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서 15%는 내가 내는 비율이 아니라 법이 그어 놓은 한도입니다. 본인이 내는 돈을 조문이 어떻게 정하는지가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어느 제도에 걸리느냐로 자부담이 갈립니다에서도 조문 단위로 갈라 놨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로 있는데, 그 표가 재는 대상은 급여비용이 아니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이고 비율은 그 월 한도액의 4%·6%·8%·10%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15% 안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부를 본인이 내는 두 경우를, 제3항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을 내는 네 갈래를, 제4항은 아예 내지 않는 두 갈래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15%”라는 숫자 하나로는 내가 매달 얼마를 내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 신청할 때 본인부담금을 미리 알 수 없어서 헷갈렸습니다. 지식인에도 같은 자리에서 막힌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답에는 몇 퍼센트라는 말이 붙고, 어떤 답에는 정해진 금액이 붙고, 또 어떤 답에는 안 낸다는 말이 붙습니다. 답변자들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셋이 실제로 서로 다른 항에 나란히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항들을 하나씩 펴 놓습니다. 15%가 무엇의 15%인지, 별표의 4~10%는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 그 “월 한도액”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액으로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은 어느 조문이 가르는지, 65세가 될 때 신청자격 조문과 유효기간 조문이 어떻게 다르게 걸리는지, 낸 돈을 돌려받는 조문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조문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의 15%는 한도이고, 실제 비율은 [별표 6]이 따로 정합니다
먼저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이 한 문장에 걸림돌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한도에서”입니다. 15%는 넘지 못하는 선이지 부과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둘째, “차등”입니다. 생활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매긴다는 뜻이므로, 애초에 하나의 비율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그 비용의 일부”입니다. 조문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만 적고, 그 일부가 얼마인지는 아래 층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같은 조 안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걸리는 비용(전부 본인 부담),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정액),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면제)에는 제1항의 차등 부담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뒤에서 하나씩 봅니다.
실제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6]에 있습니다
법이 넘긴 곳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가 이렇게 받습니다.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1항 및 제3항”이라는 부분입니다. 별표 6은 구간별 비율만이 아니라 정액 대상의 산정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별표 6]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1. 일반기준 가.”가 사람을 네 구간으로 가르고, 뒤쪽 “2. 개별기준 가.”의 표가 구간마다 얼마를 매길지를 정합니다.
구간을 가르는 자는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액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보험료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통계를 토대로 정한다.” 즉 “기준중위소득의 70%”라는 말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그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을 가리킵니다. 어느 보험료액을 볼 것인지는 시행령 제23조가 따로 정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봅니다.
네 구간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금액이 ①기준중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넘지 않는 경우 ②70%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넘고 120%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넘지 않는 경우 ③120%를 넘고 180%를 넘지 않는 경우 ④180%를 넘는 경우입니다.
표가 재는 것은 급여비용이 아니라 “월 한도액”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별표 6] “2. 개별기준 가.”의 표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법 제33조 제1항이 말한 “해당 급여비용”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 |
|---|---|
| 1)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정액 대상)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4%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2) 기준중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넘지 않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4% |
| 3) 70%를 넘고 120%를 넘지 않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6% |
| 4) 120%를 넘고 180%를 넘지 않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8% |
| 5) 180%를 넘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
표의 다섯 칸이 전부 “월 한도액의” 몇 %입니다. 법 제33조 제1항의 15%와는 분모가 다릅니다. 15%는 급여비용에 대한 한도이고, 4~10%는 월 한도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1행도 그냥 4%가 아닙니다. “4%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실제 금액은 별표가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이 고시 금액은 다음 장에서 봅니다.
끝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는다”(1. 일반기준 나.). 반올림이 아니라 버린다는 뜻입니다.
상한도 붙어 있는데, 그 상한의 분모는 또 다릅니다
[별표 6] 표 아래 ※ 비고에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여기서 100분의 7의 분모는 월 한도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실무에서 이른바 A값이라 부르는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그리고 상한이 걸리는 대상도 “월 한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A값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시행 2026. 1. 20.)에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3,193,511원”으로 적혀 있고, 같은 고시가 “다. 적용 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라고 기간을 밝힙니다. 다만 한 가지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값은 고시의 조문 본문이나 첨부 전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시의 「제ㆍ개정 이유ㆍ주요내용」 절에 적힌 값입니다. 본문의 해당 자리는 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값에 100분의 7을 곱해 “그러니 상한은 얼마”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A값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상한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그해 고시와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에서 나온 숫자의 분모가 이미 셋입니다. 15%는 급여비용, 4~10%는 월 한도액, 7%는 A값입니다. 숫자만 옮겨 적은 글에서 금액이 서로 안 맞는 이유가 대체로 여기 있습니다.
