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대상 판정 썸네일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는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걸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부칙(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2조는 전용구역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갈림의 기준은 준공 연도가 아니라 승인·허가를 신청한 시점입니다.

흔히 “구축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으니 과태료도 없다”고 정리되곤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문장은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첫째,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준공일이 아닙니다. 둘째,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단지라고 해서 소방 활동을 막은 차량이 아무 규정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구역이라도 어느 구역이냐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달라지는 구조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아파트는 충전구역 수부터 셉니다에서도 조문 단위로 갈라 놨습니다. 「전용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방활동 방해 차량을 다루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을 차례대로 열어서 다음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설치 대상인지, 요건을 채우고도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지, 언제 지어졌는지가 왜 갈림이 되는지, 신고하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이며 깎이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입니다.

Table of Contents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는 어느 법 어느 조항이 정하나

과태료의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입니다. 이 항은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1조의2 「제2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용구역을 설치할 의무를 정한 조항인데, 그 설치 의무를 어긴 데 대한 과태료는 제56조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제56조 전문(제1항부터 제4항까지)과 제57조,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3]을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설치 의무 위반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글이 다루는 과태료 조문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 「100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 상한과 부과기준을 섞어 읽으면 금액이 틀립니다. 부과기준은 아래 「얼마이고, 깎이거나 늘어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조문의 사슬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무자가 건축주라는 점이 뒤에서 계속 걸립니다.
  2. 같은 조 제2항 —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대상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3. 같은 조 제3항 —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봐야 합니다.
  4. 같은 법 제56조 제3항 — 위 제2항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같은 법 제56조 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입니다. 신고한 이웃도, 관리사무소도, 경찰도 아닙니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여기서 「제19조」라는 번호가 이 글에 세 번 나오는데 세 개가 서로 다른 법의 조문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방금 본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조항이고, 뒤에 나오는 「주차장법」 제19조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항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입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같은 조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설치 대상인가 —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기숙사는 3층 이상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가 정합니다. 이 조는 항 구분이 없고 각 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 제7조의12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제7조의12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하는 자리가 두 곳 있습니다.

첫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조문은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로 범위를 좁힌 다음, 그 안에서 세대수를 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같은 [별표 1] 제2호의 다른 목에 있는데, 시행령 제7조의12 각 호에는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 전문을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0건이고, 같은 조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각각 검출됩니다.

둘째, 「3층 이상」은 기숙사에만 붙는 요건입니다. 제1호(아파트)에는 층수를 말하는 문구가 없고 세대수만 있습니다. 두 호를 붙여 읽어서 “3층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정리하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층수 요건이 없다」는 것은 시행령 제7조의12 각 호 안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라는 용도 자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하므로, 층수가 아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대상 요건(제7조의12)에 층수가 붙는가와 용도 정의([별표 1])에 층수가 들어 있는가는 다른 층의 질문이고, 이 글은 그 둘을 갈라서 봅니다.

공동주택 유형시행령 제7조의12가 요구하는 것설치 대상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 것 + 세대수 100세대 이상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해당
기숙사같은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일 것 + 3층 이상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해당
연립주택·다세대주택시행령 제7조의12 각 호 전문에서 이 두 유형은 확인되지 않음이 조문 각 호를 기준으로는 판정되지 않음

표의 마지막 칸은 “연립주택은 절대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조문의 각 호에서 그 유형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인지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12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그대로 지목하므로, 우리 단지가 그 [별표 1]의 아파트인지가 먼저입니다.

