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를 넘길 때도 이전등록 기간은 그대로 걸리고, 그 기간을 넘겼을 때 붙는 것은 흔히 부르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칙금입니다. 기간은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다르고, 금액은 며칠을 늦었는지로만 갈립니다. 다만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처럼 범칙금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아 든 분이라면 이 구분이 남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구에서도, 인터넷 답변에서도 이것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차이가 납부 기한과 불복 방법을 바꿉니다. 이 글은 이전등록 기간이 며칠인지, 며칠부터 세는지, 늦으면 얼마가 붙는지, 그리고 이름이 왜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취득세 계산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갑니다.
가족끼리 넘겨도 이전등록 기간이 걸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이전등록 신청 의무자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고만 정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를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도 매매·증여·상속과 함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까지 받아 두고 있어, 관계에 따라 기간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족을 제외한다고 달리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 즉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안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족은 제외한다”는 배제 규정을 어딘가에 두지 않았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등록규칙과 유권해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조문상 근거는 벌칙입니다
이전등록을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때의 근거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입니다. 제8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이 그 제80조제1호를 “범칙행위”로 지정합니다. 범칙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에 있습니다.
과태료 쪽에서는 이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4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있고, 각 호를 끝까지 확인했지만 제12조나 이전등록을 가리키는 호가 없었습니다. 제84조제5항에는 호가 열세 개 있는데 그중 다섯이 삭제되어 살아 있는 것은 여덟이고, 등록 신청 의무와 관련된 것은 제11조 위반(변경등록)과 제13조제1항 위반(말소등록)이며 이전등록은 없습니다.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 [별표 2]도 열네 쪽을 모두 확인했으나 같은 결과였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85조제2항이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고, 여기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세한 갈래는 아래 「누구나 범칙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에서 다룹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11조제1항은 변경등록의 대상을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이 이전등록을 변경등록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빼 놓은 것이어서, 제84조제5항의 변경등록 과태료가 이전등록에 닿지 않습니다.

며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기산점을 사유별로 다르게 적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보험을 언제 들었는지,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가 기준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은 영업일이 아닙니다. 등록령 전문에 영업일이나 근무일이라는 표현이 없고, 민법 제155조가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에는 영업일 개념이 없으므로 달력 날짜로 셉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첫날을 넣어 세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록령이 “매수한 날부터”라고 적은 것이 민법이 말하는 “다른 정한 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유권해석이나 판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구간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증여·상속은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이 네 갈래로 나눕니다.
| 사유 | 신청 기간 | 기산점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 |
가족끼리 대가 없이 넘기는 경우는 보통 증여에 해당해 20일이 적용됩니다. 매매 기준인 15일을 그대로 적용해 두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상속은 기산점이 다른 셋과 다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소유자 사망 시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통지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로 넘길 때 증여세나 취득세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계산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이 궁금하다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늦으면 얼마가 어떻게 붙나
금액은 사유와 무관하게 며칠 늦었는지로만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 신청 지연기간 | 범칙금액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원 |
가운데 구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더해지므로 20일 늦으면 20만원, 49일 늦으면 49만원이 되고, 50일을 넘어가면 더 늘지 않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표는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같은 표를 씁니다. 갈리는 것은 앞 단계, 즉 언제까지가 기간이었느냐입니다. 상속이 6개월로 긴 대신 그 6개월을 넘긴 뒤에는 같은 속도로 붙습니다.

누가 내야 하나 — 양수인인가 양도인인가
원칙은 양수인입니다. 제12조제1항의 의무자가 양수받는 자이고, 제80조제1호도 그 제1항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12조는 제7항까지 있고 경우를 더 나눕니다.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하도록 하고, 다만 매매업자끼리 거래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항은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 위반은 무겁습니다. 제79조제1호의2가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범칙행위 지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12조제7항은 이전등록에 제9조제1호·제3호·제4호를 준용합니다. 변경등록을 정한 제11조제2항이 제9조제3호·제4호만 준용하는 것과 달라서, 이전등록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라는 거부 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상대가 이전을 안 해 갈 때 양도인이 할 수 있는 것
차를 넘겼는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이나 도난신고 말고 법이 마련해 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양도자는 괄호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 풀이됩니다.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가 세 단계로 정합니다.
- 양도자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냅니다.
