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지도록 부칙에 남아 있습니다. 조문이 잡은 기준은 신청한 날짜도, 휴직을 시작한 달도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과 내가 받을 돈이 없어졌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사후지급을 정하던 항은 삭제됐지만, 그 삭제를 담은 개정령의 부칙에는 이미 지나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부칙 조문과, 그 조문이 되살려 놓은 옛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펼쳐 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붙는 단서,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을 때의 처리, 신청 서식과 기한까지 함께 다룹니다.

폐지된 것은 조문의 어느 부분인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열면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세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④ 삭제 <2024. 12. 24.>
사후지급을 정하던 자리가 이 항이었습니다. 삭제한 개정령은 대통령령 제35100호(2024. 12. 24. 일부개정)이고, 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개정한 날과 시행한 날이 다르다는 점은 뒤에서 기간을 따질 때 그대로 걸립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법령 본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본문을 문자열로 훑어도 「사후지급」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 표현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때문입니다.
현행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구간 | 월별 지급액 | 상한 | 하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250만원 | 7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 (개정 2024. 12. 24.)
어느 기간이 종전 규정으로 남는가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개정령 부칙에는 서로 짝이 되는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두 조문을 겹쳐 읽으면 기준선이 드러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적용되는 규정 | 근거 |
|---|---|---|
| 2025. 1. 1. 전의 기간 | 종전의 규정 | 부칙 제7조 |
| 2025. 1. 1. 이후의 기간 | 개정규정 | 부칙 제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제3조·제7조
조문이 잡은 축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휴직이 그 날짜를 걸쳐 있으면 한 번의 휴직이라도 앞 구간과 뒤 구간의 처리가 갈리게 됩니다.
제7조가 요구하는 것을 문언 그대로 옮기면,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했을 것과 그중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일 것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작만 앞섰다고 휴직 전체가 종전 규정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2025년 이후에 시작한 휴직에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둡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에게는 제7조가 미치지 않으며,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얼마를, 언제 주도록 정했나
제7조가 가리키는 「종전의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삭제되기 직전의 조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언은 이렇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할 것, 「6개월 이상」일 것, 「계속 근무」일 것, 그리고 지급 대상은 「그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괄호 안이 가리키는 각 호는 하한이 걸리는 구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에 담았습니다. 뒤에 붙은 단서는 다음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같은 시점의 급여액 기준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 구분 | 종전 규정(2025. 1. 1. 전의 기간) | 근거 |
|---|---|---|
| 월별 지급액 |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구 시행령 제95조제1항 |
| 상한 | 150만원 | 구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
| 하한 | 70만원 | 구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
| 매월 받는 부분 | 위 금액의 100분의 75. 다만 그 금액이 제1항 단서의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월 단위 지급 시) /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계산한 금액(1개월을 못 채운 달) | 구 시행령 제95조제4항 본문 및 제1호·제2호 |
| 나중에 받는 부분 | 그 나머지 금액. 위 각 호가 적용되어 매월 받는 부분이 100분의 75보다 커지는 구간에서는 나머지 금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 구 시행령 제95조제4항 |
| 최소 지급액(하한) | 70만원 — 위 각 호가 말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 구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연혁, 대통령령 제34601호, 시행 2024. 7. 1.) 제95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언이 있었습니다. 구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4항은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제1항제1호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이고, 제3항제1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제4항이 지목한 것은 이 두 자리이며, 그 밖의 구간은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7조가 종전 규정을 유지시킨 대상에도 이 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조문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둡니다. 구 시행령 제95조의2는 제목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이고, 그 제1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이 나중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회사를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는 빨리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액수도, 복직 시점도, 실제로 그 돈을 받았는지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받을 돈의 일부가 뒤로 밀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은, 위 조문 구조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앞의 조문 끝에 붙은 단서가 이 경우를 다룹니다.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6개월이라는 기간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조문은 이를 직접 나열하지 않고 다른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사슬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 구 시행령 제95조제4항 단서가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지목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이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고 받습니다.
