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전문직이거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면 본인까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이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로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본 분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재산은 마지막 관문이고, 그 앞에 소득의 종류, 가구 유형, 배우자라는 관문이 세 개 더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0까지와 그 시행령을 직접 열어, 어느 단계에서 왜 빠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만 다루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은 신청 자격을 이렇게 엽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도 이름 그대로 ‘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못 받는 것과 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아닌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순서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득이 없던 시기에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부업으로 소액이지만 소득이 생긴 뒤에야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상황이 제1항의 문턱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10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삭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이력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지만, 현행 조문에 그 사유는 없습니다. 제도와 근거 법은 다르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회수되나도 회수 사유가 조문에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이 받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 제외되는 사람 | 조문이 정한 내용 |
|---|---|
| 전문직 사업자 |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고액 상용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여기까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조문의 괄호입니다. 원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배우자가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따지기 전 단계에서 걸리는 것이라, 홈택스 화면에는 이유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109조제2항제7호가 말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입니다. 조문은 여기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 위 21개가 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 갈리고 기준 금액이 따라옵니다
제100조의3 제5항은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판정이 먼저 끝나야 소득 기준과 지급 상한이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조문상 판정 기준 | 총소득기준금액(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제2호나목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등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경계값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문은 홑벌이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맞벌이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금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적습니다. 맞벌이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본인도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답변 중에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이라고 설명한 것이 있는데,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홑벌이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인데 직계존속 쪽은 요건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그리고 70세 이상일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표의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사와 블로그에 “2027년 소득 기준”, “최대 360만 원” 같은 표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확인해 보면, 가장 최근 손질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분(법률 제20617호)입니다. 부칙 제1조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제17조는 총소득기준금액 조항과 맞벌이 가구 산정식(제100조의5 제1항 제3호) 등을 열거하며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그 적용례가 직접 가리키는 것은 총소득기준금액과 맞벌이 쪽이며, 단독·홑벌이 산정식은 이 적용례가 열거한 개정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공포된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개정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향 논의가 보도되더라도 시행 조문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에서 걸리는 자리는 6월 1일에 정해집니다
재산 요건은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세는지는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이 일곱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재산 |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및 주택(일부 감면 대상 재산은 제외) |
| 자동차 | 승용자동차(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제외) |
| 보증금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
| 금융 | 현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집합투자기구 금융재산, 파생결합증권 등 |
| 회원권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
| 유가증권 | 주식·출자지분, 국채·지방채·특별법 법인 채권, 사채, 수표·어음 |
| 취득 권리 |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잡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평가액은 실제 보증금과 다를 수 있고, 누구에게서 빌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2의2호는 주택·오피스텔 전세금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임차한 상대방 | 주택 종류 | 조문상 평가 방법 |
|---|---|---|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 |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본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임차 | 전 주택 | 기준시가 평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고 그 전세금이 더 적으면 계약서 금액) |
부모님이나 자녀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60퍼센트 한도와 계약서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이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라면 가목의 단서가 걸려, 기준시가 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고시에서도 두 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7호) 제3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평가액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제곱미터당 금액에 별표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 금액(기준시가 평가액 이내)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세 유형 모두에 100분의 55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을 때와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누구에게서 빌렸는지에 따라 갈리는 구조 자체가 올해 생겼습니다. 종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10호)는 임차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택에 100분의 55를 적용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규정은 부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고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됩니다.
유가증권과 취득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가 정합니다. 청약에 당첨돼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받은 조합원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 이 조항에서 확인됩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평가하는데, 제8항 제2호는 승용자동차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중고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제4항은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정합니다. 사망·출국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요구불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제100조의5 제4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상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어질 뿐 감액 조항 자체에 상한 문언은 없습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이 갈리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건강보험료도 비슷합니다. 다만 세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점수표와 공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글 안에서 소득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조문에서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구분 | 쓰이는 곳 | 포함되는 소득 |
|---|---|---|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자격 판정(2,200·3,200·4,400만 원) | 이자·배당·사업(조정률 적용)·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
| 총급여액 등 | 가구 유형 판정과 지급액 산정 |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근로소득·종교인소득 |
자격은 넓은 소득으로 보고, 금액은 좁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자격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도록 하는데, 도매업 20퍼센트부터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90퍼센트까지 폭이 넓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면 90퍼센트가 적용되어 다른 업종보다 총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세금 구조가 갈리는 지점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신고 시기와 준비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100조의5 제1항의 계산식은 지급액을 직접 구하는 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산정표로 확정됩니다. 그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에 실려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이상·미만” 구간으로 끊고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열에 원 단위 금액을 적어 둔 표입니다. 계산식은 구간과 상한을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했는데도 가구원으로 묶였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사람이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부양자녀
동거 요건이 붙은 것은 2번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가 어디든 같은 가구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주소가 다르면 가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왜 묶이느냐는 질문의 답이 이 조항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좁습니다. 제2항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때 선순위 한 사람의 가구만 홑벌이로 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고 해서 언제나 한 명만 인정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100조의3 제2항 제3호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부양자녀로 넣어 신청했다면, 내가 따로 신청하려 해도 이 조항에서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정한 제100조의3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자격 단계에서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존재가 기준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등록이 등장합니다.
저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생긴 부업 소득으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증이 없어서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문을 읽어보니 그런 요건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제도마다 기준이 되는 사건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대상이 갈리는 조건과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금액 계산은 층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총급여액 등은 가구 유형 판정과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므로, 등록이 없으면 그 소득이 금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부터 받은 것은 다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6). 프리랜서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등록이 없어도 신청 자격은 생기지만, 그 소득이 금액에 반영되려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일 것, 둘째 그 소득을 지급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본인도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아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100조의6 제10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안내는 세무서장의 재량이지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청한 다음 해에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절차인 줄 알았는데, 조문상으로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량 조치였습니다. 안내가 오는 해와 오지 않는 해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받았다면 —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급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조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00조의9 제1항은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산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해에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다음 해)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단순 착오는 이 조항의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잘못된 경우는 제100조의10입니다. 제2항은 신청한 금액이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경정으로 초과 환급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매기되, 단서에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돌려주는 것과 벌칙이 붙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초과 지급분 반환과 가산세 부과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소득이 정확히 300만 원이면 어느 가구인가요?
본인의 총급여액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맞벌이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이면 홑벌이 요건인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맞벌이가 되려면 본인도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에 못 미치면 두 유형 어디에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은 임차한 상대방과 주택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보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그 금액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고시상 **100분의 55**)을 적용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계약서 금액을 씁니다. 이 구분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고시 부칙에 따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이나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나요?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은 각 호에 열거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재산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도록 정한 내용은 이 조항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제100조의6 제10항은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이용해 신청안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내는 재량 사항이며 신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은 개인별 자료로 판정됩니다. 신청 자격과 산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근로장려금에서 빠지는 이유는 대체로 재산보다 앞 단계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또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인지,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2억4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홈택스 화면은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관문에서 걸렸는지는 조문 순서를 따라가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직군과 소득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가구 유형과 6월 1일 기준 재산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2025. 2.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시행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고시 제2026-17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시행 2026. 5.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전체(부칙 제20617호 제17조 적용례 확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부칙 제36127호 제22조 적용례 확인) (시행 2026. 7. 1.)
기준일: 2026년 8월 16일. 이 글의 수치와 요건은 위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신청인의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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