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목마다 “시가 20억”이라고 적혀 있어, 정작 내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흐려졌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종합부동산세부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20억은 정부가 상세본에서 괄호로 병기한 시가 환산 예시입니다. 법률안에 적히는 숫자는 공시가격 14억원이고, 두 금액은 같은 집을 가리키는 다른 눈금입니다. 아래에서는 시행일과 절차,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로 갈리는 구조, 부부 공동명의, 세액공제와 납부유예까지 개정안 원문과 현행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정부 개정안을 다룹니다. 아래 개정안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현행 제도와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2027년,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확정은 정부안이 정해졌다는 뜻이고,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국회에서 개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적용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달라진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그해 종부세부터입니다. 2026년 종부세는 현행 규정 그대로입니다.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구조가 다릅니다. 주택별로 계산해 다주택이어도 중과되지 않는 대신, 2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가 함께 빠집니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 항목이 그렇고,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4조(토지분 종합합산 세율)만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납부유예 관련 항목은, 세제개편안 상세본이 성립 기준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법률안 부칙에는 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 두 조문만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 나오는 “내후년부터”는 2028년에 시작되는 2단계를 가리킵니다. 세율 일원화의 마지막 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거주공제 단독 적용, 그리고 방금 말한 토지분 세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절차 (주택분 종부세 기준) | 일자 | 상태 |
|---|---|---|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026. 8. 3.(월) | 완료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6. 8. 4. ~ 8. 20. | 진행 중 |
| 차관회의 | 2026. 8. 27.(목) | 예정 |
| 국무회의 | 2026. 9. 1.(화) | 예정 |
| 정기국회 제출 | 2026. 9. 3.(목) 이전 | 예정 |
| 개정 규정 적용 예정 | 2027. 1. 1. 이후 성립분 (토지분 제14조는 2028. 1. 1.) | 국회 통과 시 |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6호로 공고됐고, 법령 종류는 법률입니다. 이 기간에는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오후 확인 시점 기준으로 이 개정안에는 2,45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값이라 지금 보시는 숫자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20억은 환산 금액이고, 법에 적히는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입니다
여기가 기사와 법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상세본은 이 옆에 “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를 괄호로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붙인 표현이 “약”인 만큼, 시가 20억원을 딱 떨어지는 기준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시가는 실제 거래되는 값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두 금액은 다르며 그 차이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집이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만 정하고, 금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12억원은 과세 대상을 자르는 문턱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금액 기준을 신설해 과세 대상 자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로 갈립니다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입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둘로 나눕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1세대 1주택자 · 거주 | 12억원 | 14억원 (거주 판정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 1세대 1주택자 · 비거주 | 12억원 | 9억원 |
| 그 외 주택 보유자 | 9억원 |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 법인(일부 세율 적용 대상) | 공제 없음 | 변동 없음 |
다만 표만 보고 “9억원을 넘으면 낸다”로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과세 대상인지를 가르는 문턱은 앞서 본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원입니다.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집 한 채를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는 9억원 구간이지만 애초에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혜택만 있는 개편이 아닙니다. 1주택이라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을 공제받던 분들이 개정안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주택 보유자의 공식은 한 번 더 읽어야 합니다. 9억원 전부가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4억원은 조건 없이 적용되고 나머지 5억원만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법률안 조문은 이 계산식의 적용 대상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적고 있어, 대상 범위 자체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정부 문답자료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개정안 기준) | 계산 | 기본공제 |
|---|---|---|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2채, 그중 1채 거주 | 4억 + 5억 × (10억 ÷ 20억) | 6.5억원 |
|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3채, 그중 1채 거주 | 4억 + 5억 × (10억 ÷ 30억) | 약 5.7억원 |
| 보유 주택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음 | 4억 + 5억 × 0 | 4억원 |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사람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이 정해 두었는데,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입니다. 즉 부부가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또 있으면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 “다른 주택”에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덧붙이고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가진 그 집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도 않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두 갈래의 공제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 방식 (개정안 기준) | 그 집에 거주 | 거주하지 않음 |
|---|---|---|
| 각자 납부(특례 미신청) | 각 9억원 | 각 4억원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 14억원 | 9억원 |
각자 납부하는 쪽은 두 사람 모두 앞 단락의 “그 외” 공식을 적용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거주주택 비중이 1이 되어 각각 9억원이 되고,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4억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지분, 연령·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함께 따져야 나오므로 한쪽이 항상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두 방식을 조건별로 비교한 내용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유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며,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확인되는 문구는 80%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다”는 각주까지이고, 입법예고 공고문에는 80%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질 부분이므로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부세에서 인정되는 ‘거주’의 범위는 양도세보다 좁습니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기간은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인정하는 사유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개정안은 양도세 쪽에는 네 갈래를 모두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다음 두 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도 갈라져서, 양도세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 주거를 옮기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의 비거주기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이 세 가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 조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함께 두고 있어,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중 2분의 1. 모든 재건축이 아니라, 인가일 시점에 그 집에 살고 있던 경우입니다.
여기에 한도가 붙습니다. 법률안 제9조 제10항은 후단에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본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인정의 근거도 같은 항으로 적고 있어, 공사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그 절반인 5년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이 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입니다.
