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몇 km부터 찍히는지 어디에 적혀 있나

속도위반 과태료, 몇 km부터 찍히는지 어디에 적혀 있나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을 때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부칙까지 열어 찾아봤지만, “제한속도를 몇 km 넘으면 단속한다”는 숫자는 이 법령들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까지이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초과폭을 네 구간으로 나눠 두었을 뿐입니다. 그 네 구간의 맨 아래가 “20㎞/h 이하”이므로, 법령의 문언만 놓고 보면 조금 넘긴 경우도 부과 대상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법령에 적혀 있고 무엇이 적혀 있지 않았는지를, 조문과 별표를 하나씩 열어 가며 나눠 적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과태료 금액표나 도로별 제한속도표를 다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공식 안내와 여러 문서가 다루고 있어서,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찍히나” 한 가지에 지면을 씁니다.

속도위반은 몇 km부터 단속되나 — 법령에서 확인한 것

먼저 속도를 정하는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속도를 시행규칙에 넘깁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청장(고속도로)과 시·도경찰청장(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구역·구간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19조제3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도로라도 표시된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걸리는 것은 제3항입니다.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단서에 붙은 예외는 “최저속도”에만 걸립니다. 최고속도를 넘긴 경우에 대한 예외 문구는 이 항에 없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조문이 각각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정리한 표

그러면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은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하고, 그 시행령 [별표 6] 제4호가 제17조제3항 위반을 다룹니다. 이 별표는 초과폭을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네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지만, 구간을 나눈 방식만 봐도 맨 아래 칸이 “20㎞/h 이하”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초과폭이 작다고 해서 부과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몇 km를 넘으면 단속을 시작한다”는 기준은, 제가 연 범위의 법령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본문과 부칙 전체),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네 가지를 전문으로 열어 “오차”라는 낱말을 찾았고, 네 법령 모두 0건이었습니다. “허용범위”, “초과속도”, “10킬로미터”도 같은 범위에서 0건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에 그런 것이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제가 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예규의 본문은 열지 못했고, 별표 가운데 일부와 판례·개정이유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위 네 법령의 본문과 부칙, 그리고 관련 별표를 열어 본 범위에서 0건이었다”까지가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 안내 페이지 한 곳도 함께 열어 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와 구간별 금액, 가산금이 실려 있었고 “오차”나 “단속기준”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페이지를 본 것이므로 그 사이트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사전납부 감경이 어떤 구조인지는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벌점·사전납부 감경은 어떻게 갈리는지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10km까지는 봐준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이 문장입니다. 운영자도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본다. 제한속도의 10%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날아온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넘었다 생각했는데 넘은 적이 있다.”

이 감각이 개인의 착각인지 확인하려고 같은 질문이 실제로 어떻게 오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단속 기준을 묻는 질문 상세 10건을 열어 봤더니, 답변에 실린 숫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일반도로는 10KM 정도 고속도로는 15K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단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라는 답이 있는가 하면, “약 10%마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100km 규정속도면 111km부터 단속되고요”처럼 1km 단위로 특정한 답도 있었고, 반대로 “과속단속할 땐 5km의 오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붙은 답변들이 10km, 11km, 15km, 5km, 10%로 갈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10건 가운데 도로교통법 조문 번호를 근거로 든 답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17조”,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라는 표현은 10건 전부에서 0건이었고, “도로교통법”이라는 낱말이 나온 것도 1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법령 어딘가에 있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위임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제1항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이고, 이 조는 다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고 넘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전량 열어 봤습니다. 이 별표는 설치기준(어디에 설치할지, 무엇을 평가할지)과 관리기준(인수검사, 매년 1회 정기검사, 공인기관 검사)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준 다목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한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을 통해 실시하되,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단속장비의 형식과 기능을 고려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위임하는 것은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앞의 가목과 나목이 각각 인수검사와 정기검사를 정하고 있는 흐름 안에 있는 문장이고, 검사 주체도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공인기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하는 속도”를 정하라는 문장은 아닙니다.

이 별표를 전량 열어 낱말을 세어 보면 “킬로미터”, “오차”, “측정”, “정확도”는 0건입니다. “속도”는 5번 나오는데, 나오는 자리가 모두 장비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하는 대목입니다. 신설 도로에 장비를 놓을 때 고려할 항목으로 “설계시간 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수 등”을 든 곳, 설치 장소를 고를 때 보는 사고 원인 항목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든 곳, 그리고 도로 여건 평가 항목에 “도로폭, 차로수, 제한속도, 통행속도, 도로선형 등”을 든 곳입니다. 어느 것도 “몇 km부터 단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10km나 10%라는 숫자에 대응하는 근거를, 제가 연 범위의 법령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대신할 다른 숫자를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운전 중에는 계기판과 실제 속도, 내비게이션 표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초과폭을 짐작해서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어떤 날은 걸리고 어떤 날은 안 걸렸다면

운영자가 겪은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30 도로에서 40으로 갔는데 어떤 때는 넘고 어떤 때는 안 걸리고 그랬다. 근데 거의 모르고 지나쳤을 때인데.”

