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특강 한 번에 자격증 시험 응시 한 번을 더하면 이번 회차가 채워지느냐는 질문이 지식인에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을 앞두고 같은 형태로 묻는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답이 갈리는 자리부터 적겠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열거하고 그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칙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가 채우는데, 그 제10조제4항 제8호가 마지막 판단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이 달립니다. 기준이 한 문서에 모여 있지 않고, 마지막 칸이 조문 안에서 열린 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열어 문언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과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횟수 숫자가 원문에 있는지도 문자열로 세어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이미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을 받는 중인 분을 전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이직확인서 글이 그 앞 단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쪽에서 수당이 멈췄을 때의 갈래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되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에서 조문별로 나눴습니다.

인정 기준은 한 문서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연 원문과 각 문서가 이 주제에서 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표기는 원문 머리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 문서 | 시행일·개정 표기 | 이 주제에서 정하는 것 |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 것 |
|---|---|---|---|
| 고용보험법 (법률)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 실업인정일 출석과 신고 의무, 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을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제44조제2항) | 재취업활동으로 무엇을 인정할지의 목록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 실업인정신청서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제63조제1항),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63조제3항) | 인정기준의 내용 자체 —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깁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는 유형 열거(제87조제1항),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제87조제2항) | 제87조제1항 제3호·제8호·제10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내용, 그리고 제87조제2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내용 |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예규) |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 훈련 관련 「장관이 정한 경우」(제10조제2항), 「준하는 경우」(제10조제4항), 보지 않는 경우(제10조제5항), 실업인정일 지정 간격(제12조제2항) |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이 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지막 줄의 문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부령도 아닌 행정규칙(예규)입니다. 이 글에서 「법」이라고 적은 것은 고용보험법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2022년 예규이고 시행규칙은 2026년 개정본이므로, 두 문서가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예규 문언만으로 지금 창구의 처리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는 것으로 든 문언은 이렇습니다.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열거를 읽을 때 붙여 두어야 할 한정어가 있습니다. 훈련은 「장관이 정한 경우」에 걸려 있고,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며 그 수강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걸립니다. 채용행사는 참여만이 아니라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이고, 취업 확정은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는 문이 먼저 있습니다. 한정어를 떼면 문언이 넓어집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원문에서 4차에 붙어 있는 것
「4차부터 2회」라는 말과 「5차부터 2회」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원문에서 「4차」라는 표기가 나오는 자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4차」가 나오는 자리 | 원문이 그 자리에서 정하는 것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실업인정일 지정 간격 | 4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 행정규칙 제12조제2항 제3호 | 같은 조 제3항이 경기침체 등의 사정에서 4주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
| 심층상담과 설문지 재작성 | 담당직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필요 시 심층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규칙 제7조제2항 |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관한 문언이고, 「필요 시」·「할 수 있다」여서 4차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즉 4차는 원문 안에서 실재하는 분기점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활동 횟수가 아니라 인정일 간격과 심층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5차」와 「회차」라는 표기는 제가 연 문서 전문(합계 326,631자, 공백 제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업인정일 간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차수 | 지정 간격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1차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행정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 | 제12조제3항의 탄력 운영에 해당하면 4주의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2차·3차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 같은 항 제2호 | 동일하게 제12조제3항의 탄력 운영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4차 이후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 같은 항 제3호 | 범위를 정한 문언이며 특정 일수를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
| (공통 상위 규정) |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원문 표기대로 「실업의 인정방법」이 갈립니다(아래 두 줄) |
| (부령 예외 ① 훈련 수강자) |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인정 |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 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 (부령 예외 ② 대량실업 등)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 |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 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는 제외되고, 시행령 제64조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문언입니다 |
| (탄력 운영) | 경기침체 등으로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해 정상 업무처리가 곤란하거나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4주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행정규칙 제12조제3항 | 앞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항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규이고 위 두 줄은 부령이라 층이 다릅니다 |
여기서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과 행정규칙 제12조제2항(1차 14일 / 2·3차 28일 / 4차 이후 7~28일)까지입니다.