수치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고 그 고시가 해마다 바뀌는 구조는 이 제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층위 문제를 아이돌봄서비스 — 단가는 고시에, 지원이 끊기는 사유는 법에 있습니다에서 층별로 갈라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정액을 내는 사람,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조에 따로 있습니다
앞 절의 구간별 비율은 법 제33조 제1항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는 아예 다른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제3항 — 정액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문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형이 아니라 재량형으로 쓰인 조문입니다. 그리고 네 갈래가 각 호에 나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만 이 호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4호가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 제38조입니다. 그 조문은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로 좁힙니다. 천재지변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지역에 거주할 것과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를 것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정액”이 얼마인지는 고시에 있습니다
금액은 법에도 시행규칙에도 없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4.에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단서입니다. 정액 대상이라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해 월 한도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면제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금액이 고시 값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적은 2만원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시행 2026. 1. 1.) 기준이며, 고시가 개정되면 바뀝니다.
법과 고시의 문언이 서로 다른 결로 적혀 있다는 점도 그대로 적어 둡니다. 법 제33조 제3항 본문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이고, 고시 제2장 4.는 “본인부담금은 2만원으로 한다“이며, 그 단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입니다. 그리고 [별표 6] 표의 1행이 그 사이를 “월 한도액의 4%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잇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문언을 나란히 두는 데까지만 쓰고, “재량이니 안 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제4항 — 아예 내지 않는 두 갈래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구간별 비율(제1항)과 정액(제3항)을 둘 다 밀어내고 면제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지목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를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그중 법 제33조 제4항이 부른 것은 1호와 3호 둘뿐입니다. 일곱 가지를 “기초수급자”로 뭉쳐서 읽으면 조문이 부르지 않은 급여 종류까지 함께 삼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쪽도 정의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보는지는 차상위계층 조건 — 부양의무자는 정의 조문에 있나에서 조문 단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전부 정액인 것은 아닙니다 — 앞뒤가 둘 다 빠집니다
법 제33조 제3항 제1호가 부른 범위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제2호부터 제9호까지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양쪽 끝 두 개가 그 범위 밖입니다.
앞쪽 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쪽은 법 제33조 제4항이 면제로 따로 받고 있으므로, 빠졌다기보다 다른 항으로 간 것입니다.
뒤쪽 10호는 사정이 다릅니다. 10호는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열린 잔여 범주인데, 이 사람들을 다른 항으로 보내는 문언은 확인한 조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전 4항과 제1항 1호부터 10호 전부, 그리고 법 제33조 전 5항,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와 [별표 6] 전문입니다. 그 범위에서 10호 해당자의 처리를 정한 문언이 없었다는 뜻이지, 10호 해당자가 정액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된 것으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급여증과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로 한 번에 보기
| 갈래 | 근거 조문 | 무엇을 내나 | 이 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면제 | 법 제33조 제4항 | 부담하지 아니한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만 받는 경우 포함) |
| 정액 | 법 제33조 제3항 1~4호 + 고시 제2장 4. | 고시가 정한 정액(2026. 1. 1. 시행분 기준 2만원)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제4항 면제 대상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월 한도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단서로 면제된다 |
| 정액 대상의 산정 상한 | [별표 6] 2.가 1행 | 월 한도액의 4% 미만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 제3항 대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
| 구간별 | 법 제33조 제1항 + [별표 6] 2.가 2~5행 | 월 한도액의 4%·6%·8%·10% | 제2항·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 전액 | 법 제33조 제2항 1·2호 | 전부 본인 부담 | 급여 범위·대상에 들어가고 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 이용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5%보다 더 내는 자리 —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법 제33조 제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여기에 “한도”도 “비율”도 없습니다. 두 경우에는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고시도 같은 말을 다시 씁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제2장 3.라).
여기서 한정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초과하는”입니다. 월 한도액 안쪽 이용분에는 이 조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쪽은 [별표 6]의 4~10%(월 한도액에 대한 비율)로, 바깥쪽은 전액으로 갈립니다.