같은 도로, 비슷한 속도인데 결과가 갈렸다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도 원인을 하나로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자체가 그날 달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에 감속 운행할 의무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입니다. 앞에서 본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과는 번호만 같고 다른 별표입니다. 그 타목을 열어 보면 이 표지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설치 장소는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이고, 만드는 방식에는 “전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같은 도로라도 그날의 표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도로에 그런 표지가 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겪으신 일의 원인이 이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본 시행규칙 [별표 6의2]에는 장비 쪽 요건도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단속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설치할 때는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표지와 보조표지가 의무로 적혀 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 결과가 갈린 이유라고 연결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결과가 갈린 이유를 조문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최고속도가 표지로 달라질 수 있고, 단속장비에는 별도의 검사·표지 요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주 살짝 넘었는데 걸렸다면

세 번째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너무 낮은 속도임에도 그냥 걸린 적이 많음. 아주 살짝 넘었는데.”

이 감각에는 조문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속도 제한의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각 호 가운데 제3호가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속도를 정하는 주체가 조문마다 다르고(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 규칙 제9조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규칙 쪽은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제12조의2제1항까지 함께 인용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이 조치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이 이 H2의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받아서,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과·처분 쪽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로 언급한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하여, 그 시간대에는 적용되는 부과기준 별표가 갈립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시행령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단서가 열거하는 조문은 제17조제3항(속도) 하나가 아니라 제5조(신호 또는 지시)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정차·주차)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시간대 규정은 속도위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 규정이 신호위반 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앞서 링크한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속도 쪽만 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일반 항목과 별도로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이라는 항목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일반 도로에 관한 속도위반 항목은 “20㎞/h 초과 40㎞/h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조문이 갈리는 자리를 비교한 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조문이 있고, 일정 시간대에는 적용되는 부과기준 별표가 달라지며, 정지처분 기준에도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더 자주 걸린다”는 것은 조문이 말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설치 대수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까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위에서 본 것처럼 30km/h 제한 조치 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법에 속도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쪽이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정한 제12조의2제1항은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갈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열어 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구간단속, 평균과 지점 중 무엇으로 재는지 법에 있나

“평균속도만 안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지식iN에서도 같은 구조의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평균은 넘지 않았는데 종점에서 찍혔다는 사례, 마지막 구간에서만 속도를 냈다는 사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는데, 결과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구간단속”이라는 낱말도, “평균속도”라는 낱말도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각각 0건이었습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은 앞에서 본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가목 3)의 문장 정도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속지점”과 “단속구간”이 나란히 적혀 있고, 구간의 경우 시작과 끝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읽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을 어떻게 재는지,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제가 연 범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연 범위 —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본문,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6의2] 전량 — 에서는 그 구분을 찾지 못했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경찰청 훈령·예규 본문과 판례는 열지 못했으므로 “법 어디에도 없다”고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설명들이 서로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들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나왔다면 — 벌점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갈리나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 부과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입니다. 이 항은 제17조제3항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각 호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호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인데, 괄호로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괄호 목록에 제17조제3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위반은 제2호, 즉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거치는 구조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 적혀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이 조항에 걸려 있습니다.

감경 쪽에도 확인해 둘 만한 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제5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에 넘기고, 시행규칙 제146조가 그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39]로 지정합니다. 그 시행규칙 [별표 39]에서 제17조제3항 위반이 나오는 것은 두 줄입니다. 제9호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이고, 제10호는 그 밖의 경우로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입니다. 두 줄 모두 초과폭이 20km/h 이하인 구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별표의 (주) 제1호는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면허 쪽 기준도 하나만 적어 두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는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벌점이 몇 점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해당 별표는 항목과 점수가 표 형태로 되어 있어 화면에서 열을 맞춰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그 대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옮겨 적기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를 1km만 넘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법령의 문언만 보면 초과폭을 나눈 맨 아래 구간이 “20㎞/h 이하”이므로, 조금 넘긴 경우도 그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속도부터 장비가 작동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제가 연 범위의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첫 번째 항목에 적었습니다.

“10km까지는 봐준다”는 말은 법에 있나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보호구역 규칙을 전문으로 열어 “오차”, “허용범위”, “10킬로미터”를 찾아봤지만 모두 0건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청 훈령·예규 본문 등 열지 못한 자료가 있어 “법 어디에도 없다”고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살짝만 넘어도 걸린다는 말이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적용되는 부과기준 별표가 갈립니다. 다만 적발 빈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구간단속은 평균속도만 안 넘으면 되나요?

“구간단속”과 “평균속도”라는 표현 자체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0건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제가 연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함께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한 조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법령은 “최고속도를 넘기지 마라”까지를 정하고, 부과기준은 초과폭을 구간으로 나누어 두었지만, “몇 km부터 장비가 작동하는가”에 해당하는 숫자는 제가 연 범위의 법령 본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세운다면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첫째, 초과폭을 짐작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근거가 약합니다. 둘째, 같은 도로라도 그날 표시된 최고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법령에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은 장비 설치와 부과기준, 처분 기준 모두에서 별도의 조문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문언을 확인한 기록이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과를 받으셨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상황이라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이나 경찰청 교통민원 창구에서 사안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내역 확인

고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과 부과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 위 내용은 확인일 기준의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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