양도세 쪽에는 거주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특례가 면제하는 것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상생임대인제도 거주요건 면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 14억·9억을 가르는 ‘거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앞의 이야기는 세액공제에 쓰이는 거주기간입니다. 기본공제 14억원과 9억원을 가를 때의 거주 여부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안 제8조 제2항 신설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되, 거주로 보는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며칠 이상 실제로 살아야 ‘거주’로 보는지 같은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안은 제8조 제3항을 신설해 “해당 주택 거주 여부의 판정”과 기본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이고, 이 글을 쓴 시점에는 그 시행령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7일 공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따로 있지만, 그 내용은 기업구조조정리츠 합산배제 연장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 등이고 거주 판정이나 기본공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사정이 여기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044-215-4366)이나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액공제는 보유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뀝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주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령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입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꿉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하는 단계적 전환입니다.
아래 두 열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조문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두 공제 모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기간 (개정안 기준) | 거주공제 | 보유공제(2027년 한시)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20% |
| 15년 이상 | 50% | 25% |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금액 한도가 생깁니다. 현행 제9조 제5항은 공제율 합계 80%만 제한할 뿐 금액 한도를 두지 않는데, 개정안은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100분의 80은 앞서 말한 공제율 80% 상한을 가리킵니다. 2027년은 800만원, 2028년 이후는 6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이를 “최대공제액 600만원”으로 줄여 적었지만, 첨부된 법률안 원문과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단계를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9조 제12항을 신설해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거주공제만이 아니라 2027년에 한시적으로 남는 보유공제도 이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보유기간 공제가 따로 신고 없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신청해야 받는 공제가 됩니다.
납부유예 문턱이 낮아집니다
세금은 늘었는데 당장 낼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제20조의2의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일 것,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소득 요건을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올립니다. 그리고 요건의 구조를 바꿔, 만 65세 이상이면서 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그해 보유세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별도의 갈래로 두었습니다. 이쪽을 택하면 나이·보유기간 요건과 소득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개정문에는 거주기간 요건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 괄호가 없고, 괄호 안의 기준이 이 호가 요구하는 “10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 적혀 있어, 최종 문언은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것과 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을 택하든 그대로 남습니다.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유예 기간의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 대상인데, 증권 발급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한도 안에서만 줄어듭니다. 이 감면 역시 제20조의2 제7항 신설안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문은 납부유예 요건의 1세대 1주택자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움직입니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합니다. 동시에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올립니다. 주택 수로 갈리던 부담이 가액으로 옮겨가는 만큼, 주택 수가 적어도 가액이 높으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고문이 세율 인상으로 짚은 구간은 6억~12억원이지만, 상세본의 2027년 세율표를 보면 2주택 이하도 12억~25억 1.3%→1.5%, 25억~50억 1.5%→2.0%, 50억~94억 2.0%→2.7%, 94억 초과 2.7%→3.5%로 함께 오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착점은 2028년입니다. 그해부터는 주택 수 구분이 사라지고 12억~25억 2.0%, 25억~50억 3.0%, 50억~94억 4.0%, 94억 초과 5.0%의 한 가지 표만 남습니다. 12억~25억 구간을 가진 2주택 이하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두 번에 걸쳐 오르는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2주택 이하 관점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부터 이미 이 2028년 표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이 3주택 이상에 대해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만 놓고 보면 현행 중과세율과 같은 수준이고, 구간별로 더해지는 기초 금액이 오르는 형태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택분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률상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올립니다. 상세본은 여기에 더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해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한다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70%입니다. 이 단계별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세 부담 상한도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이 높아지면 전년 대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 폭도 함께 커집니다. 보유 주택이 두 채 이상이라면 1가구 2주택 세금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처분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까지입니다(2026년 8월 9일 오후 기준 · 접수된 의견 2,452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부세부터 14억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26년분은 현행 규정대로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둔 상태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인 1주택인데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상인가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이므로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옮긴 경우라면, 그 집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법률안 제8조 제2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주로 보는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살아 본 적 없이 전세를 준 경우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본인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같은 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 조항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고 개정문에는 없어, 최종 문언은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주 여부를 실제로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각자 납부하면 거주 시 각 9억원씩, 특례를 신청하면 14억원이 적용되는 구조라 공시가격과 지분 비율, 연령·거주기간 세액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비교가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특례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금액은 12억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현행 조문 기준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800만원인가요, 600만원인가요?
둘 다입니다. 법률안 제9조 제5항 후단은 한도를 600만원으로 하되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단체나 개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으로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으며, 찬반 의견과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까지입니다(2026년 8월 9일 확인 기준).
정리
이번 개편의 축은 주택 수에서 가액과 거주 여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고, 세액공제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사에 나온 시가 20억원은 정부가 병기한 환산 예시이며, 판단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정부 개정안이고 국회에 제출되기 전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재산세 고지서로 내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14억원 또는 9억원과 비교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신청 기간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 전체의 흐름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은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종부세·양도세 쟁점에서 발표 전 논의 단계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6호) (2026. 8. 4. 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 8. 3.)
기준일: 2026년 8월 9일 (2026년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되어 같은 달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정부 개정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지분·연령·거주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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