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급여총액 기준과 빠지는 항목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급여총액이 얼마인지로 대상이 갈립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직원 수를 세어 보고 “우리는 아직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원 기준으로 알려진 설명이 아직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탓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판정 기준, 급여총액에 넣고 빼는 항목, 원천세 신고서와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 2026년에 달라진 부분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신고 기한과 가산세까지 조문을 열어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내가 대상인가 — 면세점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은 면세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50은 법이 정한 배수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이 36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면 1억 8,000만원입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판정에 사람 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84조의4 제1항에는 종업원 수를 세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금액 하나로 갈립니다.

구분판정 기준조문
대상 여부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기준 금액360만원에 법이 정한 배수 50을 곱한 금액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기산점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나목
과세표준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지방세법 제84조의2
표준세율급여총액의 1천분의 5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세율은 표준세율이 1천분의 5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두고 있어, 실제 적용 세율은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어도 급여총액이 이 선에 미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정 흐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 여부

급여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 원천세 신고서와 갈리는 지점

신고서를 쓰다 보면 원천세 신고서에 적은 금액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이 맞지 않아 멈추게 됩니다. 두 숫자가 다른 이유는 빼는 항목의 목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2는 급여총액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급여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여섯 갈래입니다.

제외 항목조문 위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시행령 제78조의2 제1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제1호의2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제2호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제3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제4호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 한도,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제5호

제3호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과 “직무 복귀 후 1년”이 둘 다 걸리는 요건입니다. 제5호의 한도(월 급여액의 10%, 최대 36만원)는 제5호에만 적용되고 다른 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과 원천세 신고서 급여총액 제외 항목 비교

반대로 들어가는 쪽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항 제3호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세무조사로 상여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 성격이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식대와 육아·보육 관련 급여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러목에서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둡니다. 괄호 안 한정이 붙어 있어,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수당은 같은 호 머목 2)가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월 단위 한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도 지방세법 제84조의2가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정해 같은 월 단위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두 달치가 합산되어 보이더라도 월별 신고에서는 각 달 20만원 이내로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정합은 보육수당 한 항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수당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수당·출장비처럼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두고 구체적인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갈리므로, 개별 수당이 비과세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표를 놓고 관할 지자체나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과 그 적용 시점

숫자가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종업원분에서 최근 바뀐 것은 세 가지이고, 셋 다 부칙에 적용례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적용 시점근거
면세점 기준 금액(360만원)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제1조·제7조
급여총액 제외 항목 중 제4호·제5호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43호) 제1조·제11조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제84조의5 제2항 제2호)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법률 부칙(법률 제20630호) 제1조·제3조

두 번째 줄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제외 항목 제4호와 제5호이고, 비과세 급여(제1호)·출산전후휴가(제1호의2)·육아휴직(제2호)·복귀 후 1년(제3호)은 그 적용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빠진다”는 식으로 읽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줄에는 경과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법률 부칙 제3조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인원 요건이 붙는 별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본 면세점 판정에는 인원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공제에는 인원이 들어갑니다. 두 제도를 섞어 보면 “50명부터 세금을 낸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 공제에서 세는 종업원 수는 월 통상인원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85조의3이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계산식으로 둡니다.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일용직·개업 1년 미만은 이렇게 갈립니다

일용직도 종업원에 들어가는가.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은 종업원을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약을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조문에 “일용직”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계약의 명칭·형식을 따지지 않는 포괄 문언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고만 두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월평균을 어떻게 세는가.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이 괄호로 답합니다. 최근 12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그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눕니다. 12개월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판정을 미루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항 후단에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급여총액만 빼는 것이 아니라 개월 수에서도 함께 빠집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

공장이나 지점이 여러 곳일 때 합산인지 각각인지가 갈립니다. 조문은 사업소를 단위로 씁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은 면세점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정하고, 제76조 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지를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정합니다. 사업소는 제74조 제4호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다만 조문이 “법인 전체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구성이 복잡하거나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소재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76조 제3항은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도 함께 정합니다. 이때 납세지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그 달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이후에 지방세가 따로 나오는 구조는 폐업신고 후에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 이유, 신고가 한 곳이 아닙니다에서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1항은 종업원분의 징수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정하고, 제2항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세목이 아니라 매월 직접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1.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집계하고, 시행령 제7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조례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위택스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85조의4 제1항은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4.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84조의6 제3항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한 행위는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은 감면 대상을 네 갈래로 두는데, 이 중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는 경우가 아래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는 대상 가산세가 서로 다릅니다.

늦은 기간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만)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만)
1개월 이내90% 감면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같은 항 제2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 각각 한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 표의 감면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호에는 공통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제1호) 또는 결정(제2호)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늦은 경우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그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 납부지연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제4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이어서 종업원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제57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떼는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이 정한 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자신이 납세의무자인 세금입니다. 급여에서 이미 뗐다고 해서 종업원분을 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항목을 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하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과는 무엇이 다른가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3호). 8월에 받는 고지서는 개인분이나 사업소분이고,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그 고지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과세표준납세의무 성립납기
사업소분사업소 및 그 연면적과세기준일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매년 8월
종업원분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급여를 지급하는 때 (같은 호 나목)매월 다음 달 10일

“면세점”이라는 같은 낱말이 두 세목에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사업소분의 면세점은 연면적 330㎡라는 면적 기준이고, 종업원분의 면세점은 이 글에서 다룬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입니다. 두 세목을 함께 검토할 때 이 단위 차이를 먼저 갈라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분 쪽 기준과 건물주가 내는 경우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장과 건물주가 내는 조건에서 면적 기준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0명이 넘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판정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면세점을 정합니다. 50명이라는 숫자는 제84조의5의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서 나오는 별개 요건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도 급여총액에 넣나요?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 제78조의3에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계약의 명칭·형식을 따지지 않는 포괄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직위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아래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84조의4 제1항은 면세점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4조의7 제1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한 달 밀려서 잘못 적었는데 가산세가 나오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90%에서 10%까지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인데 급여를 한 곳에서 지급하면요?

지방세법 제76조 제3항은 납세지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정합니다. 지급 주체와 사업소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주민세 종업원분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갈립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을 넘으면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총액에서는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급여, 대체인력 급여,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근속수당이 빠지고, 이 중 제4호·제5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할 일 하나를 고른다면, 최근 12개월 급여대장을 열어 월평균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1억 8,000만원 선에 가까우면 그 달부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개정될 수 있고,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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