-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를 몇 회로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고 차수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제12조제2항 제3호가 4차 이후의 간격을 담당자 지정으로 열어 두었고,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는 질적 기준만 두고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본인 취업희망카드에 적힌 회차별 안내,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실업인정 신청 화면의 대상자 표기입니다.

이번 회차에 들어가는 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직전 28일 이내의 활동만 유효하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원문이 잡은 기준은 일수가 아니라 직전 실업인정일이었습니다.
| 항목 | 원문 문언 | 근거 |
|---|---|---|
| 실업을 인정하는 대상기간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
| 신청서에 적는 기간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 | 시행령 제63조제1항 |
그래서 28일이라는 숫자는 간격이 28일로 정해진 2차·3차에서만 대상기간의 길이와 맞아떨어집니다. 1차는 14일이고, 4차 이후는 7~28일의 범위에서 지정되므로 회차마다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회차의 대상기간은 수급자격증과 실업인정 화면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직접 세었습니다. 제가 연 문서의 본문을 받아 공백과 줄바꿈을 모두 제거한 뒤(합계 326,631자) 표기별 출현을 셌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 검사한 표기 | 문서 전문에서의 출현 |
|---|---|
| 취업특강 | 0 |
| 특강 | 0 |
| 온라인 | 0 |
| 동영상 | 0 |
| STEP | 0 |
| 심리검사 | 0 |
| 7회 | 0 |
| 5차 | 0 |
| 회차 | 0 |
| 3회 | 7 (개별 문맥은 아래 단서 참조) |
| 2회 | 10 (개별 문맥은 아래 단서 참조) |
| 4회 | 2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8호 · 시행령 제80조의2) |
| 6회 | 1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8호) |
| 워크넷 | 3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8호 1건 · 행정규칙 제15조제2항 2건) |
| 120일 | 2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8호 · 시행령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 150일 | 1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8호) |
원문에 횟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4회」와 「6회」는 실재하고, 그 자리는 앞으로 나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쪽의 「4회」는 지급제한 기간을 정한 제80조의2, 「120일」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기간이어서 재취업활동과 무관했습니다.
「3회」와 「2회」라는 표기 자체도 문서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들이 각각 무엇에 관한 문언인지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래 한 곳뿐이고, 나머지 자리의 문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곳은 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2호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호에서 “직업지도등”이라 한다)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직업지도등」은 이 호가 스스로 정의한 말이고, 그 정의의 주어가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입니다. 즉 이 호는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언입니다. 공공·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것은 바로 다음 호(제2의2호)가 따로 정하고 있어서, 누가 실시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이 문언은 한 활동을 몇 회로 세느냐를 정한 것이지, 한 회차에 몇 회를 해야 하느냐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층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시에 응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지시 없이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의 유형 열거, 그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채운 행정규칙 제10조제2항·제4항, 그리고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한 제10조제5항까지입니다. 횟수를 적은 문언은 그 안에 실재합니다 — 제10조제4항 제2호의 「2회」와 제10조제5항 제8호의 「4회·6회」입니다. 앞의 것은 한 활동을 몇 회로 환산하느냐이고, 뒤의 것은 한 방식을 얼마나 반복하면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 그런데 온라인 취업특강의 총 인정 횟수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제가 연 문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온라인 취업특강을 재취업활동에서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제4호(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와 제10호(장관이 정하는 경우), 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2호·제2의2호가 열려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고용24(work24.go.kr)의 온라인 취업특강 안내, 관할 고용센터, 수급 중 받는 취업희망카드 안내입니다.
