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찍히는 퇴사 관련 날짜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을 자격이 변동되는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퇴사일」은 둘 다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찾아봐도 「자격득실확인서」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고, 「퇴사일」이나 「퇴직일」이라는 낱말도 이 법과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법이 그 시점을 부르는 이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서류 이름과 「퇴사일」은 독자가 실제로 쓰는 말로 두되, 날짜를 따질 때는 조문의 말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확인서에 찍히는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나눠 봅니다. 취득·변동·상실이 각각 다른 조문이고, 그 안에서도 「그 날」과 「다음 날」이 갈립니다. 신고 의무자도 조문마다 다르고, 회사가 신고를 늦게 해도 날짜가 밀리지 않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
제출처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받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이름만 보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이 서류에서 보려는 것은 결국 거기 찍힌 날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자격에 관해 세 개의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8조가 자격을 얻는 시기, 제9조가 자격이 변동되는 시기, 제10조가 자격을 잃는 시기입니다. 확인서는 그 세 가지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자격이었는가」가 이 서류의 알맹이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언제 했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만 어떤 곳이 어떤 이유로 이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정한 법령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처마다 보려는 칸이 다를 수 있으니,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는 요구한 곳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는 무엇이 찍히나
세 개의 조문이 각각 다른 날짜를 만듭니다.
취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입니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가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에 네 개의 예외가 붙습니다. 수급권자였던 사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자격을 얻습니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무조건 거주일이 되므로, 본인이 이 네 갈래 중 하나라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변동은 제9조제1항입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하고 다섯 개의 호를 둡니다. 입사·이직·퇴사·사업장 사유·세대 전입이 여기 들어갑니다.
상실은 제10조제1항입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여섯 개의 호를 둡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일은 그 자격이 시작된 날이고, 상실일은 그 자격이 끝난 다음의 날입니다. 취득일이 3월 1일, 상실일이 4월 1일로 찍혀 있다면 3월 한 달 동안 그 자격이었다는 뜻이지, 3월 1일까지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이 다른 이유
조문은 이렇습니다.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3호
「다음 날」이 붙은 이유는 이 조문이 기간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상태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직장가입자이고,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짜가 찍힙니다.
이 조문에는 한정어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대상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고, 사유가 「사용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같은 제9조제1항이라도 제1호·제2호(입사·이직)는 「사용된 날」이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퇴사는 다음 날」을 모든 자격 변동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틀립니다.
| 사유 | 근거 | 시점 |
|---|---|---|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됨 | 제9조제1항제1호 | 사용된 날 |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됨 | 제9조제1항제2호 | 사용된 날 |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의 사용관계가 끝남 | 제9조제1항제3호 | 끝난 날의 다음 날 |
|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 사유(휴업ㆍ폐업 등) 발생 | 제9조제1항제4호 |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 | 제9조제1항제5호 | 전입한 날 |
「퇴사일」이 어느 날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사일」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낱말이 가리키는 날이 갈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적는 곳도 있고,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적는 곳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회사가 말한 퇴사일과 확인서의 상실일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 보인다면 회사가 적은 퇴사일이 어느 쪽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상실」인가 「변동」인가
퇴사했는데 확인서에는 「상실」이라고 보이니 헷갈리게 됩니다. 조문을 층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법률 층에서 퇴사는 「변동」입니다. 제9조제1항제3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의 여섯 개 호에는 「사용관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식 층에는 「상실」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는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이라고 정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식 명칭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 4대보험 신고서가 한 장으로 묶여 있는 서식입니다.
그러면 두 층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딱 갈리지 않습니다. 조문 사실을 셋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첫째, 제10조제1항의 주어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이고, 이어지는 여섯 개 호는 사망·국적 상실·국내 미거주·피부양자 취득·수급권자 취득·적용배제신청입니다. 직장가입자라는 종류를 따로 떼어 다루는 조문이 아닙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본문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거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쓰이는 곳은 시행령·시행규칙과 서식입니다.
셋째,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항 본문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여, 그 신고를 제10조제2항의 위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퇴사는 제10조 상실이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은 퇴사를 제9조제1항제3호의 변동으로 정하고, 하위법령과 서식은 그때 사용자가 내는 신고서를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상실」로 보이는 것도 공단 서식·운영에 따른 표기라서, 반드시 그렇게 표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재산점수와 부채 공제가 어디서 갈리나에서 그 구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를 두 번 내야 하나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 쪽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행규칙이 이 부분을 정리해 뒀습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실제로 낸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제8호서식을 냈다면 세대주가 제5호서식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낸 경우로 한정되므로, 세대 전입 같은 다른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상실 시기 여섯 갈래 — 그 날과 다음 날
제10조제1항의 여섯 개 호는 기산이 둘로 갈립니다. 한 갈래만 보고 말하면 반대로 읽힙니다.
| 호 | 사유 | 시점 |
|---|---|---|
| 1호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 2호 | 국적 상실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 3호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됨 | 그 날의 다음 날 |
| 4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됨 | 피부양자가 된 그 날 |
| 5호 | 수급권자가 됨 | 수급권자가 된 그 날 |
| 6호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적용배제신청 | 신청한 그 날 |
1호부터 3호까지는 「다음 날」, 4호부터 6호까지는 「그 날」입니다. 6호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라고 하므로, 적용배제신청 일반이 아니라 그 사유에 따른 신청입니다.