그러면 앞 절부터 계속 나온 그 “월 한도액”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별표 6]의 4~10%가 재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결과로 산정되고,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법 제18조가 틀을 잡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깁니다.
받은 것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입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소득이 아니라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소득 구간은 비율을 정하고, 종합조사는 그 비율이 곱해질 금액을 정합니다. 두 축이 따로 돕니다.
무엇이 그 금액에 들어가는지는 고시가 정합니다.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고시 제2장 1.)
즉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의 합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 유형과 지원 기간, 금액은 같은 고시의 첨부 전문에 별도의 표로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월 한도액에서 빠지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와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시 제2장 3.가)
“포함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원거리 교통비와 가산수당은 월 한도액 바깥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데, 고시가 그것도 적어 두었습니다.
가산수당은 이렇습니다. “가산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 당 금액이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한다”(제3장 1.나).
원거리 교통비는 부담 주체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본문부터 봅니다. 아래 1)·2)를 거느리는 “다.”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시 제3장 1.다 본문)
한정어가 셋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일 것, 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일 것, 그리고 문언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거리 교통비가 모든 이용자에게 따라붙는 항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조건 아래에서 부담 주체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제3장 1.다 2)). 같은 곳의 앞 항목은 “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산정한다”(제3장 1.다 1))고 금액 상한을 둡니다. 이 값도 고시 값이므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시행 2026. 1. 1.) 기준입니다. 방문간호 쪽은 따로 적혀 있는데, 제3장 3.다가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제1호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같은 다목을 준용합니다.
| 항목 | 월 한도액에 들어가나 | 근거 | 이 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들어간다 | 고시 제2장 1. | 종합조사를 거치지 않은 급여에는 해당 없음 |
| 특별지원급여 | 들어간다(수급요건 충족 시 한시적) | 고시 제2장 1. |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는다 |
| 활동보조·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 들어가지 않는다 | 고시 제2장 3.가 · 제3장 1.다 본문 | 활동보조·방문간호 외의 급여에는 이 문언이 걸리지 않는다 · 원거리 교통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지역이 아니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활동보조·방문간호의 가산수당 | 들어가지 않는다(별도 산정) | 고시 제2장 3.가 · 제3장 1.나 | 최중증 수급자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 월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고시 본문이 아니라 첨부 전문에 있습니다
고시의 조문 본문에서 금액표 자리는 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값이 실려 있는 곳은 같은 고시의 첨부 전문입니다. 그 표는 “활동지원급여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세 열로 되어 있고, 15구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분(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기준으로 양 끝만 적으면, 종합점수 465점 이상인 1구간이 월 8,293,000원, 종합점수 42점 이상 75점 미만인 15구간이 월 1,040,000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못을 박아 둡니다. [별표 6]의 4%·6%·8%·10%는 바로 이 월 한도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비용”에 대한 비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표는 매년 고시로 바뀌고, 자기 종합점수는 종합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5구간을 다 옮기지 않고 표가 어떤 구조인지와 양 끝만 적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인 경우 — 줄어드는 것은 월 한도액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는 같은 사안을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제2장 3.다)고 씁니다. 이 감산율도 고시 값이므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시행 2026. 1. 1.) 기준이며, 시행규칙이 그어 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의 기준도 함께 줄어드느냐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결론을 쓰지 않고 조문 셋을 나란히 두겠습니다.
- [별표 6] 2. 개별기준 가.의 표 제목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한정합니다.
- 가족 감산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정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고 하여 두 항을 나란히 부릅니다.
즉 시행규칙은 제1항의 월 한도액과 제2항의 월 한도액을 구분해 쓰고, [별표 6]은 그중 제1항만 부르고 있습니다. 감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감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결정통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월 조항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전액이 무제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발급비용도 월 한도액 안쪽이면 한도액으로 처리되고, 넘어가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갈립니다.

