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비교

신호위반과태료 금액, 차종별 기준과 벌점·사전납부 감경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 단속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한해 13만원이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 목록에는 신호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라는 말이 워낙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두 별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면 승용차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6배입니다. 2배가 아닙니다. 사전납부 20%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공통 제도”라는 설명과 “신호위반은 안 된다”는 설명이 인터넷에 동시에 떠다니는데, 둘 다 반쪽만 맞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조각을 조문으로 이어 붙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비교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 차종과 장소로 갈립니다

법 제160조제3항은 신호·지시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고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고용주등)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구분일반도로 (별표 6)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별표 7)배율
승합자동차등8만원14만원1.75배
승용자동차등7만원13만원1.86배
이륜자동차등5만원9만원1.80배

두 별표 모두 근거 법조문란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이 적혀 있습니다.

“2배”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

표에서 보시는 대로 어느 차종도 정확히 2배가 아닙니다. 승용차 7만원의 2배는 14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13만원입니다. 기사·블로그·지식인 답변이 일제히 “2배”라고 쓰지만, 별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1.75~1.86배입니다. 금액을 어림으로 기억하고 계셨다면 고지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항상 13만원은 아닙니다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5조가 바로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즉 신호위반입니다. 즉 가중된 금액(별표 7)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시간대 밖이라면 일반 부과기준인 별표 6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위반 시각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단서는 신호위반만 열거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에 제17조제3항, 즉 속도위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몇 km부터 찍히는지 법령에 적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시간대 조건은 범칙금 쪽에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등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을 별표 10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대 기준은 과태료와 범칙금 양쪽에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오전 8시 오후 8시 조건

과태료 vs 범칙금 — 무엇이 다른가

같은 신호위반인데 이름이 둘입니다. 갈리는 기준은 운전자가 특정됐는지입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누구에게차량 명의자(고용주등)위반한 운전자
승용차 신호위반7만원6만원
승합차 신호위반8만원7만원
근거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도로교통법 제1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운전면허 처분의 상대방이 아닙니다운전면허 처분 기준(별표 28)의 적용 대상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시행규칙 별표 39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범칙금 쪽이 1만원 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대신 벌점이 따라옵니다. 이 1만원 차이가 다음 장의 감경 이야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한 가지 더,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시장등이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그 경우에 한정된 절차입니다.

이름이 갈리는 문제는 다른 제도에서도 나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도 흔히 과태료라고 불리지만 조문상 근거는 다릅니다. 그 갈래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 신호위반도 되나요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일반법에서는 감경의 문이 열려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위임한 하위 기준의 감경 대상 목록에 신호위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층을 나눠 보면 왜 설명이 충돌하는지 정리됩니다.

1층 —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제1항: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 시행령 제5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 이 조문에 도로교통법을 제외한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 감경은 전국 공통 제도”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2층 — 도로교통법

  • 시행령 제88조제5항: 자진납부 감경 비율은 시행령 제5조의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2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주차위반이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감경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기준 ③에 “범칙금과의 형평성”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앞의 금액표와 겹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신호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싼 구조입니다.

위반과태료(승용)범칙금(승용)과태료를 20% 깎으면결과
신호·지시 위반7만원6만원5만 6천원범칙금보다 싸집니다

신호위반에 20%를 깎아 주면 명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는 쪽이,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이 부과되는 쪽보다 싸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감경 대상이 갈리는 모습이 이 형평성 기준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령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는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경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입니다.

별표 39 전문(3쪽)에서 “신호”를 검색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표에 올라 있는 것은 고인 물 튀김·창유리 암도 등 법 제160조제2항 계열과 속도·주정차 계열이고, 신호위반 행 자체가 없습니다. 감경 대상 목록에서 빠진 정도가 아니라 감경기준을 정한 규칙에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이 “신호위반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배제 문구를 둔 것은 아니고, 해당 항목이 없다는 형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고지서로 1초 만에 확인하는 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호는 사전통지서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 칸이 아예 없다면 그 위반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고지서에는 있었는데 왜 이번엔 없지” 하는 상황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경 납부 전에 꼭 생각할 것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호의2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할인부터 받고 볼 일이 아니라, 다투는 쪽과 저울질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진납부 감경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조문과 자진납부 감경이 뒤섞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은 언제 붙나

