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재산세, 중과는 없지만 세율과 과세표준이 함께 오릅니다

1가구 2주택 재산세, 중과는 없지만 세율과 과세표준이 함께 오릅니다

집이 두 채가 되면 재산세가 두 배로 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에게만 주던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가 함께 빠지면서 세액이 오릅니다. 세금이 무거워진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다주택 중과”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과라면 집을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특례가 빠진 것이라면 내 집이 정말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시골집이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때문에 2주택으로 잡혔다가, 신청 한 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채가 됐을 때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재산세에서 바뀌는 두 층,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특례세율 0.05퍼센트포인트와 2026년도 성립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퍼센트에서 60퍼센트

2주택이 돼도 재산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람이 가진 집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두 채면 두 채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샀다고 해서 첫 번째 집의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고,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는 이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조례로 가감 가능)
6천만원 이하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만 이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손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해당 연도에만 적용), 최종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여러 채를 합산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12월에 납부하며, 근거 법률도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다릅니다. 두 채가 되면서 실제로 부담이 늘었다면 그중 일부는 이쪽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과 기본공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중과가 없는데도 고지서 금액이 눈에 띄게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받던 혜택이 두 층에서 동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층은 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세율을 구간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표준세율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

과세표준특례세율(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표준세율차이
6천만원 이하1,000분의 0.51,000분의 10.05%p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16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0.05%p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2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95,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0.05%p
3억원 초과42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570,000원 +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05%p

둘째 층은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체감으로는 이쪽이 더 큽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이 비율이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낮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우대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기준)

시가표준액1세대 1주택(2026년도 성립분)그 밖의 주택
3억원 이하100분의 43100분의 6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00분의 44100분의 60
6억원 초과100분의 45100분의 60

세율 쪽 차이가 0.05%p인 데 비해, 이쪽은 15~17%p입니다. 다만 두 숫자는 단위가 다릅니다. 앞의 0.05%p는 세액을 곱하는 세율의 차이이고, 뒤의 15~17%p는 그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얼마로 잡을지를 정하는 비율의 차이입니다. 같은 집인데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위 조문 단서가 연도를 특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9조는 최근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실제 납부 시점의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덧붙여 이 특례세율 조문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제111조의2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다는 부기가 달려 있고, 같은 부기가 제112조와 제113조에도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납부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두 혜택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특례세율은 제111조의2 제1항 괄호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는 같은 시행령 단서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세율 특례는 받지 못하고 비율 우대만 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반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11조의2 제3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 규정과 겹칠 때 중복 적용하지 않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

끝으로 완충장치의 위치도 알아 둘 만합니다. 지방세법 제122조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지만, 단서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대신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 방식이 적용되며, 그 상한율은 소비자물가지수·주택가격변동률·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되나

이사를 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된 경우라면 재산세도 봐주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일시적 2주택을 배려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취득세 쪽 일시적 2주택이 어떤 요건인지는 2주택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중과를 피하나에서 처분기한과 기산일까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각 호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제8호),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제9호)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호를 확인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일시적 2주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상태로 판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가 언제인지는 아래 6월 1일 항목에서 이어 보겠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답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집이 한 채뿐인 1세대라면 시행규칙 제56조의2가 정한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주택 수에서 뺄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채인데 그중 하나를 주택 수에서 빼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는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신청
1세대가 주택 1채만 소유시행규칙 제56조의2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려는 경우별지 제58호의3서식 제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신청으로는 뺄 수 없습니다

제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관할 시·군·구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56조의2에는 제출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하는 접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판정 흐름,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신청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들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을 열두 가지로 열거합니다. 이 글의 독자가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체로 아래 세 가지입니다.

구분조문이 정한 요건놓치기 쉬운 지점
상속주택(제8호)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지나면 이 호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혼인 전 소유 주택(제9호)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단서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무허가건물 부속토지(제10호)세대원 소유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해 사용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홉 가지는 각각 소유자나 용도에 조건이 붙습니다. 제1호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고, 제2호는 기숙사, 제3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주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제4호는 가정어린이집, 제5호는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제6호는 문화유산·천연기념물, 제7호는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노인복지주택, 제11·12호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입니다.

