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미 쌓인 정부지원금일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는 회수 사유가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도 해지나 미납, 근로 중단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수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글은 어느 답이 맞는지를 가리는 대신,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층별로 열어 어디까지 정해져 있고 어디부터 비어 있는지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왜 갈리나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146건을 훑어보면, 한 질문 안에서 답변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반복됩니다.
적립중지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만기일이 미뤄지는지 아닌지에서 답이 셋으로 갈립니다. 미납이 몇 회부터 문제가 되는지도 누적 12개월, 36회 완납 필수, 연속 6회로 각각 다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단 답변과 그 위에 노출된 답변이 서로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변자들이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값들이 법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어디까지인가
근거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자산형성지원은 이 법 제15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자활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반환 문제를 정한 곳은 제18조의8 제5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은 반환절차를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위임을 받은 조문은 제32조의4입니다. 첫 항이 「법 제18조의8 제5항에 따라」로 시작하니, 위임을 받은 바로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은 세 항으로 끝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해서 통지하고, 위탁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 층에서 낱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 봤습니다.
| 층 | 반환 | 해지 | 환수 | 회수 | 적립중지 | 미납 | 만기 | 자산형성(대조군)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5 | 0 | 0 | 0 | 0 | 0 | 0 | 7 |
| 같은 법 시행령 | 2 | 1 | 0 | 3 | 0 | 0 | 0 | 10 |
| 같은 법 시행규칙 | 0 | 0 | 0 | 0 | 0 | 0 | 0 | 5 |
맨 오른쪽 칸은 검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려고 함께 센 낱말입니다. 세 층 모두에서 잡혔으니 본문은 정상적으로 읽힌 것입니다.
이 표는 두 가지를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의 「반환」 2건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개인정보 처리 사무에 나오는 말이라 자산형성지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해지」 1건은 이 계좌와 직접 관련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법령이 「환수」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도 눈에 띕니다. 법령의 용어는 「회수」입니다. 시행령 전체에 세 번 나오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것은 제21조의2 제7항과 제9항 두 곳이고 나머지 한 번은 자금 대여를 다루는 제17조입니다.
시행규칙에 별표가 따로 있는지, 서식에 관련 내용이 숨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규칙은 자체 별표가 없고, 별지 서식 9개는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자활센터 지정신청서·수급자 증명서 같은 것들로 자산형성지원과 관련된 서식이 없습니다. 자산형성지원신청서는 이 규칙의 별지가 아니라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공통서식입니다.
만기까지 채웠을 때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법령 세 층에 「만기」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 한 곳에서 이 저축의 계약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부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의2 제5항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고시로 정한 기준을 넘은 경우
- 채용되거나 창업해 고시로 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경우
- 그 밖에 고시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 가지 모두 구체적인 값이 고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표현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적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쌓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령이 중도 해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이런 괄호가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이 조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재산에서 빼 주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법인 법 제18조의8 제3항이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을 받은 조문입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회수를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입니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 사유가 두 가지뿐입니다. 여기에 중도 해지도, 미납도, 근로 중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9항이 넘겨 버립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갈래 | 근거 조문 | 무엇이 정해져 있나 |
|---|---|---|
|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시행령 §21조의2 ⑤ | 조문이 정한 것은 계약기간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소득 요건이다 — 3호(소득인정액 초과 · 채용·창업 소득 발생 · 고시 요건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이며 구체적 값은 고시로 위임 |
| 중간에 해지한 경우 | 시행령 §5조의4 ① 2호 | 재산 산정에서 빼 주지 않는다(회수 규정 아님) |
| 회수 | 시행령 §21조의2 ⑦ | 용도 외 사용 · 교육 미이수 두 가지뿐 |
| 그 밖의 지급·회수 절차 | 시행령 §21조의2 ⑨ | 고시로 위임 |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46 ② | 급여 일반의 징수 규정 |
| 과잉지급분이 생긴 경우 | 법 §47 ① | 반환명령 — 면제 단서 있음 |
법 제46조와 제47조는 자산형성지원 전용 규정이 아니라 급여 전반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자산형성지원이 자활급여인 이상 구조적으로 연결되지만, 중도 해지가 제47조의 「과잉지급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문 해석의 영역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령은 중도 해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빠지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 — 배우자 소득이 먼저 걸립니다도 함께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적립을 잠시 멈출 수 있나
적립중지에 대해 지식인에서 가장 답이 갈립니다. 6개월, 12개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년까지. 만기가 미뤄진다는 답과 미뤄지지 않는다는 답이 나란히 있습니다.