-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
-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같은 법 제12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국토교통부령 사항이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80조제1호에는 다른 호에 없는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같은 조 제2호, 즉 매매업자의 제12조제2항 위반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언만 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는 이 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었고, 판례나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당권이 늦게 풀렸다거나 상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갖춰 관할 등록관청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실제로는 빠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명의이전을 검색하면 “10일 이내면 얼마, 그 뒤로는 하루에 얼마”라는 설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대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야기이고, 이전등록 지연과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차에 붙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마찬가지로 근거 법률이 둘로 갈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제도를 짐작하면 어긋난다는 점은 자동차 관련 다른 부과에서도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느 조문이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도 근거 법령을 열어 보면 통설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구분 | 이전등록 지연 | 의무보험 미가입 |
|---|---|---|
| 근거 법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근거 조문 | 제80조제1호(제12조제1항 위반) | 제48조제3항제1호(제5조 위반) |
| 제재 성격 | 벌칙 — 범칙행위로 지정되어 통고처분 | 과태료 |
| 법정 상한 | 제80조의 벌금형 범위 | 제48조제3항의 300만원 이하 |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명의를 넘기면서 보험을 정리하다 보면 이전등록도 늦고 보험 공백도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보면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처럼 과태료로 분류되는 제재는 자진납부 감경이나 이의제기 같은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전등록 지연은 그 계열이 아니어서 다음 절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1항은 시·도지사(다만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합니다)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납부 기한은 제87조제1항에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복 방법은 제87조제2항의 이의제기입니다. 다만 결과를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88조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제88조제1항은 반대로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이의제기는 감액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옮겨 가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다툴 사정이 분명한지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구나 범칙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범칙금 절차는 “범칙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85조제2항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 가운데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범칙자로 봅니다.
-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전등록 지연과 직접 맞닿는 것은 제1호와 제4호입니다. 같은 위반을 1년 안에 되풀이한 경우가 첫째이고, 넷째는 “그 밖에”로 열려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 경우 적용되는 것은 제80조의 벌칙 조문입니다.
다만 제4호의 “타당하지 아니하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하위 규정을 이 글에서는 찾지 못했고, 통고처분 실무 처리기준이나 판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늦은 경우인지, 되풀이된 경우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기간과 서류를 확인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과 첨부 서류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제도·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밀린 과태료가 있으면 이전이 막히나
이전등록 거부 사유는 제12조제7항이 준용하는 제9조제1호·제3호·제4호입니다.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세 호 안에 과태료나 체납, 압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밀린 돈이 있어도 무조건 이전이 된다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조문이 “체납은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적어 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개 체납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라 등록원부에 올라간 압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는 압류등록 촉탁기관이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 수납과 압류해제 촉탁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2항은 공매처분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촉탁이 있으면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압류가 이전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막는지는 지방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 쪽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원부를 먼저 떼어 압류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차를 넘겨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속인에 대한 사전통지 도입,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해소 등이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권고이지 개정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확인한 조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범칙금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 3]은 2024년 5월 14일 개정본이고, 기간을 정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은 2013년 12월 17일 개정이 마지막이며, 등록령의 가장 최근 부칙에도 이와 관련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었습니다. 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 이전등록을 앞두고 계시다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 현행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세 정산이 남는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 차를 넘길 때도 기간이 걸리나요?
관계를 한정하는 문구가 조문에 없어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넘기면 대개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유별 기간은 본문 “매매·증여·상속은 기간이 다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지서에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받으신 고지서의 근거 조문을 먼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전등록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은 근거 법률이 다르며,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은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에 있습니다.
하루 늦었는데도 나오나요?
지연기간이 짧아도 첫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첫날을 넣어 세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으니, 하루 차이로 갈리는 상황이라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계속 제 명의인가요?
양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응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 절차는 본문 “상대가 이전을 안 해 갈 때 양도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고,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해당하면 통고처분 대신 검찰 송치 경로로 갑니다. 갈래는 본문 “누구나 범칙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에 있습니다.
정리
이 글에서 갈라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간이라고 기간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늦었을 때 붙는 것의 이름이 흔히 부르는 것과 다르고, 그 차이가 납부 기한과 불복 방법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다만 되풀이된 경우처럼 범칙자에서 제외되면 그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가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소송 말고 쓸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넘긴 사유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먼저 정하고, 그 사유의 기산점부터 오늘까지 며칠인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이 갈리는 자리에 걸쳐 있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지만, 이전등록 때 매입하는 채권의 환급금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7조(범칙금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및 [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준일: 2026년 8월 23일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기준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등록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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