생활수준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보고, 어느 달 보험료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고만 하고 판단 방법을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 받은 것이 시행령 제23조입니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국민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입니다. 소득 자료나 재산 명세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겨져 있는 건강보험료액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누구의 보험료를 보는지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갈림길은 장애 정도도 소득도 아니라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냐 아니냐”입니다. 그쪽이면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하고,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을 봅니다.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 피부양 상태로 계신 분이라면 2호 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제23조 제2항). 신청한 달도 아니고 결정된 달도 아니고, 신청서를 낸 달의 바로 앞 달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보는 건강보험료는 활동지원 제도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매겨 놓은 보험료입니다. 그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는 제도가 다른 이야기인데, 갈래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그 구조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 신청 안 하면 사라지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그쪽은 국민건강보험이 돌려주는 돈이고 이 글 뒤에서 볼 본인부담금 환급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이 정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용된 조문 번호가 어긋나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월별 보험료액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월별 보험료액을 정한 조문은 제69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항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다루는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는 제69조를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어긋남을 “오기다” 또는 “정비가 안 된 것이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법 해석의 영역입니다. 확인한 사실만 나란히 적으면, 시행령은 제62조를 인용하고 있고, 현행 제62조의 내용은 다른 것이며, 월별 보험료액은 제69조에 있고, 같은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은 제69조를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보는 값은 어느 쪽이든 건강보험료액입니다.
소득이 변했는데 부담금이 그대로면 — 정기 재산정과 변경신청 두 길
시행규칙 제39조가 정기 재산정을 정합니다.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 산정해야 한다”입니다. 조사 대상은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과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가지입니다. 정액이나 면제로 넘어갈 사정이 생겼는지도 이 조사에서 함께 봅니다. 참고로 이 조문의 제목은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인데, 내용은 정기 재산정입니다.
다만 그 재산정은 매년 한 번입니다.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면 본인이 먼저 움직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점은 제3항입니다.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청한 달이 아니라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소급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신청 시점 자체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무엇을 보나 | 누구의 것을 보나 | 어느 시점의 것을 보나 | 근거 | 이 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국민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 | 수급자 + 배우자 합산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 |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제2항 | 수급자가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도 아니면 이 칸이 아니라 아래 칸이다 |
| 국민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 | 부양의무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 |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제2항 | 수급자가 직장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면 적용되지 않는다 |
| 보험료액 + 제3항·제4항 해당 여부 | 신청인·배우자·부양의무자 | 매년 정기 조사 시점 | 시행규칙 제39조 1·2호 | 정기 조사가 아닌 개별 변경 건은 시행규칙 제40조로 간다 |
| 변경사항 확인 서류 | 신청한 수급자 |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제3항 | 변경 결정이 나지 않으면 종전 금액이 유지된다 · 결정 전 기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65세가 될 때는 신청자격 조문과 유효기간 조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식인에서 답이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65세가 되면 끊긴다”는 답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답이 같은 질문 아래 나란히 달립니다. 두 답이 서로 다른 조문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을 정한 조문(법 제5조)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법 제12조)이 따로 있고, 걸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순서대로 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등”이라는 말부터 — 법은 “65세 미만”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65세 미만인 사람”이 아니라 “노인등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래쪽 연령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채웁니다.
그러면 “노인등”이 누구인지를 인용된 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입니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여기가 갈립니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노인등”입니다. 그러면 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이만 보고 “아직 65세가 안 됐으니 당연히 신청자격이 있다”고 읽으면 어긋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노인성 질병”의 목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다시 넘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 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목록 자체는 그 [별표 1]에 치매·알츠하이머병·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뇌경색증 등이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록이 그곳에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본인 상병이 그 코드에 드는지는 진단서와 함께 확인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의 돌봄이 어느 제도로 넘어가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어떤 방식으로 갈리는지는 이 글이 보는 조문과 다른 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이 단서입니다 — 본문에서 빠진 사람을 다시 끌어옵니다
법 제5조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나목을 보시면 앞 절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등”이 되어 본문에서 빠진 65세 미만인 사람을, 단서가 다시 신청자격 쪽으로 끌어옵니다. 가목은 수급자였다가 65세를 넘긴 경우입니다.
