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충전구역에 세워 둔 차에 과태료가 붙었다면, 금액표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단지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의 수량이 그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과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등이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해 둔 구역에 세운 경우라면, 시행령 [별표]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에는 같은 상황이 두 갈래로 올라옵니다. 하나는 “충전기도 없고 바닥에 도색만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단지는 충전구역이 남아서 일반차도 세우는 병행주차구역이라던데 왜 나만 걸렸나”입니다. 두 질문 모두 사실은 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자리가 법이 말하는 어느 구역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시간은 산업통상부 고시에, 면제는 [별표] 일반기준 다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네 층(법률 → 시행령 → 시행령 [별표] → 고시)을 순서대로 열어, 금액이 갈리는 지점·우리 단지가 대상인지·언제부터 방해행위가 되는지·억울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시·도 조례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부분은 조례라고 밝히고 확인 경로만 드립니다.
충전구역 과태료는 10만원과 20만원으로 갈립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합니다. 법률은 상한만 둡니다. 충전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 부과액을 정한 것이 아래 세 줄입니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6조 제2항 | 10만원 |
| 법 제11조의2 제9항을 위반하여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 법 제11조의2 제9항을 위반하여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 20만원 |
세 줄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세웠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나입니다. 자격이 없는 차를 세운 것은 첫 줄이고, 충전을 방해한 것은 둘째·셋째 줄인데, 그중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4호)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5호)만 20만원입니다. 시설 자체를 건드린 행위를 더 무겁게 본 구조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8만원이 찍혀 왔는데 맞나요”는 이 표에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자진납부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므로, 10만원에서 그 범위를 다 적용받으면 8만원이 됩니다. 감경 폭은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언제나 8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금액은 [별표]가 정한 기준액입니다. 뒤에 나오는 감경·가중이 붙으면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세울 수 있는 차가 다릅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두 구역은 다른 조항이 다스립니다. 법 제11조의2제7항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법 제11조의2제8항은 전용주차구역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세울 수 있는 차의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 차종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제7항) | 전용주차구역(제8항) |
|---|---|---|
| 전기자동차 | 세울 수 있습니다 | 세울 수 있습니다 |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 | 세울 수 있습니다 | 세울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하이브리드자동차 | 목록에 없습니다 | 세울 수 있습니다 |
| 수소전기자동차 | 목록에 없습니다 | 세울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자동차 | 목록에 없습니다 | 목록에 없습니다 |
제7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두 가지만 적고, 제8항은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세 가지를 각 호로 적습니다. 두 조항 모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식이라, 목록에 없는 차를 세우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외부 충전이 안 되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입니다. 전용주차구역에는 들어가지만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에는 목록에 없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도 같습니다. 전용주차구역에는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목록에 없습니다.
차종이 갈리는 지점은 세금 쪽에도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인데 언제 샀느냐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는 100세대와 총주차대수 50대에서 갈립니다
먼저 층을 나눠야 합니다. 구역을 만들 의무와 거기에 잘못 세운 데 붙는 과태료는 다른 조문입니다.
만들 의무는 시설 쪽에 있습니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상시설의 소유자(그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으로 적힌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리고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입니다. 다만 그 네 가지 중에서도 실제 대상이 되는 것은 각 호 외의 부분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다시 좁혀지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8조의5는 세 개 호만 두고 있습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은 이 글에서 연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시행령 제18조의5인데, 여기에 한정어가 셋 겹쳐 있습니다.
-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일 것 — 이때 총주차대수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합니다.
- 그중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일 것.
- 공동주택이라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일 것.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이 정의합니다.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일반기숙사)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쓰는 것(임대형기숙사)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임대형기숙사에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 모두 앞머리에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합니다.
설치할 구역의 수도 조례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것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6제3항은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도록 정합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라면 시행령 부칙이 하한을 대신 적용하는데, 그 하한이 총주차대수 50개·아파트 세대수 100세대이고 설치 비율은 100분의 5(기축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것은 1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부칙이 정하는 것은 하한이고, “우리 단지가 대상인가”의 최종 답은 관할 시·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실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관할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나 시·도 조례 본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구역을 만들지 않은 단지 쪽에 붙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붙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11조의5 제1항은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앞에 놓입니다. 그 시정명령을 정한 법 제11조의4 제1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곧바로 붙는 것도, 반드시 붙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의12제1항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주차한 사람에게 붙는 쪽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 단지가 대상인가”부터 갈리는 과태료는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세대수와 주차대수로 대상 여부가 먼저 정해지는 같은 구조를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 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에서 조문으로 폈습니다.