세 층 어디에도 「적립중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시행령에 4번 나오지만 전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부과 유예에 관한 것이고, 「중지」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관한 것으로 이 계좌와 무관합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의무(시행령 §21조의2 ③)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다는 것(같은 조 ④)입니다. 기간도, 횟수도, 만기 연장 여부도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6개월이 맞는지 12개월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없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미납은 몇 번까지 되나
같은 상황입니다. 「미납」이라는 말도 세 층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은 「저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두고, 몇 번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7항의 회수 사유에도 미납이 없습니다.
적립중지와 미납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이 지식인에 실제로 있는데, 그 구분을 정한 조문 역시 법령에 없습니다.
근로를 쉬면 어떻게 되나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으면 환수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규칙이라는 답변과, 다른 사업 기준이라는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회수 사유는 앞에서 본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그러니 근로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의2 제5항이 지급 사유로 드는 것이 소득의 증가와 채용·창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이니, 소득 활동은 이 제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얼마의 소득을,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가 전부 고시로 넘어가 있어 법령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희망저축계좌 기준이다」라는 설명도 자주 보이는데, 희망저축계좌의 근거 규정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확인조사와 소명
확인조사를 정한 조문은 법 제23조입니다.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세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이 말하는 대상은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자와 청년도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법 제24조가 따로 정하고, 그 조문은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자 자격이 그대로 요건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소득 요건으로 삼고, 여기에 세대원 특성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관문과 제외 사유는 에너지바우처 —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에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고,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급여마다 자격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끊기는지도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를 주거급여 — 언제부터 받고 언제 끊기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산 산정 문제도 한 겹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본 법 제18조의8 제3항은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적고 있고, 시행령 제5조의4 제3항은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을 고시할 때 차상위자를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가 본인의 재산 산정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어보실 곳은 주소지 시·군·구청 자활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고,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제 계좌 저축액이 재산 산정에서 빠지는지, 제가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를 기준으로 알려 주세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 어느 쪽이 소득을 증명하나에서 서류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디에 있나
법령 세 층을 다 열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은 반환절차를 시행규칙에 넘겼는데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고, 시행령은 회수 사유를 두 가지만 정한 뒤 나머지를 고시로 넘겼습니다.
그 고시를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본문에 붙은 위임행정규칙 연결을 전수로 확인했더니, 이 시행령에서 연결된 행정규칙이 붙어 있는 조문은 7곳이고 제21조의2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 7곳은 눌러 보면 실제 고시 이름이 나옵니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이라는 문서를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분류는 고시가 아니라 「지침」이고, 발령번호는 11-1352000-100077-10, 개정일은 2025년 1월 16일입니다.
이 글은 그 지침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문서 뷰어로만 제공돼 본문 텍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침이 적립중지 기간이나 미납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이 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만으로도 답이 갈리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숫자는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는 값들입니다. 법령은 누구나 같은 화면에서 같은 조문을 열어 볼 수 있지만, 지침 문서는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만 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가 연 법령 세 층(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그에 관한 조문이 없었습니다. 시행규칙 제32조의4는 신청과 결정·통지까지만 정합니다. 지침 층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처리는 주소지 시·군·구청 자활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립중지와 그냥 미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희가 연 법령 세 층에는 두 용어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분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층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한 범위는 위 「적립을 잠시 멈출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해지 유형이 몇 가지인가요?
법령이 유형을 나열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보면 위 「중간에 그만두면」의 표와 같이 여섯 갈래가 됩니다. 지급 요건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그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계약기간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소득 요건이라는 점만 표에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지급받은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를 회수 사유로 정합니다.
환수 통보를 받으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희가 근거 규정을 열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통보를 보낸 기관에 어느 규정에 근거한 처분인지와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정리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법은 반환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했고, 시행규칙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회수 사유를 둘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고시로 넘겼는데, 위임행정규칙이 연결된 조문 7곳에 제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을 다루는 지침 문서가 실재하지만, 이 글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몇 회 미납까지 괜찮은지 같은 값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주소지 시·군·구청 자활 담당 부서에 본인 사례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함께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느 층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 보건복지부 —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자활사업안내Ⅱ)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본인의 수급 자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반드시 주소지 시·군·구청 자활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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