조건을 붙여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호는 건축주가 지어서 팔지 못하고 들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가리키는 것이지, 개인이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서, 어느 주택을 그렇게 볼지를 호마다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개수 조건이 호마다 다릅니다. 특히 제3호는 「1개만」과 「2개만」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그 주택이 3개 이상이면 각 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 각 호 주택만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시행령 제110조의2 제2항)

어떤 주택인가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놓치기 쉬운 지점
문화유산(제6호) 또는 상속주택(제8호)1개만 소유하면 그 주택, 2개 이상 소유하면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2개 이상」이므로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이 목이 적용됩니다
혼인 전 소유 주택(제9호)그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개수 조건 없이 그 주택 중 하나를 정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제11·12호)1개면 그 주택, 2개만 소유하면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조문이 「2개만」이라고 정하고 있어, 3개 이상이면 이 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경우 모두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합니다.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고 해서 전부가 특례를 받는 구조는 아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개 이상이 되는 순간 이 조항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잡히는지와 별개로,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는 상속세 면제한도 글에서 배우자·자녀로 갈리는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분만 가진 경우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골집 지분을 조금 물려받았을 뿐인데 2주택으로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는 한 채로 셉니다.

재산세에서는 이렇게 주택 수만 따지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에 신청 여부라는 결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를 세는 것과 세금을 나누는 것은 별개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분이 나뉘었다고 해서 각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세액을 두고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가(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제2호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한편 신탁한 주택은 빠지지 않습니다. 제111조의2 제2항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이야기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는 그런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닙니다. 1억원 기준은 다른 세목의 판정에서 쓰이는 이야기로 보이므로, 재산세 세율 특례 판정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6월 1일 — 언제 팔아야 하나

재산세는 1년 내내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팔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신고되지 않아 지자체가 새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해 고지서가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에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같은 항 제2호). 그러므로 “사실상 소유”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소유권 변동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는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만 나오던 고지서가 올해 두 번 나왔다면 이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지방세라도 세목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고 계신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재산세와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납기도 별도로 두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을 팔지 않고 둔 채로 다른 지역에 집을 마련해 살고 있던 분이었는데, 두 채가 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크게 낮춰 서둘러 처분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마음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놓고 보면 순서를 한 번 더 따져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6월 1일을 지나 처분하면 그해 재산세는 이미 그날의 소유자에게 확정되고, 반대로 6월 1일 전에 정리하면 그해분부터 달라집니다. 급하게 낮춘 가격이 그해 한 해의 세액과 견주어 어느 쪽이 컸는지는 두 숫자를 함께 놓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는 결정 자체보다 어느 날짜를 사이에 두고 파느냐가 먼저였던 셈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정정해 두겠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1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14조와 제107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그해 과세기준일의 소유자가 그해분을 낸다는 것이고, 매수인에게 면제 효과를 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팔 때의 세금 전반은 1가구 2주택 세금과 집 파는 타이밍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잘못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

몇 해 동안 특례를 못 받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경로가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부과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90일이 지났다”는 답변은 이 기한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권리의 시효는 제64조 제1항에 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

경정청구는 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청구권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와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둡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부과되는 세목이어서 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청구권자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로 정하고 있어, 고지서로 결정을 받은 경우도 문언에 들어옵니다. 다만 제2항은 사유가 각 호로 한정됩니다.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또는 소송의 판결로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기한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짧습니다.

정리하면 “특례를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제 경로와 대상 연도는 관할 지자체 또는 이의신청 절차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를 하면 지자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혼인합가·세대분리로 갈리는 자리

마지막으로 “1세대”를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어도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세대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소만 옮겨 놓는 방식이 이 범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조문이 정한 요건
동거봉양 합가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세대 전원 출국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결혼으로 두 채가 된 경우는 앞서 본 제9호가 받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주택 수에서 빼는데,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했고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결혼 후 한 채를 더 사면 이 단서에서 벗어납니다. 혼인 쪽에서 챙길 소득세 항목은 결혼세액공제 조건 글에 조건과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다.

한편 세대를 실제로 나누는 절차 자체는 위 재산세 조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쪽 요건을 따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포함한 세대분리 절차의 요건은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확인 전에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고지서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납부하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이 되면 재산세가 두 배로 나오나요?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주택이라고 세율을 올리는 구조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가 함께 빠지면서 세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는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판정 자체가 사안마다 갈릴 수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시골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빼려면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호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주택만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2개 이상일 때는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사하느라 잠깐 2주택이 됐는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각 호를 확인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이 지나서 팔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6월 1일 이후 처분했다면 그해분은 그날의 소유자에게 확정되며, 매수인에게 면제 효과를 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소유권 변동이 신고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동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세액이 오르는 이유는 세율(0.05%p)과 공정시장가액비율(15~17%p)이 함께 바뀌기 때문이며, 체감으로는 뒤쪽이 더 큽니다. 셋째, 상속주택·혼인 전 소유 주택·무허가건물 부속토지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은 신청해야 빠집니다.

다음 행동을 하나만 고른다면, 고지서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위 열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때문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비롯한 몇몇 조문에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하다는 부기가 붙어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납부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8월 9일. 재산세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고, 주택 수와 세대 판정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납부·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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