가 어떤 경로로 공단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 자체가 무엇인지는 확정일자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점수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는 점수로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는 계산 구조를 이렇게 정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아래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과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 구분 | 합산 대상 |
|---|---|
| 가목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 나목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첫째, 나목의 보증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집이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까지 이 항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합산액에서 기본으로 1억원을 빼고,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을 더 뺍니다.
등급표는 [별표 4] 제3호에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로 22점, 마지막 60등급은 77억 8,124만원 초과로 2,341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재산이 되는 계산식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가 평가 기준을 [별표 8]에 위임하고 있고, 그 [별표 8]이 계산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비율
그리고 평가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즉 순수 전세라면 보증금의 30퍼센트만 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4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뒤 30퍼센트를 곱합니다.
여기에 [별표 4] 제1호의 기본공제 1억원이 붙습니다. 평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이 항목에서 나오는 재산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에 다른 재산이 함께 있으면 합산 후에 공제하므로, 보증금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은 빼 줍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여기부터가 검색으로는 잘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무주택 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빼 주는 금액은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제2호가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금액 |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의 30퍼센트 |
| 상한 |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 |
| 대출금액의 뜻 | 대출 원금. 상환이 있었다면 상환액을 뺀 대출잔액(고시 제2조제5호) |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문은 대출 합산액의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고 천장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또 대환의 경우, 새로 받은 대출 금액이 종전 대출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본문).
이 공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2 [본조신설 2022. 6. 30.], 부칙 대통령령 제32748호). 그리고 무주택 세대에 적용되는 공제율 30퍼센트와 보증금 30퍼센트 상한은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값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넷입니다
빼 준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의2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82호)를 함께 보면 무주택 세대가 갖춰야 할 요건은 네 가지이고, 조문은 이를 “모두 갖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1. 세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일 것. 다만 1세대 다주택자는 제외 |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2조제3호 |
| 2. 대출 종류 |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을 것. 고시 제4조제1호는 가목(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제3호·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의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과 나목(대출 종류가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가목, 고시 제4조제1호 가목·나목 2) |
| 3. 시점 |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을 받은 날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나목 |
| 4. 주택 | 보증금·월세 평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인 주택일 것 |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2호 |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3번입니다. 이사하고 한참 지나서 대출을 받았다면 요건 밖입니다. 다만 조문은 임대차계약을 변경·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때 대출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편 조문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기간을 연장하려고 같은 날 종전 대출을 상환하며 새로 받은 대출, 즉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을 이 “최초”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갈아탄 날이 새 기준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이라도 고시 제4조제2호가 길을 열어 두었는데,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목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이거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일 것(제2조제1호 전체를 가리키므로 앞의 제1호 가목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나목은 대출된 금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 가능할 것(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 다목은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등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은 대출은 이 경로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는 공단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 통보해야 반영됩니다
법 제72조제1항 단서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융정보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고시 제7조에 있습니다.
- 공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방문, 온라인(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우편 및 팩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 공단이 공적·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사항이 통보 내용과 다를 경우, 공단은 그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영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시 제7조제4항은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정합니다. 통보한 날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입니다.
즉 지난달까지 더 냈던 보험료를 거슬러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늦게 알수록 늦게 반영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확인하는 시점이 곧 금액 차이가 됩니다. 다만 잘못 부과된 보험료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갈래에 따라 돌려받는 근거 조문과 기한이 갈리는데, 그 구분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 신청 안 하면 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고, 그 보증금의 90퍼센트가 대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자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냈을 금액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문과 고시 어디에도 “대출이 보증금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위에서 본 네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기준이고, 공제 금액이 대출액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다만 이는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문구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신청 서식과 증빙 서류처럼 공단과 이사장에게 위임된 하위 규정까지 확인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래도 대출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공제 신청서는 방문·온라인·우편·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공단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민원신청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넣고 끝이 아닙니다 — 해마다 갱신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시 제6조는 사후관리를 이렇게 정합니다.
공단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출금액에 관한 사항을 갱신해 다음 해 10월분 보험료 산정 시까지 반영합니다. 이때 공단은 대출잔액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대출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이 다 갚아진 것으로 보고 공제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출 기한도 함께 관리됩니다. 대출은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대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변경·연장 등을 공단에 통보하면 그에 따릅니다. 대출을 연장했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공제가 이어집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오르면 재산 평가액도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완충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금액 × 40)]을 기준액이라고 할 때,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기준액이 인상됐고 그 인상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을 인상 후 기준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즉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앞서 본 요건 3번과 함께 보면, 재계약 시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증금 인상분의 완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면서, 그때 대출을 받았다면 갱신일 전후 3개월이 새로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오는 시점의 보험료 변화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다룬 퇴사 이후 상황과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2는 1세대 무주택 세대일 것,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을 받은 날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임차주택 평가액이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일 것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그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고시 제7조제4항은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정합니다. 통보한 날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입니다. 지난 기간분을 소급해 정산하는 구조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대출을 받으면 안 되나요?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을 받은 날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변경·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나요?
고시 제6조는 공단이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을 갱신한다고 정합니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전세 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40)] × 30퍼센트로 평가되어 재산점수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무주택 세대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합산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빼 줍니다. 상한은 보증금의 30퍼센트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법 제72조제1항 단서가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이라고 정하고 있고, 반영은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1월에 갱신되므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 담보 대출이 있다면, 위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공단에 공제 신청서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온라인·우편·팩스 가운데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개정 2024. 5.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개정 2022.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2호, 시행 2024. 5. 8.)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관 제43조의4(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 자료 등) (시행 2026. 1. 29.)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이 글의 제도·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세대 구성·주택 가액·대출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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