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고,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나누는 방법은 표 아래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차로를 따로 두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누며, 일반도로는 편도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 칸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적혀 있고,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는 그 칸에 없습니다.
지식인에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3차로로 계속 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된다는 답과 위반이라는 답이 나란히 달려 있고, 1.5톤 이하 화물차는 2차로로 다닌다는 답도 아직 보입니다. 표에 나온 차종 이름만 외우면 이런 엇갈림이 생깁니다. 내 차가 몇 번 차로에 들어가는지는 표가 아니라 비고의 나누는 규칙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조문 사슬(법 → 시행규칙 → [별표 9] 비고 → 준용 별표)을 따라가며, 차로를 나누는 방법과 차종,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태료·벌점,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야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지정차로를 지키라는 의무는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 일반도로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은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이 “갓길 통행금지 등”이어서 갓길 조항으로만 보이기 쉽지만, 차로에 따라 통행할 의무와 갓길 통행 금지가 한 문장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일반도로)과 제39조 제1항(고속도로)이 각각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넘깁니다.
제16조 제1항이 [별표 9]를 거는 도로는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전용차로가 운용되는 도로에서는 2 이상의 차로인지 셀 때 그 전용차로를 뺍니다. 차로의 순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 쪽 차로부터 1차로이고, 일방통행도로는 왼쪽부터 1차로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벌점의 세 층으로 나뉘는데, 이 층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신호위반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으로 갈리나에서 같은 층을 신호위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왼쪽·오른쪽 차로를 나누는 법
[별표 9]의 본표는 일반도로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두 칸으로만 적습니다. 몇 번 차로가 어느 칸인지는 비고 1이 정합니다.
- 왼쪽 차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도로의 전체 차로 수가 홀수이면 그 전체 차로의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빠집니다.
-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차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가운데 차로는 전체 차로의 가운데입니다. 이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만 빠지고, “나머지”인 오른쪽 차로에는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도 2020헌마1437 결정의 사건 개요에서 일반도로의 오른쪽 차로를 설명하며 편도 3차로는 2·3차로, 편도 4차로는 3·4차로가 오른쪽 차로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비고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편도 차로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도로 편도 차로 수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비고 |
|---|---|---|---|
| 1차로 | — | —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별표 9]를 거는 “2 이상의 차로” 요건 밖 |
| 2차로 | 1차로 | 2차로 | |
| 3차로 | 1차로 | 2·3차로 | 전체의 가운데(2차로)는 오른쪽 차로 · 헌재 결정문 예시와 같음 |
| 4차로 | 1·2차로 | 3·4차로 | 헌재 결정문 예시와 같음 |
| 5차로 | 1·2차로 | 3·4·5차로 | 전체의 가운데(3차로)는 오른쪽 차로 |
편도 2차로와 5차로 행은 헌재 결정문의 예시 밖이어서, 비고 문언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경찰청의 유권 해석으로 확인한 표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기준, 편도 3차로부터는 1차로를 따로 두고 나눕니다
고속도로는 [별표 9] 본표가 두 가지 행을 둡니다.
- 편도 2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이 행은 왼쪽·오른쪽 차로 구분을 쓰지 않고 차로 번호로 바로 정합니다.
-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두 행의 1차로 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으면,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는 1차로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왼쪽·오른쪽 차로는 비고 1이 1차로를 따로 두고 나눕니다.
- 왼쪽 차로: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이면 그 1차로를 제외한 차로들의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빠집니다.
- 오른쪽 차로: 1차로와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가운데 차로는 1차로를 뺀 차로들의 가운데입니다. 도로 전체의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인 2차로가 오히려 왼쪽 차로가 됩니다.
비고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차로 수 | 1차로 | 왼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비고 |
|---|---|---|---|---|
| 2차로 | 본표 행(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 | —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3차로 | 본표 1차로 칸 | 2차로 | 3차로 | 1차로를 뺀 2개를 반으로 나눔 |
| 4차로 | 본표 1차로 칸 | 2차로 | 3·4차로 | 1차로를 뺀 3개 중 가운데(3차로)는 오른쪽 차로 |
| 5차로 | 본표 1차로 칸 | 2·3차로 | 4·5차로 | 1차로를 뺀 4개를 반으로 나눔 |
이 표는 비고 문언을 적용한 계산이고, 고속도로 편도 차로 수별 예시를 적은 공식 문서는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습니다. 차로 순위는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이 제16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고속도로도 중앙선 쪽이 1차로입니다.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은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 목록과 행정규칙 목록에서 이 규정에 따른 고시는 찾지 못했지만, 그 범위 밖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 구간에 별도 안내가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오른쪽 차로로 달리면 위반인가
비고 2는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 문언이 허용합니다.