  • 아파트(제2호 가목)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제2호 라목) —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나뉘고, 일반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입니다. 라목 본문에는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층수를 세는 방법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어느 목이냐에 따라 빼는 것이 다릅니다.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는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필로티 제외는 가목(아파트)과 나목(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셀 때 걸리는 것이고, 라목(기숙사)에 걸리는 것은 지하층 제외 하나뿐입니다. 다목(다세대주택)은 조건이 또 달라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이고 나머지가 주택 외 용도일 때 그 층을 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층수와 조문상 층수가 다를 수 있고, 어느 목이냐에 따라 무엇을 빼는지가 달라집니다.
    • 이 구분은 기숙사 쪽에서 결론을 바꿉니다. 시행령 제7조의12 제2호는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숙사에는 필로티 제외가 걸리지 않으므로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고 위로 주거 층이 두 개면 조문상 층수는 3층입니다. 필로티 층을 빼서 2층으로 세면 대상인 단지를 대상이 아니라고 읽게 됩니다.

다만 개별 단지가 건축법상 어느 용도인지는 이 글이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 판정은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기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와 층수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차와 관련된 구역·표지는 이렇게 어느 법의 어느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조건이 통째로 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 안에 있어도 근거 법이 다르면 요건도 단속 주체도 갈립니다. 이 구조가 낯설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 어느 법의 표지인지부터 갈리는 이유를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제21조의2 제1항은 설치 의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로 적습니다.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주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 전용구역이 왜 없느냐”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준공 당시 건축주에게 걸리는 문제이고, 지금 사는 사람에게 설치 의무가 옮겨 온다고 이 조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100세대 이상인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

시행령 제7조의12에는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못 보고 지나가면 “100세대 넘으면 무조건 대상”으로 읽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 단서는 「각 호 외의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아파트)와 제2호(기숙사) 양쪽에 다 걸립니다.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장을 끊어 보면 요건이 하나가 아니라 넷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자주 생기는 오해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될 것이것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독 동이어도 나머지 셋을 못 채우면 그대로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도로일 것그냥 큰 도로가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간이어야 합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할 것「직접 접하여」까지가 요건입니다. 인근에 큰 도로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할 것단서의 결론부입니다. 앞 셋을 채워도 이 조건이 안 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네 요건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단지 앞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 해당하는 주정차 금지 구간인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확인했고,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제33조는 주차금지의 장소를 각각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도로가 거기에 드는지는 현장의 표지·노면표시와 관할 경찰서·지자체의 지정 내용을 봐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소방기본법 축의 요건을 열거하는 데서 멈춥니다.

이 단서에는 소급 적용례가 따로 있습니다

단서가 신설될 때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666호, 2021. 5. 4.) 제2조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읽는 방향을 뒤집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외(단서)」가 소급한다는 규정이지, 설치 의무가 소급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이미 지어졌거나 짓고 있던 단지라도 네 요건을 채우면 제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를 뒤로 확장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대상 판정 순서

언제 지어졌는지가 왜 갈림이 되나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근거가 소방기본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칙은 조문을 하나씩 찾아 읽을 때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자리라, 본문 조문만 옮겨 놓은 설명에서는 이 대목이 통째로 빠지곤 합니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기본법 부칙(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2조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지목된 조항이 「제21조의2」 전체입니다. 설치 의무를 정한 제1항만이 아니라 주차·진입 방해를 금지한 제2항까지 함께 들어 있고, 과태료 조항인 제56조 제2항·제3항도 같이 지목됩니다. 즉 설치 의무와 과태료가 같은 시점 기준을 탑니다.

둘째, 기준이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준공일도, 입주일도, 등기일도 아닙니다. 신청은 승인·허가보다 앞서는 행위이므로, 경계선에 걸린 단지는 어느 낱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끝난 단지에 이 개정 규정을 되돌려 적용한다는 문언은 이 부칙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준으로 삼는 것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
준공 연도「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
입주 시기·등기 시기같음(신청 시점)
승인·허가를 받은 날같음(신청 시점) — 「받은 것부터」가 아닙니다
단지의 노후 여부·외관조문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시점을 더듬을 수 있는 표지는 두 개입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15365호)은 2018년 2월 9일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시행령(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은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구축은 안 나온다」로 정리하면 왜 어긋나나

「구축 아파트」라는 말은 조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조문이 가르는 것은 신청 시점이고, 준공 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준공이 오래된 단지라도, 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한 동이 있으면 그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반대로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단지라도, 신청이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가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그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서류와 그 신청 접수일에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건축 담당 부서나 사업계획 승인 관청에 문의하시고,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준공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위 적용례는 전용구역 조항(제21조의2)과 그 과태료 조항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뒤에서 볼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처럼 전용구역과 무관하게 걸리는 조항까지 이 시점 기준을 탄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주차해도 되나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그럼 막아 세워도 상관없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개의 층이 따로 있습니다.