다만 단서 본문에 재한정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목·나목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별도 기준이 얹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의 실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법 제5조 전문과 시행령 제4조 전문, 시행규칙 전문을 열어 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있는지 찾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검색에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나오는 3건을 전수로 열었습니다. 그 3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그리고 이름만 걸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고시」(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중 급여비용 고시 본문 전량에서 찾은 것은 제2장 3.아의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 한도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문장인데, 이것도 다시 위임하는 문장이고 신청자격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지정 고시 쪽은 제1조가 목적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으로 밝히고 있어 신청자격 기준을 담는 자리가 아닙니다. 검색과 열람 자체에서 접근 차단이나 오류는 없었고, 다만 지정 고시는 조문 본문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제1조뿐이어서 “그 문서 안에 없다”까지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지침처럼 법령정보센터 바깥에 있는 문서와 지방자치단체 고시입니다. 본인이 그 기준에 드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데 65세가 되는 경우는 다른 조문입니다
법 제12조 제2항 본문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이미 수급 중이던 사람은 65세가 된 그 달에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단서가 이어집니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단서에 해당하면 위의 단축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 즉 원래의 유효기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도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안의 재한정은 나목 수급자에게만 걸립니다. 나목으로 자격을 얻었던 사람은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 단서로 갑니다. 괄호를 지우고 읽으면 단서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집니다.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면 걸리는 조문이 또 있습니다
법 제5조 제3호는 신청자격을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그 경우를 네 가지로 적습니다. ①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③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④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4호는 열린 잔여 범주입니다. 목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급여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여기에 걸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다른 제도를 함께 이용 중이라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구조가 언제부터인지
법 제5조 말미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2022. 6. 10. 법률 제18901호에 의하여 2020.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2호를 개정함.]” 그 개정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확인한 그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함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용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의 지식인 답변에는 “보전급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법(32,370자)·시행령(13,648자)·시행규칙(25,072자) 전문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량, 그 고시의 첨부 전문까지 찾아봤지만 “보전”이라는 낱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파일들에서 “급여”는 시행규칙에만 122건, “본인부담금”은 법에만 8건이 잡혔으니 찾는 방법이 죽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낱말을 제도 이름처럼 쓰지 않고, 조문이 실제로 두고 있는 말인 법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으로 부르겠습니다.
| 상황 | 어느 조문이 걸리나 | 결과 | 이 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 65세 이후에 새로 신청 | 법 제5조 제2호 본문 | “노인등이 아닌 사람”에서 벗어나므로 본문으로는 신청자격이 서지 않는다 | 아래 단서 가·나목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하면 이 칸이 아니다 |
|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움 | 법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 신청자격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 법 제5조 제2호 단서 나목 | 신청자격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 이미 수급 중인데 65세가 됨 | 법 제12조 제2항 본문 |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인정 | 제5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면 이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그 단서에 해당하는 수급자 | 법 제12조 제2항 단서 · 시행령 제15조 | 제1항의 유효기간(3년, 1년 범위 연장 가능) | 나목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65세 이후 가목에 해당해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에만 이쪽으로 간다 |
| 보장시설 입소·의료기관 입원·교정시설 수용 등 | 법 제5조 제3호 · 시행령 제4조 제3항 | 신청자격에서 제외 |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4호는 열린 범주다) |

낸 돈을 돌려받는 조문은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먼저 언제 내는지부터 봅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입니다.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입니다.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해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납부처인데, 어디로 낼지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내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우선 그 통지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납이니까 다 쓰지 못한 달이 생깁니다. 그 처리를 정한 것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문언이 “환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둘째, 앞에 붙은 한정어입니다. 돌려주는 대상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한정어를 떼고 읽으면 “낸 돈은 다 돌려받는다”가 되어 조문보다 넓어집니다. 이미 급여를 받아 활동지원기관으로 넘어간 부분은 이 문장이 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체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활동지원기관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도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해 환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나중에 붙은 절차가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가 신청 서류를 정하면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을 왜 내는지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다만 세부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고시 제2장 3.바도 “…월 한도액을 넘기거나 당겨 사용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다시 넘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나오는 3건을 전수로 열고, 급여비용 고시의 본문 전량과 부칙 19건, 첨부 전문 6쪽까지 확인했지만 그 안에서 “환급”이 나오는 것은 방금 인용한 위임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같은 파일에서 “월 한도액”은 43건이 잡혔으니 검색 자체가 헛돈 것은 아닙니다). 이 고시는 조회 방식에 따라 “본문 없음ㆍ첨부파일로 제공”으로만 돌아오는 자리가 있어, 행정규칙 일련번호로 원문을 직접 받아 본문과 부칙, 첨부 전문까지 확인했습니다. 열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안내와 지방자치단체 고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 방식과 지급 시기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환급해 주세요”보다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정산·환급”이라고 조문을 짚어 말씀하시면 담당 창구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결정 전에 미리 알 수 있나 —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앞에서 적었듯이 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미리 알기 어려운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금이 정해지려면 앞에서 본 두 축이 모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소득 구간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서를 낸 달의 전달 건강보험료액으로 판단되고, 그 비율이 곱해질 월 한도액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나와야 산정됩니다. 종합조사는 신청 뒤에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점에는 두 축 중 하나가 아직 없습니다.