이름이 문서에 없다는 것은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제도의 이름과 횟수를 정한 문언을 제가 이 문서들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문으로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활동 두 가지를 합치면 2회로 세는가
지식인에서 가장 자주 묻는 형태가 조합입니다. 그런데 원문이 정한 것은 개별 활동의 환산이었고, 서로 다른 활동을 합쳤을 때의 계산 방법은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 원문이 실제로 정한 것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지도등」)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 =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2호 | 8시간 미만이면 1회로 봅니다. 「지시에 응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고, 실시 주체가 직업안정기관인 경우의 문언입니다 |
|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2호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하게 본다 | 같은 항 제2의2호 | 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호에 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단서(8시간 미만 = 1회)도 함께 따라옵니다 |
| 일용근로자인 수급자격자의 1일 근로제공 =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으로 본다 | 같은 항 제6호 | 일용근로자인 수급자격자에 관한 문언입니다 |
| 방문판매업·보험모집인 훈련: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으로 본다 | 행정규칙 제10조제5항 제5호 단서 | 이 호의 본문은 별도 준비활동이 없는 경우를 적극적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서는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
| 앞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8호 | 인정 여부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의 유형 열거와 행정규칙 제10조의 위 환산 문언까지입니다.
- 활동을 조합했을 때의 계산 방법과, 같은 날에 두 건을 한 경우의 처리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동일한 날」을 정한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고 조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10조제4항 제8호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남겨 두어, 판단이 개별 센터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원문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회차 기준으로 확인, 취업희망카드 안내, 고용24입니다.
답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답을 들은 분들이 각자 틀린 것이 아니라, 원문이 마지막 칸을 센터의 판단으로 비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블로그의 조합 사례도 본인 사안의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학원과 직업훈련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국비 훈련만 된다」는 답과 「사설학원도 된다」는 답이 함께 있습니다. 원문 문언은 이렇습니다.
| 원문 문언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제6호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그 인정이 없으면 이 호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제3호 | 장관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은 이 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 행정규칙 제10조제2항 | 그 인정을 받지 않은 과정은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 행정규칙 제10조제2항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제3호와 제10조제2항은 「장관이 정한 경우」로 좁혀져 있고, 제6호는 그 문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열어 둡니다. 두 갈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답이 갈립니다.
자격증은 조금 다릅니다.
-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제3호·제6호와 행정규칙 제10조제2항까지입니다.
- 자격증 취득이나 시험 응시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고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학원 수강은 제6호에, 훈련과정은 제10조제2항에 열려 있습니다.
- 다만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라는 문언이 나오는 자리로 제가 확인한 것은 행정규칙 제16조제3호와 행정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입니다. 앞의 것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문이고(제16조는 시행령 제65조 제1호·제2호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입니다), 뒤의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을 정한 조문입니다. 둘 다 재취업활동 인정이 아닙니다. 층위가 다르므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 확인 경로 — 관할 고용센터, 고용24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쪽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그리고 원문이 횟수를 적어 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행정규칙 제10조제5항은 이렇게 엽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지 않는다고 적힌 것 | 이 칸에 붙어 있는 한정어 |
|---|---|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에 걸립니다 |
|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탐문에 그친 경우입니다 |
|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을 고집」이라는 평가가 전제됩니다 |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 제3항에 따른 준비활동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보험대리점 개설·보험모집인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단서로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현저히 다르게」 한 경우입니다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이라는 한 가지 방식에만 걸리며, 기준 회수는 소정급여일수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
|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 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앞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준하는지의 판단이 남습니다 |
행정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항
여기서 층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 표의 4회와 6회는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하한이 아니라,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이라는 한 가지 방식만 그만큼 이상 반복하면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이 글이 앞에서 찾지 못했다고 적은 것은 차수마다 최소 몇 회를 해야 하는가이고, 여기 적힌 것은 한 방식을 얼마나 반복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두고 횟수를 정한 문언이 같은 예규 안에 한 자리 더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다룬 조문입니다.