두 제재는 겨누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의 일부로,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 무인 단속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과태료를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로 설명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직접 규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두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재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까지이며, 그 이상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벌점 부과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본인 벌점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에 부과되는 벌점 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으나 이 글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는 15점과 16점이 섞여 돌아다니므로, 정확한 점수는 고지서와 경찰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 황색신호와 정지선

가장 답답한 구간입니다. 정지선을 살짝 넘었는지, 황색불에 진입했는지, 적색으로 바뀌고 몇 초가 지나야 찍히는지를 두고 인터넷의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빨간불 1초”부터 “3초”까지 문서마다 다르고, 공식 근거를 제시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글도 유예 시간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된 것은 부과 요건 쪽입니다. 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으로 입증되는 것이 부과의 전제입니다.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13만원을 낸 이유 — 신호등이 두 개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13만원을 냈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별표 7의 승용자동차등 금액과 정확히 같은 액수입니다.

받아 든 순간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호를 지키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그 교차로에 다시 가 봤습니다. 차를 세우고 운전석 눈높이에서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그와 엇갈리는 앞쪽 신호등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잘 들어오는 앞 신호를 보고 지나갔는데, 제 차선이 따라야 하는 건 머리 위 신호였던 겁니다.

교차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운전자는 자기가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신호위반 질문 수백 건을 훑어봐도 이 구조를 짚어 준 답변은 사실상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찍혔을 수도 있어요”에서 끝납니다.

확인하고 나니 다툴 사안이 아니었고, 저는 납부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고 납득이 안 되면 그 장소에 한 번 가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안 보이던 것이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가산금 구조

납부기한부터 정리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작동합니다.

단계내용근거
1차 가산금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제24조제1항
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1.2%)를 1차 가산금에 가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제2항
체납처분이의제기 없이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24조제3항

승용차 신호위반 7만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차 가산금은 7만원의 3%인 2,100원입니다. 인터넷에 “72,100원이 나왔다”는 사례가 도는 이유가 이 계산입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매달 1.2%가 붙고,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7항은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낯선 금액이 함께 찍혀 오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미납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 60개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20조제1항)
  • 방식: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제20조제1항)
  • 효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20조제2항)
  • 철회: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3항)

효력이 상실된다는 말은 그 부과처분이 없던 것이 된다는 뜻이지,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또는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항 각 호).

그리고 앞에서 적었듯, 감경된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 버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와 고지서 — 언제 뜨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며칠 뒤에 조회되나요”,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3일부터 2~4주까지 설명이 제각각이고, 기간을 정한 공식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 앞으로 부과되므로, 가족 차나 회사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갑니다. 실제로 누가 입금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내 과태료 확인하기

고지서 금액과 위반 시각, 미납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납부 전 공식 사이트와 받으신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무인 단속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2배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7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은 13만원이라 일반도로 7만원의 약 1.86배이고, 승합자동차등은 1.75배, 이륜자동차등은 1.80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시간과 상관없이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대해 별표 7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깎이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납부 감경은 20%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감경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9]에 신호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받으신 사전통지서에 사전납부 금액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붙나요?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무인 단속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제재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1차 가산금이 체납액의 3%,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정리

  •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이며 후자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2배”는 부정확합니다. 실제로는 1.75~1.86배입니다.
  • 자진납부 20% 감경은 일반법에서는 열려 있으나, 감경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9]에 신호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사전통지서의 사전납부 금액 칸입니다.
  • 과태료는 명의자에게(법 제160조③), 벌점은 운전면허 처분 기준(시행규칙 제91조①·별표 28)이라 겨누는 상대가 다릅니다. 다만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없다”고 명시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넘기면 3% + 매월 1.2%(60개월 한도)입니다.
  •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납부부터 하지 마십시오. 납부하면 이의제기 길이 닫힙니다.

고지서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위반 시각과 장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다시 가 보고서야 신호등이 두 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이 글은 위 법령의 해당 시행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감경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 건은 받으신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성립 여부나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다툼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경찰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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