① 금지 조항에는 대상 제한이 안 붙어 있습니다

제21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습니다. 주체 쪽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용구역」은 같은 조 제1항이 괄호로 정의한 것입니다. 설치 대상이 아닌 단지가 자체 판단으로 그어 둔 구역이 이 제2항의 「전용구역」에 포섭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과 같은 명시적 한정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아 해석에 맡겨진 부분이고, 그 해석을 우리가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전용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항은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입니다. 평상시 주차 단속과는 다른 국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제거·이동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③ 그때 차가 상하면 보상되는지 — 단서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3호가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가 걸리는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두 가지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 단서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걸립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분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여야 제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차가 밀면 무조건 보상이 없다”고 정리하면 조문보다 넓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처분이니까 당연히 보상된다”고 읽어도 단서를 빠뜨린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그 상황의 사실관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정합니다.

관리규약은 별개의 층입니다

단지 안 주차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으로도 다뤄집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준칙과 규약은 다릅니다.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참조 기준이고, 실제 규약은 단지마다 입주자등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의 주차 관련 규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이 글이 알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관리규약 원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방해행위인가

제21조의2 제3항이 「방해행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그 기준이 시행령 제7조의14에 다섯 개 호로 있습니다. 이 조도 항 구분 없이 각 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호방해행위의 기준붙어 있는 단서
1호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없음
2호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있음 — 아래 참조
3호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없음
4호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없음
5호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없음(열린 잔여 범주)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구역 안에 세운 것만 방해행위가 아닙니다. 2호는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을, 3호는 진입로를 각각 따로 잡고 있습니다. “선 밖에 세웠다”가 곧 무관하다는 뜻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5호는 열린 잔여 범주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로 시작합니다. 1호부터 4호까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나 진입을 방해했다면 이 호의 문언에 포섭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2호에만 붙어 있는 단서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는 2호에만 붙습니다. 전용구역 안에 세운 1호나 진입로를 막은 3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즉 전용구역 옆면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리가 부설주차장의 정규 주차구획 안이라면 2호에서 빠진다는 구조입니다.

지목된 「주차장법」 제19조도 열어 봤습니다. 전 17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와 설치 구역을 정하고 제2항이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로 이어집니다. 그 조문을 열어도 위 단서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입니다. 다만 우리 단지 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인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단지마다 다릅니다.

「걸쳐서」·「이중주차」는 어느 호에 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14 전문을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걸쳐」·「일부」·「이중주차」 같은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에서 「주차」는 정상적으로 검출되므로, 그 낱말들이 없다는 것은 확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이 그런 형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별도 규정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 다섯 개 호의 문언에 포섭되느냐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특히 5호가 열린 범주라는 점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그 문언에 드는지는 현장을 본 부과권자가 판단할 몫이고, 이 글이 개별 사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용구역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13 제1항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머리를 잘라 읽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건축주이고, 이 기준이 걸리는 범위는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입니다. 앞에서 본 단서로 제외된 단지는 이 설치 기준을 타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단서로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붙입니다.

그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 설치」·「소방자동차」·「소방활동」 네 가지 검색어로 눌렀고, 앞의 두 검색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뒤의 두 검색어로는 소방청의 예규·훈령·고시가 실제로 검색되므로 검색 자체는 작동했는데, 그중 전용구역 설치 예외를 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시가 없다”가 아니라 “이 네 개 검색어로는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했다”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표지 규격은 같은 시행령 [별표 2의5]의 비고에 있습니다.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의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하고,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 별표에 함께 실린 노면표지 도형은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형에 표기된 치수 전체를 이 글에 옮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고하면 실제로 부과되나

지식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 갈래입니다. 여기서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신고와 부과가 다른 층이라는 점입니다.