충전구역 수가 단지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으면 일반차도 세울 수 있나요
이 글의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이 “병행주차구역”인데, 이 낱말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시행령·시행령 [별표]·시행규칙·고시 본문·고시 [별표 2] 여섯 개 문서를 열어 세어 보면 “병행”도 “혼용”도 “겸용”도 “우선주차”도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관리주체등이 … 표시한 구역”입니다.
그 조문이 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 다목입니다. 요건은 둘이고, 갈래도 둘입니다.
요건 하나는 수량 비교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의 수량이, 그 아파트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입니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많으면”이 아니라 “같거나 많으면”이고, 세는 대상은 충전기가 달린 구역과 입주자등의 차입니다.
요건 둘은 관리주체등의 표시입니다.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수량 조건만으로는 이 목이 걸리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채웠을 때 갈래가 둘로 나뉘고, 면제되는 과태료가 서로 다릅니다.
| 갈래 | 무엇을 표시한 구역인가 | 누가 세운 경우인가 | 면제되는 과태료 |
|---|---|---|---|
| 1) | 관리주체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 | 그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제2호 가목의 과태료 |
| 2) |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의 범위에서,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그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 제2호 나목의 과태료 |
두 갈래는 대상 차종부터 반대입니다. 1)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위한 표시이고, 2)는 전기차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가 시간을 넘겨도 되도록 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면제되는 과태료도 앞의 금액표에서 서로 다른 줄에 붙습니다.
이 1)의 범위를 “친환경차가 아닌 차”로 줄여 읽으면 대상이 좁아집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적고 있는데, 그중 외부 충전이 안 되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는 이 목이 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는 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7항 목록에 없다고 본 바로 그 두 차종입니다. 조문 문언대로 읽으면 그 두 차종도 1) 구역에 세울 수 있는 차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지우면 안 됩니다. 첫째, 이 목은 아파트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숙사·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중이용시설·지자체 공영주차장에는 이 목이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분모에 세는 전용주차구역은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셋째, 조문은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문언이 아니고, 개별 단지에서 두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부과권자가 판단합니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 그 14시간은 전기차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격 있는 차의 이야기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와 제7호는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체로 적습니다. 자격 없는 차가 세운 것(법 제7항 위반)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두 호가 정한 것은 상한이고, 그 안의 실제 시간은 산업통상부 고시가 정합니다.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 시행령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봅니다. 고시 제6조제1항이 정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 — 시행령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시 제6조제2항은 여기서 차종을 나눕니다.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7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완속은 14시간”으로만 알려진 자리에 실제로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절반이고, 심야 6시간이 산정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앞에서는 계속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적다가, 고시를 인용한 문단에서만 갑자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바뀐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타가 아니라, 층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각 조문을 말할 때 그 조문이 쓰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 어디 | 뭐라고 부르나 | 어떻게 정의하나 |
|---|---|---|
|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제2호 | 이름이 없습니다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서술로만 적습니다 |
|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 그 서술에 이름을 붙여 괄호로 정의합니다 |
| 고시 제2조 제4호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에서 충전 받은 전기로 구동 가능한 차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
세 층의 정의 문언이 서로 같습니다. 낱말이 다른 것이지 대상이 다른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시행령에는 그 말이 없으니 해당이 없나” 하고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하이브리드(외부에서 충전할 수 없는 차)는 이 셋 어디에도 들지 않아서, 충전구역에 세우면 자격 없는 차가 됩니다. 앞의 표에서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대상 차가 갈렸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급속과 완속을 가르는 것은 출력값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는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제18조의7제1항제2호는 40킬로와트 미만을 완속충전시설로 나눕니다. 다만 그 앞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은 충전시설을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 정의한 뒤, 그것이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적습니다. 즉 40킬로와트는 종류를 가르는 선이지, 그것만으로 충전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고시 제7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무관하게 걸리는 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8호는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적습니다.
우리 단지가 14시간에서 빠지는지는 세대수로 갈립니다
완속 규정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7호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습니다. 급속(제6호)이나 다른 호에는 없습니다.