대신 법은 그 값을 결정 단계에서 반드시 알려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을 것을 여섯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 안에 본인부담금이 들어 있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호의 보건복지부령이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여기에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목록을 함께 보면, 통지서 한 장에 본인부담금 금액과 월 한도액이 같이 적힙니다. 이 글에서 계속 갈라 온 두 값이 나란히 오는 것이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 둘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지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통지서를 보낼 때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조문에 이름이 있는 길
받아 본 금액이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조문이 본인부담금을 이름으로 지목해서 두고 있는 절차는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40조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입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면, 그쪽이 확인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변경된 금액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쪽은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법 제36조 제1항은 이의신청 대상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열거된 네 가지에 “본인부담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 결정이 이의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 제36조 제1항의 열거에 본인부담금이 이름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이름으로 지목한 절차는 시행규칙 제40조의 변경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경로로 다투게 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따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기간의 예외도 둡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 기간은 제2항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과 월 한도액은 결정통지서에 함께 적힙니다. 신청과 변경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복지로에서 활동지원 안내 보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은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매달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부처는 그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계좌를 통지서에 적게 한 근거는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이며, 본문 “낸 돈을 돌려받는 조문은 있습니다” 절과 “결정 전에 미리 알 수 있나” 절에 원문을 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법 제33조 제4항이 면제 대상으로 든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를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본문 “비율이 아니라 정액을 내는 사람” 절의 표에서 자기 갈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오면 본인부담금 기준도 절반이 되나요?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가족 감산을 정하는데 [별표 6]의 비율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만 부르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나란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보다 더 내는 자리” 절에 세 조문을 나란히 두었으니 실제 부과액은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사에게 나가는 원거리 교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고시 제3장 1.다 2)가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1)·2)를 거느리는 다목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거리 교통비가 모든 이용자에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2장 3.가는 원거리 교통비와 가산수당을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어, 본문 “15%보다 더 내는 자리” 절에 세 조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수급자인데 65세가 되면 그달로 바로 끊기나요?
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법 제5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유효기간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만 그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요건이 함께 걸려 있어, 본문 “65세가 될 때는” 절에서 조문과 확인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리
이 제도에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답을 가진 조문이 여러 층에 나뉘어 있고 각 층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법이 한도를 긋고, 시행령이 무엇으로 생활수준을 판단할지 정하고, 시행규칙의 별표가 구간과 비율을 정하고, 고시가 실제 금액을 담습니다.
읽으실 때 확인하실 것을 순서로 두면 이렇습니다.
- 내가 어느 갈래인가. 면제인지, 정액인지, 구간별인지, 그리고 전액을 내는 부분이 섞여 있는지부터 가릅니다. 이 네 갈래는 같은 조의 서로 다른 항에 있습니다.
- 그 비율이 무엇에 대한 비율인가. 법이 그은 한도의 기준과 별표가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숫자를 옮기기 전에 분모부터 맞추셔야 합니다.
- 내 월 한도액에 무엇이 들어 있나. 합산되는 것과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고시에 따로 적혀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누구의, 어느 달 보험료로 판정됐나. 판단 자료와 시점이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정이 바뀌었는가. 정기 재산정은 연 단위이고, 그 사이에는 변경신청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 65세라면 어느 조문에 서 있는가.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 선납한 달에 급여를 다 쓰지 못했는가. 그 경우의 정산·환급을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내 것과 다르다고 느껴지실 때는,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글이 무엇을 분모로 쓰고 있는지와 언제 시점의 고시를 옮긴 것인지를 함께 보십시오. 이 제도의 금액은 상당 부분이 고시에 있고, 고시는 해마다 움직입니다.
다음 행동을 하나만 고르신다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손에 놓고 거기 적힌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갈라 온 두 값이 그 한 장에 나란히 적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 [별표 6] 위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기준일 2026년 9월 8일. 이 글은 위 법령·행정규칙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인의 본인부담금 금액이나 신청자격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액 금액·월 한도액·가족 감산율·원거리 교통비 상한·상한의 기준값은 모두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구간별 비율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부과액과 자격 판정은 신청 전후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