반대 방향에는 두 문장이 걸립니다. 비고 3은 앞지르기를 할 때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고속도로는 제39조 제3항으로 준용)은 느린 속도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주행이 실제 단속 대상이 되는지는 위 문언과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 위반 사례를 목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기준, 픽업·승합차는 어느 칸인가
[별표 9]에서 차종이 차로를 정하는 방식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 차종 | 일반도로 |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 기준이 되는 문언 |
|---|---|---|---|
| 승용자동차 | 왼쪽 차로 | 1차로(앞지르기 시)·왼쪽 차로 | [별표 9] 본표 |
|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왼쪽 차로 | 1차로(앞지르기 시)·왼쪽 차로 | [별표 9] 본표 · 비고 5 |
| 대형 승합자동차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별표 9] 본표 · 비고 5 |
| 화물자동차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별표 9] 본표(크기 구분 없음) |
| 특수자동차 | 오른쪽 차로 | 오른쪽 차로 | [별표 9] 본표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오른쪽 차로 | — | [별표 9] 본표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 |
화물자동차는 [별표 9] 어디에도 크기나 적재량으로 나누는 문장이 없습니다. 1톤 화물차도 대형 화물차와 같은 칸입니다. 픽업트럭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자동차는 비고 5가 차종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 표의 승합자동차 규모 기준은 이렇습니다.
- 경형: 배기량 1,000시시 미만(전기자동차는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소형: 승차정원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중형: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
- 대형: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
같은 표의 비고는 기준 중 하나가 작은 규모이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이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경계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데,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가 승합자동차이고 내부 특수 설비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가 된 차 등은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차량 모델마다 등록된 규모가 다르므로, 이 글은 특정 모델이 어느 규모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로를 정하는 차종과 금액을 정하는 차종은 다릅니다
지정차로 위반의 범칙금·과태료 표에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별표 9]의 차종 이름과 뜻이 다릅니다.
| 구분 | 차로를 정하는 표 | 금액을 정하는 표 |
|---|---|---|
| 근거 | 시행규칙 [별표 9] 본표 | 시행령 [별표 8]·[별표 6] 비고 1·2 |
| 화물자동차 | 크기와 관계없이 오른쪽 차로 칸 | 4톤 이하는 “승용자동차등”, 4톤 초과는 “승합자동차등” |
| 적용 범위 | 차로 칸 | 두 비고 모두 “위 표에서”라고 적어 그 금액표 안에서만 쓰는 이름 |
그래서 1톤 화물차는 차로로는 화물자동차 칸(오른쪽 차로)이고, 금액으로는 승용자동차등 칸입니다. 금액표의 이름이 “승용”이라고 해서 차로까지 승용차 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일반도로의 지정차로 위반은 법 제14조 제2항, 고속도로는 제60조 제1항 위반이라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이 다른 행에 있습니다. 벌점은 두 조문이 한 행에 묶여 있습니다.
| 층 | 차종 구분(금액표 이름) | 일반도로(법 제14조 제2항) | 고속도로(법 제60조 제1항) |
|---|---|---|---|
|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 3만원 | 5만원 |
| 범칙금 | 승용자동차등 | 3만원 | 4만원 |
| 범칙금 | 이륜자동차등 | 2만원 | — |
| 범칙금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 |
| 과태료(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6만원 |
| 과태료(고용주등)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5만원 |
| 과태료(고용주등)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 |
| 벌점 | 차종 구분 없음 | 10점 | 10점 |
근거는 범칙금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일반도로 제45호 · 고속도로 제39호), 과태료가 같은 시행령 [별표 6](일반도로 제2호의3 가목 · 고속도로 제11호의8), 벌점이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1호입니다.
고속도로 칸의 “—”는 한 가지 기준으로 비워 둔 칸입니다. 고속도로 쪽 근거인 법 제60조 제1항은 의무를 지는 사람을 “자동차의 운전자”로 적고, 같은 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에서 빼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따로 정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제6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등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칸에는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의 금액만 적었고,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표의 고속도로 행(제11호의8)에도 이륜자동차등 줄은 없습니다.