3. 그 [별표 2]의 제목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둡니다. [별표 2]는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를 정한 표이며, 사후지급을 정하던 조문이 그 목록을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표의 제목 자체가 사후지급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별표 2]에 열거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사유 (요지) |
|---|---|
| 1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휴업(평균임금 70% 미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 2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3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5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 6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 7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8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9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10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11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등 |
| 12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13 |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 제101조제2항 관련
표에 적힌 각 호의 문언이 곧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와 정황을 놓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그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이더라도 확정된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같은 부칙에 감액에 관한 조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급액뿐 아니라 감액 처리에도 같은 기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신청 서류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는 것도 이 대목과 이어집니다.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은 법에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24의 제도 안내도 같은 기한을 안내하면서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는 신청 주기를 따로 정한 항이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법이 정한 기한(위 제70조제2항)과 시행규칙이 정한 신청 주기는 서로 다른 층입니다. 일시 신청이 조문상 자유롭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와 서류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서식 |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제출처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
| 가목 |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
| 나목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다목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 라목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 마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바목 |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영 제95조의2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한시적 특례이므로, 2023년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이 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목 |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
| 아목 |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는 기관이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제1호(육아휴직 급여) 가목~아목 — 같은 항 제2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어서 싣지 않았습니다. 이 표의 조문 번호(영 제95조의2·제95조의3)는 현행 시행규칙 문언 그대로이며, 이 글이 설명하는 지급 금액·지급 시기는 개정 전 조문 기준입니다. 두 조문의 현행 내용은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서를 회사가 내주지 않는 상황도 조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8조는 사업주가 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10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 자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계를 하나 그어 둡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같은 부칙 안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의 적용례 조문으로 따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에 한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을 열어도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대로 적어 둡니다.
남은 금액의 청구 기한. 법 제70조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남은 금액은 이 기한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칙 제7조의 「등」이 어디까지인지. 제7조는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특정 항목을 「등」에서 빼 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범위. 구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라고만 정합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승계된 사업장을 배제한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본문에는 사후지급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을 안내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기간에 관한 사항은 위 조문과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식과 기한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썼습니다. 전체가 종전 규정인가요?
부칙 제7조는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는 같은 사람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잡은 기준은 기간이므로 구간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구조로 보입니다. 개별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고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종전 규정의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별표 2] 제5호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의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는 별도 서식이 있나요?
「사후지급금」은 법령 본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은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입니다. 남은 금액만을 위한 별도 서식이나 별도의 청구 기한을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안 써 줍니다.
시행규칙 제118조는 사업주가 요구를 받으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 기간도 나중에 받는 부분이 있었나요?
구 시행령 제95조의3제4항은 제1항제1호(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와 제3항제1호에 따른 급여에 대해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나중에 받는 부분이 남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제4항이 지목한 것은 그 두 자리이며 그 밖의 구간은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자녀의 출생일과 부모의 사용 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두고 「폐지됐다」와 「받을 수 있다」가 함께 도는 것은, 조문이 삭제된 것과 지나간 기간의 처리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7조가 남겨 둔 기준은 신청한 날짜도 휴직을 시작한 달도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이고, 그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앞에 놓여 있다면 종전 규정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라는 요건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가 가리키는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각 구간의 기간을 확인서와 급여 지급 내역으로 맞춰 본 뒤, 관할 고용센터에 그 기간을 특정해서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보다 「2024년 O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훨씬 빠르게 답을 얻는 질문입니다.
퇴사와 이직이 얽힌 상황이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이직확인서 글에서 [별표 2]가 원래 쓰이는 자리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보고 싶다면 실수령액 계산과 4대보험 공제 글이, 출산 이후의 다른 제도를 찾는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글이 이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예상보다 빨리 취업하게 된 경우의 처리는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 중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현행 법령 하단 부칙 · 시행 2025.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 조문(대통령령 제34601호) 제95조 (개정 전 조문 · 시행 2024.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개정 2024.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시행 2026. 7. 1.)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2026. 8. 3. 확인)
기준일: 2026. 8. 3.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육아휴직 기간·복직 시점·이직 사유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에 관한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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