그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고시 제6조 제3항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읽는 방향을 뒤집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빠지는 것은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이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기숙사는 없습니다. 기숙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설치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완속 시간 제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정의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층수를 셀 때는 필로티와 지하층을 빼는 규정이 별도로 붙어 있으므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표기를 그대로 세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100세대 기준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구 고시(제2022-85호)는 완속 시간을 14시간 하나로만 정했고, 빠지는 아파트를 500세대 미만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고시 제2025-132호로 개정된 것인데, 그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고시일이 2025년 8월 5일이므로 2025년 8월 5일 + 6개월, 곧 2026년 2월 5일부터 지금의 문언이 적용됩니다. 같은 부칙 제1조제2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고시한 날 이전인 자동차에 대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두 기간 모두 2026년 2월 초에 만료되어 이 글을 쓴 시점(2026년 9월)에는 닫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0세대 아파트는 예전에는 완속 규정에서 빠졌지만 지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80세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지금도 완속 시간 규정에서 빠집니다.
충전기가 없고 바닥 도색만 있는 구역인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지식인에서 가장 억울함이 실린 질문입니다. “주변에 콘센트도 없고 바닥에 전기차 주차 표시만 있는데 통지가 왔다”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문이 구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봐야 합니다. 법 제11조의2 제7항이 말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고, 제8항이 말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제8항에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정은 앞에서 본 [별표] 일반기준 다목의 면제 요건에만 붙습니다.
여기서 갈래를 나눌 때 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자리가 어떤 구역인가(주차 자격)와 그 자리가 충전을 방해하는 위치인가(방해행위)는 서로 다른 조항이고, 둘은 함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역 성격으로 나누면 세 갈래입니다.
-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 제7항이 걸립니다. 세울 수 있는 차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뿐입니다.
-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제8항이 걸립니다. 세울 수 있는 차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이고, 충전기 유무가 요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느 쪽도 아닌 일반 주차면 — 주차 자격을 정한 제7항·제8항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셋째 갈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차 자격 조항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이 법의 과태료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 제11조의2 제9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이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구역 바깥의 자리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 제1호 —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제2호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제3호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세 호 모두 세운 차가 어떤 차인지, 그 자리가 충전구역으로 표시돼 있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요건은 위치와 충전을 방해했는가입니다. 앞의 금액표 둘째 줄이 바로 이 세 호를 근거로 1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주차면에 세웠더라도 그 자리가 충전구역의 앞·뒤·양 측면이거나 충전시설 주변, 또는 진입로에 해당하면 방해행위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위치만이 아니라 충전을 방해했는지까지이므로, 실제로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의 의무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은 시·도지사가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고시 제9조는 시·도지사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 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그 [별표 2]가 정한 표시는 이렇습니다. 구역 표시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색상은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입니다. 다만 바로 다음 호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색상 혹은 문자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규정된 녹색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표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내표지 쪽은 더 분명합니다. [별표 2] 제3호는 “충전구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설치하는 경우의 규격만 정해 두었는데, 가로 0.7미터 이상·세로 0.6미터 이상, 지면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입니다. 기재할 문구도 정해져 있어서, “이 주차구역에는 최대출력값이 00킬로와트인 급속(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와 “동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가 들어갑니다. 세워 둔 자리에 이런 표지판이 없다는 것은 표지판이 임의사항이라는 뜻이지, 그 구역이 충전구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충전기가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한 면제 조문은 법률·시행령·시행령 [별표]·시행규칙·고시 본문·고시 [별표 2] 여섯 개 문서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의 표시 의무와 그 표시의 규격까지이고, 표시가 없을 때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여섯 문서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로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시·도 조례 17종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고, 조례가 그 부분을 달리 정하고 있을 가능성은 조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의 범위 자체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고시 제7조제1항제1호가 급속충전시설에 연결부 규격까지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는 완속충전시설에 유형1 규격 충전기뿐 아니라 이동형·휴대용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하고 그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도 넣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충전기 기둥이 없다고 해서 충전시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조문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앞의 금액표에서 보았듯 근거가 법 제16조 제2항이면 주차 자격 문제이고, 제16조 제1항이면 방해행위 문제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진납부는 20%까지, 별표 감경은 2분의 1까지입니다
깎이는 길은 둘이고,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폭 | 막히는 경우 |
|---|---|---|---|
| 자진납부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별표] 일반기준 감경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사회적 배려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별표] 일반기준 가중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1. 나목 |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법 제16조 제1항·제2항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별표] 가목이 적은 감경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유가 가리키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입니다.
