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출서류 안내와 모바일 신청 화면, 갱신 안내에 “심사를 위해 안내 드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각 적어 두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심사에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사 화면을 열어 보면 그 가능성이 신청 전부터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공사가 공개한 제출서류 요건과 갱신·주택 유형·임대인 유형에 따라 서류가 갈리는 지점을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루는 범위는 보증에 가입하는 신청 구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단계는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기간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는 자리는 심사 단계입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을 직접 신청해 봤습니다. 서류를 넣고 나서 보완 요청을 한 번 받았고, 그 구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내용을 대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커뮤니티 카페 글을 뒤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보증 이용 절차는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신청, 보증심사, 보증발급 순서입니다. 보증심사 단계에 대해 공사는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라고 설명하고, 보증발급 단계에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 서류에 관한 문구는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 어디에 적혀 있나 | 원문 문구 | 확인일 |
|---|---|---|
| 홈페이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6-08-03 |
| 모바일HUG 「상품안내」 (모바일 신청 기준) | “모바일 신청 시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를 위해 안내 드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2026-08-03 |
|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보증기간 연장·갱신 항목) |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2026-08-03 |
다만 위 문구들은 “요청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를 유형별로 공개한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공사가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보완 사유는 신청한 지사나 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구되는 서류가 규범에 다 적혀 있지 않고 받는 쪽 기준으로 갈리는 상황은 세무 서류에서도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국세완납증명서 — 어느 쪽이 소득을 증명하나에서 어디까지가 조문이 정한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제출처 판단인지 갈라 두었습니다.
갱신·묵시적 갱신은 제출 서류가 갈립니다
갱신 구간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질문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느냐”입니다. 공사는 갱신 시 필수 제출서류를 안내하면서 전세계약서 사본 항목에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 상황 | 공사 안내 문구 | 근거 |
|---|---|---|
| 보증금액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갱신 |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자주하는 질문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
| 묵시적 갱신이면서 최초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별도의 확정일자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위와 같은 항목 |
|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갱신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공사는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위와 같은 항목 |
묵시적 갱신 자체는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임차인이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위 조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월세 계약에서의 통지 시점은 월세 묵시적갱신 퇴거 통보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볼 때 헷갈리기 쉬운 두 값이 있습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값은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사 안내 문구 | 무엇을 재는 값인가 |
|---|---|---|
| 갱신 전세계약의 보증 신청기한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된 계약에 대해 보증을 새로 신청하는 기한 |
| 기존 보증의 기간 연장(갱신) 신청기간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이미 발급받은 보증의 기간을 늘리는 신청 시점 |
| 신규 전세계약의 보증 신청기한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처음 가입할 때의 기한 |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기한을 넘긴 경우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합니다” |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에 한정된 예외 |

기본 구비서류는 공사 원문이 기준입니다
기본 서류 목록은 공사가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에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목록에 붙어 있는 조건만 옮깁니다. 항목별 최신 내용은 아래 출처의 공사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서류 | 공사가 붙여 둔 조건 |
|---|---|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본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전세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갱신계약은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하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또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필요”하고,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모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입니다. 집합건축물(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은 “보증신청 세대 전유부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공사양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은 총칙과 개별 항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는 표 위에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편 개별 항목에 1개월을 다시 명시한 것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전세계약서 항목에는 발급 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에도 1개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공사가 계약서를 총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가 걸린 문제라면 신청 전에 지사나 은행 영업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가운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들고 갈 입증서류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 발급 기한을 맞추려면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자격과 준비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취급은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3항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며, 실제 판단은 심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완납 증빙·주택 유형·임대인 유형에서 서류가 갈립니다
같은 보증인데도 제출물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사 안내에서 조건이 갈리는 항목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갈리는 지점 | 공사 안내 문구 |
|---|---|
| 계좌이체내역서로 완납을 증빙할 때 |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 영수증으로 완납을 증빙할 때 |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추가되며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입니다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증신청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입니다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 “(‘25.2.3. 보증신청 건부터 필수 제출)”이며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제출”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이 붙습니다 |
| 타 세대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 “일반주택은 전입세대확인서 상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안내하며, 1인법인 등으로 완납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체 서류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사 답변이 있습니다. 공사는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답변에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는 단서가 이어집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 표의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대리인이 맺은 상황의 서류 문제입니다. 반면 임차인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보증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공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답하고, 대리인이나 우편 신청은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대리”라는 말이지만 한쪽은 계약, 다른 쪽은 신청 행위입니다. 서류를 떼는 단계에서도 같은 갈림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왜 본인이 가야 하나에서 두 서류의 신청권자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왜 서류 요건에 계속 등장하는지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심사 기간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공개하는 절차 설명은 단계까지입니다. 모바일 신청 화면은 보증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및 심사, 보증료 결제, 보증서 발급 순서를 제시하고 결제 단계에 “심사완료 후”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보증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심사에 며칠이 걸리는지에 관한 공식 안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사의 제출서류 안내, 모바일 상품안내, 자주하는 질문, 약관 안내 화면에서 처리 기간이나 소요 영업일을 정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가 처리 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건별 진행 상황은 신청한 지사나 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했을 때는 이 구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체감이고, 공식 처리 기간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기준 모바일HUG 상품안내 화면에는 “주택유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현재 보증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합니다.(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공사가 “일시적”이라고 밝힌 안내이므로 지금도 같은 상태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갖추기 전에 신청 채널 화면에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한도와 보증료도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로 계산하며, 공사는 보증료율이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 수준에 따라” 0.115%~0.154% 범위에서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모바일 화면에도 “정확한 보증료는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조건은 공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내 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줄만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UG 제출서류 원문 확인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보증 신청이 되나요?
공사는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하며”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아 그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라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보증금액이 달라지는 갱신은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항목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도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공사 제출서류 표 위에는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항목에 1개월을 다시 적어 둔 것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고 전세계약서 항목에는 발급 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사가 계약서를 총칙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도 아닙니다. 지사나 은행 영업점 확인을 권합니다.
가족이 대신 보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공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며, 대리인이나 우편 신청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 신청하고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청 행위에 관한 안내이며,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 항목입니다.
집주인이 협조해 주지 않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공사는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에는 임대인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남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 주택 유형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사는 며칠이나 걸리나요?
심사 소요 기간을 정한 공사의 공식 안내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모바일 상품안내, 자주하는 질문, 약관 안내 화면에서 처리 기간이나 영업일을 명시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별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은 신청 창구나 고객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보완 요청은 공사가 신청 전부터 고지해 둔 절차입니다. 제출서류 안내와 모바일 신청 화면, 갱신 안내에 각각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요청하는지를 유형별로 공개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갈리는 지점은 갱신 여부와 보증금 증감, 주택 유형, 임대인 유형, 완납 증빙 방식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연장 사실을 확인하는 전세계약서 사본 요건에서 빠지고, 단독·다중·다가구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와 5개년 확정일자부여현황이 더 붙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아파트가 제외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공사 제출서류 화면에서 해당 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록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행청구로 넘어가는 단계는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6-08-03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주하는 질문(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6-08-03 확인)
- 모바일HUG — 상품안내(전세보증반환 가입신청) (2026-08-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업무) (시행 2026.6.2.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시행 2026.1.2.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시행 2026.1.2. 기준)
기준일: 2026년 8월 3일. 보증 상품의 요건·서류·보증료율과 신청 채널 운영 상태는 공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심사 결과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공사 공식 화면과 고객센터(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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