신고는 부과권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부과는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4항이 정한 대로 부과권자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대신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부과 절차 자체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합니다. 과태료 일반에 적용되는 법이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적발 또는 신고 접수 — 부과권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합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 제16조 제1항은 「미리 당사자( 제11조 제2항 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괄호가 말하듯 여기서 「당사자」에는 고용주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항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도 정합니다.
  3. 의견 검토 —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부과 — 제17조 제1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마친 후에」가 요건입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계근거 조문조문이 정한 기간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부과의 제척기간같은 법 제19조 제1항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제척기간의 예외같은 법 제19조 제2항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척기간을 볼 때 제19조 제2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서,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무 법원 결정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제36조)과 약식재판(제44조)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한다”고 쓰면 제2항을 떨어뜨린 서술이 됩니다.

의견을 낼 때 기댈 수 있는 조문 두 개

3번 단계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의 실체를 받치는 조문이 같은 법 제2장에 있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나란히 읽어야 합니다.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법성의 착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만 떼어 읽으면 “몰랐으면 안 낸다”가 됩니다. 제8조가 그 문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로 좁힙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는 데서 멈춥니다.

어디로 신고하나

신고 창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 소방본부가 기준입니다. 부과권자가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답변이 지식인에 많은데, 이 글은 그 화면의 신고 항목 구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저희가 쓴 방법으로는 항목을 읽어 내지 못했고, 브라우저로 직접 열어 확인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창구에 어떤 신고 항목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자진납부와 부과·이의제기 절차 순서

관리사무소·관리소장은 무엇을 할 수 있나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자기들은 못 한다더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이 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일곱 개 호로 열거합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항 뒷문장은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5호와 6호가 「집행」이라고 쓰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진 것을 실행하는 일이지,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 전문을 열어 확인한 범위에서 「과태료」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에서 「관리주체」는 정상적으로 검출되므로 확인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주체 쪽에서 가능한 것관리주체가 하지 않는 것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제63조 제1항 5호) — 예컨대 규약에 있는 안내·계도·단지 내 조치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같은 항 6호)금액 결정 —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같은 항 1호)의견 제출 절차 진행 —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은 부과권자와 당사자 사이의 절차입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가 과태료를 매겨 달라”는 요청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고, 반대로 “관리사무소가 안 해 줘서 아무 방법이 없다”도 사실과 다릅니다. 부과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는 그 단지의 관리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이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정하므로, 시·도지사가 만든 준칙과 우리 단지 규약은 같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규약 원문을 요청해 주차 관련 조항을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리주체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돈 문제에서 특히 자주 다퉈집니다. 같은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다면 선수관리비 — 관리주체가 걷은 돈은 누가 돌려받나가 참고가 됩니다.

얼마이고, 깎이거나 늘어나는 경우

법 제56조 제3항의 「100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9조가 위임한 [별표 3] 제2호(개별기준)의 마목에 있습니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회2회3회 이상
법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법 제56조 제3항50만원100만원100만원

2회와 3회 이상이 같은 값입니다. 판독 오류가 아니라 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 3]의 다른 행(나목)은 200·400·500으로 3단으로 올라가므로, 표에서 값이 단계별로 갈리는 형태 자체는 정상적으로 읽힙니다. 마목은 2회에서 가중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늘어나는 경우는 세 갈래이고, 층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틀립니다. 부과 전에 더 무겁게 매기는 것과 부과 후에 안 내서 붙는 것은 다른 층입니다.

갈래근거언제 붙나내용
㉠ 가중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나목부과 전「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 계산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 가산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부과 후,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중가산금같은 조 제2항계속 안 냈을 때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를 제1항 가산금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 두 수치는 곱해서 총액을 계산하는 값이 아닙니다. 1천분의 12는 월 비율이고, 60개월은 중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조문에 총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도 총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안 내면 무조건 체납처분”이 아닙니다.