주의할 것이 겹치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어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자진납부)만 예외로 둡니다. 전제가 제1항 감경이므로 모든 감경 조합에 그대로 걸리는 규정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감경액을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다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자진납부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폭은 “범위에서”·”범위 이내”입니다. 100분의 20이 자동으로 깎이거나 2분의 1이 자동으로 깎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범위에서”가 실제 금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신호위반과태료 — 사전납부하면 얼마 깎이나에서 숫자를 넣어 따져 봤습니다.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가 근거라 계산 구조가 같습니다.
의견 제출은 10일 이상,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는 통지가 오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간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제16조제1항)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자진납부 감경(제18조제1항) — 이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만 앞의 100분의 20 범위 감경이 성립합니다.
- 과태료 부과와 통지(제16조제3항·제17조제1항) — 제16조제3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제1항은 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이 다음 단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이의제기(제20조제1항) —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제20조제2항)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원 통보(제21조제1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무조건 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는 기한이 다릅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원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번 신고되면 과태료도 여러 번 나오나요
먼저 말을 바꿔야 합니다. “신고”는 이 법령들이 쓰는 낱말이 아닙니다. 법률·시행령·시행령 [별표]·시행규칙·고시 본문·고시 [별표 2] 여섯 개 문서를 열어 세어 봐도 “신고”도 “안전신문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부과권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데까지이고, 그 앞단의 접수 창구를 무엇으로 두는지는 이 조문들이 답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래는 “신고가 몇 번 들어갔나”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몇 개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가 두 항으로 갈라 정합니다.
- 제13조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위반행위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제13조제2항 — 그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합니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두 항을 붙여 읽지 않으면 정반대로 읽힙니다. 같은 날 한 번 세운 것이 여러 조항에 걸리는 것과,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세운 것은 다른 항이 적용됩니다.
부과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내지 않고 두면 늘어납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뒤로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별표] 감경의 단서가 여기서 다시 걸립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감경 사유가 있어도 그 감경이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인데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령이 정한 충전 방해행위에는 급속·완속 충전구역에 고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들어 있어, 자격 있는 차라도 시간이 지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급속과 완속의 시간과 차종별 차이는 위의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절에 정리했습니다.
급속과 완속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시행령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를 경계로 급속과 완속을 나눕니다. 다만 그 앞에 정의가 먼저 놓입니다.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이면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어, 40킬로와트는 종류를 가르는 선입니다. 그 기준은 고시 제7조에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위의 시간 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만 꽂아 두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는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만 꽂고 충전은 하지 않는 상태”를 직접 정한 문언은 이 글에서 연 여섯 개 문서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그 이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획선을 지우면 왜 과태료가 더 무거운가요?
[별표] 개별기준이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만 따로 떼어 더 높은 금액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근거 법조문은 위의 첫 절 표에 있습니다.
이미 낸 과태료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납부와 이의제기의 순서를 위의 절차 절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 글이 드리려는 판단 기준은 넷입니다.
첫째, 내가 세운 자리를 두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구역의 성격입니다. 충전시설이 있는 충전구역인지,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인지, 어느 쪽도 아닌지에 따라 주차 자격 조항이 걸리는지가 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위치입니다. 어느 쪽도 아닌 자리라도 충전구역의 앞·뒤·양 측면이거나 충전시설 주변, 진입로에 해당하면 방해행위 조항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통지서의 근거 법조문을 봅니다. 자격 문제인지 방해행위 문제인지가 거기서 갈리고,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셋째,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이야기라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나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그 구역의 수와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주체등이 표시해 둔 구역인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별표] 일반기준 다목이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조문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넷째, 자진납부와 이의제기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감경을 받고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다음 행동 하나만 고르신다면,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조문과 우리 단지 충전구역의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자진납부 감경이라는 선택지가 먼저 닫힙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설치 대상시설)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위임 조문)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전체(부칙 제32361호 포함)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026-103호)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 위임 조문) (2026-09-09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9일. 본문의 조문·금액·기간은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면책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설치 대상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시·도 조례가 최종적으로 정하므로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고, 산업통상부 고시는 개정이 잦습니다. 실제 부과와 감경 여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하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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