경찰에 단속될 때와 카메라에 찍힐 때 무엇이 다른가
같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따라 처리되는 층이 다릅니다.
-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는 경우 법 제162조가 범칙행위를 정하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습니다(제163조 제1항).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제2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된 경우의 과태료 법 제160조 제3항은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한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입증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로 해당 조문이 한정돼 있는데, 그 괄호에 제14조 제2항과 제60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차로 위반의 과태료는 제2호, 즉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거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제2호를 구체화한 규정은 이 글을 쓰며 찾지 못했습니다.
-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160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장 단속 몇 분 전에 다른 지점에서 찍힌 촬영분이 이 “해당 위반행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연 조문과 판례에서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에서도 같은 제160조 제3항의 괄호 한정과 제2호 구조가 나오므로, 두 위반의 흐름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붙나

진출입·출발할 때와 좌회전 차로가 두 개 이상인 교차로의 기준
비고 4는 두 경우를 적습니다.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 그리고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에는 “상당한 거리” 동안 [별표 9]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몇 미터인지는 [별표 9]에 숫자가 없어, 이 글에서 거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는 비고 7이 따로 정합니다. 그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설치된 좌회전 차로 안에서 일반도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로가 하나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앞두고 차로를 옮기는 경우는 [별표 9] 밖의 교차로 통행방법 조문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
이의 절차는 통지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 근거 법이 다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절차를 정합니다.
-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고용주등 포함)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지정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곳은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제1항·제2항).
- 그다음: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통보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제3항). 법원 단계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의 구조는 다른 과태료에서도 같은 법 조문으로 움직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 의견 제출은 며칠 안에 하나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의 범칙금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길은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거나,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흐름입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면허 처분에 대한 절차이고, 벌점 부과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1.5톤 이하 화물차는 2차로라는 말은 옛 기준입니다
[별표 9]는 2018년 6월 19일 시행 판본(2017년 12월 18일 개정)부터 지금의 왼쪽 차로·오른쪽 차로 방식과 비고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 판본(2018년 5월 26일 시행분까지)은 편도 차로 수마다 차로 번호별로 차종을 적었고,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를 서로 다른 차로에 배정했습니다.
지금의 [별표 9]에는 화물자동차를 적재량으로 나누는 문장이 없습니다. 인터넷과 지식인 답변에 남아 있는 “1.5톤 이하 화물차는 2차로” 같은 설명은 2018년 6월 이전 기준입니다. 그 뒤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은 오른쪽 차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더하는 등 일부 문구를 고쳤지만, 왼쪽·오른쪽 차로를 나누는 비고 1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별표 6]에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문과 함께 원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링크는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조문·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림픽대로·자유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 기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고속도로등”이라 부르지만,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별표 9]의 칸 이름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만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 조문·판례·법령해석례 범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느 칸인지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에도 지정차로가 있나요?
[별표 9]는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오른쪽 차로 칸에 적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이 부분(2017년 12월 18일 개정 후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자전거에도 지정차로 위반 벌점이 붙나요?
[별표 28]은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의 벌점을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일반도로 범칙금은 위의 금액표에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도 지정차로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도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 [별표 9]를 겁니다. 차로 수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위의 일반도로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정차로 위반인지 판단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 종류를 먼저 정합니다. 일반도로는 전체 차로를 반으로 나누고,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차로를 따로 두고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눕니다. “가운데 차로”도 일반도로에서는 전체의 가운데,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뺀 차로들의 가운데라 서로 다른 차로를 가리킵니다.
둘째, 차로를 정하는 차종과 금액을 정하는 차종을 따로 봅니다. 화물자동차는 크기와 관계없이 오른쪽 차로 칸이지만, 금액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묶입니다.
셋째, 통지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과 불복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음 행동 하나를 고르신다면, 통지서에 적힌 적용 법조(제14조 제2항인지 제60조 제1항인지)와 단속된 도로의 편도 차로 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체([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포함)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체([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포함)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체([별표 1] 자동차의 종류 포함)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2026-09-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5. 4. 10. 2020헌마1437 등 결정 (2026-09-17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본문의 조문·금액·기간은 이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판본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이 공포돼 있어, 그 시행 뒤에는 일부 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로 계산표는 [별표 9] 비고 문언을 적용한 것으로 경찰청의 유권 해석이 아니며, 실제 단속·부과 여부는 관할 기관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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