깎이는 경우는 세 갈래인데, 근거 법령이 전부 다릅니다

여기서 근거를 섞으면 금액이 틀립니다. 세 가지를 갈라 둡니다.

갈래근거폭조건
㉠ 부과권자 감경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사회적 약자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각 호(다섯 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의 네 가지 사유는 [별표 3] 제1호 다목이 이렇게 열거합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 다섯 개 호는 이 글에서 각 호의 문언까지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을 제출하면서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갈래의 관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그리고 자진납부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그 「종료」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이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미리 통지할 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는데, 그 제5호의2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할 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자진납부 감경을 받아 그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바로 아래 「다투는 절차」의 이의제기로는 가지 못합니다. 깎아서 내는 것과 다투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 호가 정하는 범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이며, 그 밖의 납부 형태까지 이 호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조문의 형식 자체는 행정청이 사전통지 서면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기재의무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에는 이 안내가 함께 실려 있어야 하고, 받아 보신 서면에서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폭이 다 「범위」라는 점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2분의 1도, 100분의 50도, 100분의 20도 확정 감경률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과태료마다 감경의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은 다른 과태료를 볼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계열 과태료의 사전납부 감경은 이 글의 자진납부 감경과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른 제도입니다. 그 구조가 궁금하시면 신호위반 과태료 — 사전납부하면 얼마 깎이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보이더라도 근거가 다르면 요건도 다릅니다.

다투는 절차

  •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 철회 — 같은 조 제3항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원 통보 —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와 그 집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구역에 절반만 걸쳐 세워도 방해행위인가요?

시행령 제7조의14에는 「걸쳐서」나 「일부」 같은 표현이 따로 없고, 대신 전용구역 안(1호)과 앞면·뒷면·양 측면(2호), 진입로(3호),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5호)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 어느 호에 포섭되는지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본문 「어디까지가 방해행위인가」에 다섯 개 호를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중주차도 방해행위에 드나요?

이중주차라는 낱말 역시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그 상태가 다섯 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2호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자리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본문 「2호에만 붙어 있는 단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먹자골목 앞 소방차 전용구역도 같은 규정인가요?

설치 대상을 정한 시행령 제7조의1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아파트와 기숙사 두 가지로만 열거하고 있어,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공동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상가 앞 노면표시가 어떤 근거로 그어진 것인지는 그 표시를 설치한 주체와 근거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덧칠한 것도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7조의14 제4호가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방해행위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호입니다. 본문 표의 4호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또 하면 금액이 오르나요?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요건 아래 가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별표의 해당 행은 2회에서 가중이 멈추는 형태이고, 그와 별개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른 층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금액과 차수는 본문 「얼마이고, 깎이거나 늘어나는 경우」의 표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 확인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납부 전에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원문 보기

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를 볼 때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우리 단지가 설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기준은 시행령 제7조의12의 각 호이고, 아파트와 기숙사는 요건이 다릅니다.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함께 봅니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제외되므로, 하나만 맞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3. 갈림의 기준 시점은 준공이 아닙니다. 부칙 적용례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어느 쪽인지는 승인·허가 서류와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상이 아니어도 끝이 아닙니다. 금지 조항에는 대상 제한이 붙어 있지 않고, 강제처분 조항은 전용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이라는 요건 아래에 있습니다.
  5. 금액은 상한과 부과기준을 갈라 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6. 깎이는 것과 늘어나는 것은 각각 세 갈래이고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틀립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과 준공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관할 소방서에 부과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조문은 범위를 정해 주지만, 우리 단지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는 서류가 정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년 9월 9일

이 글은 위 조문을 직접 열어 정리한 것이며, 특정 단지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부과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단지의 설치 대상 여부와 부과 여부는 그 단지의 승인·허가 서류와 관할 소방서·시·도 소방본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