| 원문 문언 | 무엇이 걸리나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을 제한한다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실업 불인정이 아닙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라는 판단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형식적이었는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
행정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5조제2항
그래서 이 글이 말하려는 것을 한 번 더 좁혀 두겠습니다. 원문에 횟수를 정한 문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제5항 제8호의 4회·6회가 있고, 제10조제4항 제2호의 「2회의 재취업활동으로 본다」가 있고, 여기 제15조제2항의 「2회 이상」이 있습니다. 다만 셋 다 「차수마다 최소 몇 회를 해야 하는가」를 정한 문언은 아니었습니다. 앞의 둘은 한 가지 방식을 얼마나 반복하면 안 되는지와 한 번 참여를 몇 회로 볼지의 문제이고, 이것은 입사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쪽입니다.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은 또 다른 층입니다. 머리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이고, 각 호가 걸려 있는 자리는 호마다 다릅니다.
| 호 | 원문 문언 | 무엇에 걸려 있나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제87조제2항제1호 |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직 사유와 그 사유의 존속 |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동안에 관한 문언입니다 |
| 제87조제2항제2호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의 판단 |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
| 제87조제2항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급여 지급 대상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걸리는 경우에 관한 문언입니다 |
| 제87조제2항제4호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출석하지 않았다는 행위 |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호의 문언에서 벗어납니다 |
| 제87조제2항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다시 열려 있는 칸 | 이 호의 위임을 받아 채운 문언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아래 설명) |
즉 이 항을 「상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 덩어리로 옮기면 원문보다 넓어집니다. 1~3호는 이직 사유나 신체적 조건에 걸려 있지만, 제4호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걸려 있고, 제5호는 내용이 비어 있는 위임입니다.
그리고 제5호가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한 구조를 한 번 더 보여 줍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는 쪽(제87조제1항 제3호·제8호·제10호)에만 「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쪽에도 같은 열린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연 네 문서 안에서 제87조제2항제5호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채운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규칙이 위임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자리는 제10조제2항(제8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제87조제1항제8호), 제10조제4항(제87조제1항제10호) 이고 전부 제1항 쪽입니다. 제10조제5항은 「규칙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라고 나란히 놓아 인용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 고시나 별도 지침처럼 제가 열지 않은 문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무엇을 챙겨 가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저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외에 있으면 안 됐고, 그런 제약이 여럿 걸렸습니다. 몇 차였는지, 어떤 교육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옮길 자신이 없어 적지 않겠습니다. 남은 기억은 하나였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생각보다 많은 계획을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을 때의 처리와 지금 조문이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제3항은 2025년 7월 1일 신설이고, 행정규칙은 2022년 예규입니다. 아래는 현행 조문 문언 기준입니다.
먼저 챙길 서류입니다. 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실업인정신청서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후기 글마다 준비물 목록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회차의 지참물은 취업희망카드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과 체류에 관한 문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원문 문언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 같은 항 단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따로 정합니다(바로 아래 표) |
| 출석하지 않으면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행정규칙 제9조제2항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출석하지 못한 사유 | ①질병·부상으로 계속하여 7일 미만 ②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 ③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④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 각 호 | 질병·부상은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관한 문언입니다 |
| 개인적 사유로 해외 체류 |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행정규칙 제9조제4항 |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
| 해외 취업 목적 체류 |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 행정규칙 제9조제3항 | 계획대로 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획과 달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 특례 요건 | 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체류 예정이거나 체류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을 것 나.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시행령 제65조제10호 |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고 특례를 신청한 사람에 관한 문언입니다 |
| 신청 시점·서류 | 사증(비자) 사본 등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2025. 7. 1. 신설) | 출국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체류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2025. 7. 1.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구체적 일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기서 위 표의 시행령 제65조가 어디에서 내려온 조문인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정한 제44조제3항과 나란히 놓기 쉽지만 두 조문은 층이 다릅니다. 제44조제3항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는 길이고, 제65조는 제44조제2항 단서를 타고 내려온 조문입니다. 단서와 그 각 호가 가리키는 곳은 이렇습니다.