확인서의 상실일 칸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격이 유지 중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칸이 비는지를 정한 법령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화면 표기에 관한 것이라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회사가 안 해줘서 안 뜬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조문상 신고 의무자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신고 의무자 | 기한 |
|---|---|---|---|
| 자격 취득 | 제8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취득한 날부터 14일 |
| 자격 변동 (1항 1·2호) | 제9조제2항제1호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변동된 날부터 14일 |
| 자격 변동 (1항 3~5호) | 제9조제2항제2호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변동된 날부터 14일 |
| 자격 상실 | 제10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잃은 날부터 14일 |
퇴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이므로 변동 쪽 3~5호에 들어가고, 조문상 그 신고 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앞의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처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에서 신고 의무자로 등장하는 것은 사용자와 세대주뿐이고,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 쪽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8호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여 본인 신고 경로를 두고 있고, 그 서식이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날짜도 밀리나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퇴사한 지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확인서에 상실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조문상으로는 신고가 늦어도 날짜 자체는 밀리지 않습니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1항
즉 회사가 20일 뒤에 신고하더라도, 자격이 변동된 시점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뒤늦게 처리되면 그 날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2항
다만 이 조문이 정한 것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확인 청구를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확인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편물 이야기도 같이 짚어 두겠습니다. 공단이 자격 변동을 알리는 근거는 제9조의2인데, 조문이 정한 고지 대상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입니다.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가 그 방법을 정하는데, 납입고지서에 성명과 취득·변동이 발생한 자격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 안내문이 아니라 보험료 고지서에 실려 오는 구조입니다.

언제부터 조회되나
조문이 정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제8조제2항(취득)·제9조제2항(변동)·제10조제2항(상실) 세 조항이 각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뒤 확인서 화면에 며칠 만에 반영되는지를 정한 규정은 이 법과 하위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업무처리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한다면 공단 고객센터에 처리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날짜가 안 맞아 보이는 것은 대개 「다음 날」 기산 때문이고, 아예 안 뜨는 것은 신고가 아직 안 됐거나 처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은 조문으로 설명되고, 뒤는 회사와 공단에 확인할 일입니다.
재직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과 자주 헷갈립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발급하는가입니다.
| 구분 | 발급 주체 | 근거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 | 법령에서 명칭·발급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
|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 | 사용자(회사) — 법이 의무를 지웁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여기서도 이름 문제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명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쓰는 말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이 조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 두 한정어를 빼면 「퇴직자는 언제든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서류를 요구받았는지 애매할 때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서 갈리는 문제는 다른 증명서에서도 반복되는데,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 어느 쪽이 소득을 증명하나에 같은 유형의 구분을 정리해 뒀습니다.
어디서 떼나
발급 경로와 절차를 정한 법령 규정은 이 법과 하위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 운영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공식 창구만 안내합니다. 발급 화면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직후라면 상실 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본 대로 날짜가 소급하므로, 처리된 뒤에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실일 칸이 비어 있으면 아직 재직 중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전이라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칸이 비는 경우를 정한 법령 규정은 찾지 못했으니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상실 처리가 되나요?
제9조제1항제3호가 요건으로 정한 것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하나입니다. 금품 청산을 요건으로 둔 문언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밑에 있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문언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법 제10조의 상실을 말하는지 실무상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말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해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가 임의계속가입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18개월 안에서 통산 1년을 채워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그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14일을 넘겨도 제 상실일이 밀리나요?
제11조제1항이 취득·변동·상실의 효력을 그 시기로 소급시킵니다. 신고가 늦어도 날짜 자체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잡힙니다. 본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변동·상실 내역은 공단 민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확인서의 날짜가 안 맞아 보일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조문에 걸리는 사유인가입니다. 취득·변동·상실이 각각 다른 조문이고 기산도 다릅니다. 퇴사는 변동 쪽입니다.
둘째, 「그 날」인가 「다음 날」인가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호마다 갈리므로 한 갈래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셋째, 신고가 됐는가입니다. 안 뜨는 것과 날짜가 다른 것은 원인이 다릅니다. 다만 확정된 날짜는 소급하므로, 늦게 처리돼도 날짜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계속 안 맞는다면 회사가 적은 퇴사일이 어느 쪽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신고 여부입니다. 건강보험료 쪽에서 정산이나 환급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갈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 신청 안 하면 사라지나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시행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시행 2025. 10. 23.)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제도와 서식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자격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발급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위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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