| 제44조제2항의 갈래 | 원문 문언 |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단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아래 세 호로 갈라집니다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출석·신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제44조제2항제1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인정 | 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고, 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은 빠집니다 |
| 제44조제2항제2호 |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 시행령 제64조 — 천재지변 /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 그리고 시행규칙 제86조 |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걸려 있습니다 |
| 제44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 시행령 제65조 — 그 머리 문언이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으로 시작합니다. 위 표의 해외 체류 특례(제10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시행규칙 제88조·제89조 | 제65조 각 호 중 자기에게 해당하는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단서가 보낸 곳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멈추면 한 겹이 빠집니다. 위 세 호가 실제로 도착하는 부령은 이렇습니다.
| 갈래 | 부령 문언 | 근거 | 이 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제44조제2항제1호(훈련 수강자) |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인정 |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 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
| 제44조제2항제2호(대량실업 등)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 |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 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는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또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 제44조제2항제3호(변경 신청)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제출.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인정 |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3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시행령 제65조제3호)는 단서로 따로 정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인정합니다 |
| 제44조제2항제3호(섬 거주·해외 체류) |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특례 신청서를 제출. 실업인정은 지정한 기간에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함 |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6항 | 시행령 제65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문언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 한 겹이 더 열립니다.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그 고시의 실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고시가 없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 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정해지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확인 경로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있는 동안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길이 조문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에만 열려 있고, 출국일 전일까지 특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겪은 「해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감각은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와 본인 회차의 요구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화면과 안내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두 건 하면 2회로 인정되나요?
같은 날에 여러 건을 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이 정한 것은 개별 활동의 환산이고(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2호는 직업지도등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를 2회로, 8시간 미만이면 1회로 봅니다), 같은 항 제8호는 준하는 경우의 인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날 두 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회차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심리검사는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심리검사」라는 표기는 제가 연 문서 전문(합계 326,631자)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횟수를 정한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제4호(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규칙 제10조제4항이 열려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을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나요?
행정규칙 제16조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채용시험 응시,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 수강, 친족의 병간호와 장례식, 본인의 결혼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 항목에는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 동거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고, 별거친족은 그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 좁혀지며, 그 친족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옮길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어서 층위가 다릅니다. 변경을 신청할 때는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제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변경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자격증 취득이나 시험 응시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라는 문언이 나오는 자리로 제가 확인한 것은 행정규칙 제16조제3호(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행정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고, 둘 다 재취업활동 인정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관련 활동을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섬에 살거나 장애가 있으면 기준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65조는 실업인정의 특례 대상으로 섬 지역 거주자 등을 두고 있고, 행정규칙 제10조제4항 제4호는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합니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으로 구직상담을 한 경우를 준하는 경우로 봅니다. 다만 이 문언은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나이나 수급 유형에 따라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 인정 유형은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열거하고, 그 안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칙 제10조가 채웁니다. 마지막 판단은 제10조제4항 제8호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 4차에 붙어 있는 것은 인정일 간격(7~28일 범위)과 심층상담이었고, 차수별 의무 횟수를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원문에 횟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제4항 제2호의 2회(직업지도등 참여, 8시간 미만이면 1회)는 한 활동을 몇 회로 환산하느냐이고, 제10조제5항 제8호의 4회·6회(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소정급여일수 구간별)는 한 방식을 얼마나 반복하면 적극적 활동으로 보지 않느냐입니다. 둘 다 「차수마다 최소 몇 회」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의 인정 횟수, 활동 조합의 계산 방법, 같은 날 두 건의 처리, 자격증 응시 기준 — 이 넷은 제가 연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회차와 계획한 활동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희망카드의 회차별 안내와 고용24 실업인정 화면의 대상자 표기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뒤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셈해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공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이 정해진 뒤 남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 중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실업의 인정)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2026-08-03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인용한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시행 2022. 2. 18.] 기준입니다. 제도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인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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